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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대의원회

IR _ 노사관계
총회 및 대의원회
노동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소집 · 성립 · 의결 실무와 총회·대의원회의 관계
노동조합법 제15조~제19조 소집공고 개최일 7일 전까지 특별의결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핵심 요약
총회 :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매년 1회 이상 개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대의원회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 가능, 대의원 임기는 3년 이내 (같은 법 제17조)
소집공고 :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사항 공고 (같은 법 제19조)
의결정족수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일반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특별의결(규약 제정·변경, 임원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총회

총회의 개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노조법 제17조 제1항)

총회의 개최시기

정기총회 : 매년 1회 이상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개최 (노조법 제15조 제1항)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정기대의원회 개최로 갈음 가능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 아래 사유 발생 시 소집 (같은 법 제18조)
노동조합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는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부의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지체없이 소집 의무
기타 규약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근무시간 중 개최 :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 개최가 원칙, 부득이한 경우 사용자의 사전 승인 필요

총회의 소집

소집권자
원칙
노동조합의 대표자(총회의 의장)
예외
규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무대행자 • 궐위(사망·해임·사임 등) 또는 사고(신병·해외체류·권한 정지 등)가 있을 경우
지명 소집권자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 (노조법 제18조 제3항·제4항)
소집절차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집 (노조법 제19조)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공고일수가 7일 이상이어야 함, 공고 당일 불산입·공고 후 휴일 산입
동일한 사업장 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공고기간 단축 가능(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단축 불가)
이미 공고된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 준수 필요
소집방법 : 개별 발송, 신문광고, 게시판 공고 등 규약에서 정한 방법 준수
공고기간 위반의 효과 : 공고기간을 위반한 회의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가 아니므로 의결의 효력 부정
다만 모든 구성원이 참석하고 안건 상정에 이의가 없었던 경우 등 하자가 경미한 때에는 결의가 유효할 수 있음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판결)
온라인 회의 : 규약에 별도 제한이 없다면 온라인 방식의 총회·대의원회 개최 가능
(참고) 회의소집권자 지명 제도
① 대표자가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 (노조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의결이 있는 때 지체없이 소집권자 지명
노동위원회 의결 이후라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명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규약상 직무대행자도 없는 등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면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 (노조법 제18조 제4항)
규약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소집권자 규정이 있다면 규약에 따른 소집도 가능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8351 판결)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총회의 성립과 의결

회의의 성립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 + 적법한 소집권자의 성원 선포로 성립
‘재적’ :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 참석 자격을 가진 인원(규약상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은 재적에서 제외)
과반수 미만 참석 시 자동 무산
의결정족수
일반의결 (노조법 제16조 제2항 본문)
특별의결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
•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찬성
•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특별의결 대상 외 모든 의결사항
• 규약의 제정·변경 • 임원의 해임 •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의 변경
출석조합원(대의원) : 특정 안건 의결 당시 출석이 확인된 인원 전원으로, 기권·무효 처리된 자도 포함 (대법원 1995.8.29.자 95마645 결정)
의결방식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함(강행규정) (노조법 제16조 제4항) • 규약 변경을 거수로 의결한 경우 효력 불인정
그 외 사항
• 규약상 제한이 없는 한 위임·대리 출석, 서면 표결 등 간접 의사표시 허용 • 다만 대의원은 대의원회 참석·의결 권한을 다른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 재위임할 수 없음 (노사관계법제과-2334, 2011.11.21.)
총회는 원칙적으로 소집 시 공고된 부의사항만 심의·의결 가능, 규약에 긴급동의 규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안건 채택 가능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중 다시 발의·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노사관계법제과-673, 2013.3.4.)
총회 의결사항
노조법 제16조 제1항의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회(대의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불인정
조직·규범
규약의 제정과 변경 · 조직형태의 변경 ·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인사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교섭·재정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대외관계 등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대의원회

대의원회 개념과 운영

규약에 근거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되는 의결기관 (노조법 제17조 제1항)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개최·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 규정 적용 (같은 법 제17조 제5항)
규약으로 총회 전권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모두 심의·의결 가능
노동조합 대표자는 대의원회의 소집·진행권자이지만, 대의원이 아닌 경우 대의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불가

대의원의 선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 (노조법 제17조 제2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기업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함 (같은 법 제17조 제3항)
대의원 선출은 임원 선거에 관한 노조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결정족수는 규약에 따르되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다수득표자 당선도 무방 (노조 01254-570, 1994.4.27.)
선거구 확정·입후보 등록 등은 규약 또는 규약의 위임을 받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름
선거절차의 본질적·중요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실질적 규약 변경으로서 특별의결 필요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9766 판결)

대의원의 징계와 임기

대의원은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임원과 달리 불신임 대상이 아니며, 일반 조합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 가능
임기 : 규약으로 정하되 3년 초과 불가 (노조법 제17조 제4항)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원칙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 위반
예외: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규약 제·개정권은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므로 총회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음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대의원회에 다시 회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총회와 대의원회를 함께 두는 경우 소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총회(대의원회)」와 같이 선택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규정은 정비 필요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 :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판결 : 공고기간 위반 총회 결의의 효력
대법원 1995.8.29.자 95마645 결정 : 출석조합원 수 산정 방법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한 총회의 효력
노동조합과-3427, 2004.12.10. :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철회 시 소집권자 지명 여부
노조 01254-848, 1995.7.29.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공고기간 단축 가부
노사관계법제과-523, 2010.2.23. : 조합비 미납자의 재적조합원 포함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32, 2014.9.19. : 대의원회 대리 참석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473, 2021.6.8. : 소속 연합단체 변경과 규약 변경
노사관계법제팀-516, 2006.2.27. : 총회 없이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
노조 68107-209, 2001.2.24. : 매년 1회 총회 미개최의 적법 여부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 중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온라인(비대면) 총회·대의원회 개최가 가능한지
공고되지 않은 안건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서면결의나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실무 체크리스트

소집 공고 : 개최일 제외 7일 이상 확보 여부, 부의사항 특정 여부, 규약상 공고 방법 준수 여부 확인
정족수 : 재적 산정 시 권리 제한 조합원 제외 여부, 안건별 일반·특별의결 구분 적용 여부 확인
투표방식 : 규약 제·개정과 임원 선거·해임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보장 여부 확인
기관 구분 : 규약상 총회·대의원회 소관사항의 명확한 구분 여부, ‘총회(대의원회)’ 병기 규정 정비 여부 확인
회의록: 성원 선포, 출석 인원, 표결 결과(총투표수 기준) 기재 및 3년 보존 여부 확인
update 2023.02.09. by Lily Jiyeon
update 2026.08.1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