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총회 및 대의원회
노동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소집 · 성립 · 의결 실무와 총회·대의원회의 관계
노동조합법 제15조~제19조
소집공고 개최일 7일 전까지
특별의결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핵심 요약
•
총회 :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매년 1회 이상 개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
대의원회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 가능, 대의원 임기는 3년 이내 (같은 법 제17조)
•
소집공고 :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사항 공고 (같은 법 제19조)
•
의결정족수 (같은 법 제16조 제2항)
◦
일반의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
◦
특별의결(규약 제정·변경, 임원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총회
총회의 개념
•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노조법 제17조 제1항)
총회의 개최시기
•
정기총회 : 매년 1회 이상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개최 (노조법 제15조 제1항)
◦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정기대의원회 개최로 갈음 가능
•
임시총회(임시대의원회): 아래 사유 발생 시 소집 (같은 법 제18조)
◦
노동조합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조합원(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는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부의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지체없이 소집 의무
◦
기타 규약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
근무시간 중 개최 :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 개최가 원칙, 부득이한 경우 사용자의 사전 승인 필요
총회의 소집
소집권자
원칙 | 노동조합의 대표자(총회의 의장) |
예외 | 규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무대행자
• 궐위(사망·해임·사임 등) 또는 사고(신병·해외체류·권한 정지 등)가 있을 경우 |
지명 소집권자 |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 (노조법 제18조 제3항·제4항) |
소집절차
•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집 (노조법 제19조)
◦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공고일수가 7일 이상이어야 함, 공고 당일 불산입·공고 후 휴일 산입
◦
동일한 사업장 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공고기간 단축 가능(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단축 불가)
◦
이미 공고된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 준수 필요
•
소집방법 : 개별 발송, 신문광고, 게시판 공고 등 규약에서 정한 방법 준수
•
공고기간 위반의 효과 : 공고기간을 위반한 회의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가 아니므로 의결의 효력 부정
◦
다만 모든 구성원이 참석하고 안건 상정에 이의가 없었던 경우 등 하자가 경미한 때에는 결의가 유효할 수 있음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판결)
•
온라인 회의 : 규약에 별도 제한이 없다면 온라인 방식의 총회·대의원회 개최 가능
(참고) 회의소집권자 지명 제도
① 대표자가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
•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지명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 (노조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고, 의결이 있는 때 지체없이 소집권자 지명
•
노동위원회 의결 이후라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명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
규약상 직무대행자도 없는 등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면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 (노조법 제18조 제4항)
•
규약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소집권자 규정이 있다면 규약에 따른 소집도 가능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8351 판결)
•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총회의 성립과 의결
회의의 성립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 + 적법한 소집권자의 성원 선포로 성립
•
‘재적’ : 회의 개최일 현재 회의 참석 자격을 가진 인원(규약상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은 재적에서 제외)
•
과반수 미만 참석 시 자동 무산
의결정족수
일반의결 (노조법 제16조 제2항 본문) | 특별의결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 |
•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찬성 | •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 특별의결 대상 외 모든 의결사항 | • 규약의 제정·변경
• 임원의 해임
• 합병·분할·해산
• 조직형태의 변경 |
•
출석조합원(대의원) : 특정 안건 의결 당시 출석이 확인된 인원 전원으로, 기권·무효 처리된 자도 포함 (대법원 1995.8.29.자 95마645 결정)
의결방식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 |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함(강행규정) (노조법 제16조 제4항)
• 규약 변경을 거수로 의결한 경우 효력 불인정 |
그 외 사항 | • 규약상 제한이 없는 한 위임·대리 출석, 서면 표결 등 간접 의사표시 허용
• 다만 대의원은 대의원회 참석·의결 권한을 다른 조합원이나 대의원에게 재위임할 수 없음 (노사관계법제과-2334, 2011.11.21.) |
•
총회는 원칙적으로 소집 시 공고된 부의사항만 심의·의결 가능, 규약에 긴급동의 규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안건 채택 가능
•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중 다시 발의·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노사관계법제과-673, 2013.3.4.)
총회 의결사항
노조법 제16조 제1항의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회(대의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불인정
조직·규범 | 규약의 제정과 변경 · 조직형태의 변경 ·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인사 |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
교섭·재정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대외관계 등 |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
대의원회
대의원회 개념과 운영
규약에 근거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되는 의결기관 (노조법 제17조 제1항)
•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개최·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 규정 적용 (같은 법 제17조 제5항)
•
규약으로 총회 전권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모두 심의·의결 가능
•
노동조합 대표자는 대의원회의 소집·진행권자이지만, 대의원이 아닌 경우 대의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불가
대의원의 선출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 (노조법 제17조 제2항)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기업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함 (같은 법 제17조 제3항)
•
대의원 선출은 임원 선거에 관한 노조법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결정족수는 규약에 따르되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다수득표자 당선도 무방 (노조 01254-570, 1994.4.27.)
•
선거구 확정·입후보 등록 등은 규약 또는 규약의 위임을 받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름
◦
선거절차의 본질적·중요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실질적 규약 변경으로서 특별의결 필요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9766 판결)
대의원의 징계와 임기
•
대의원은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임원과 달리 불신임 대상이 아니며, 일반 조합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 가능
•
임기 : 규약으로 정하되 3년 초과 불가 (노조법 제17조 제4항)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원칙 |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 위반 |
예외: |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규약 제·개정권은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므로 총회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규약 개정을 의결할 수 있음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 |
•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대의원회에 다시 회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총회와 대의원회를 함께 두는 경우 소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총회(대의원회)」와 같이 선택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규정은 정비 필요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 : 총회의 규약 개정 권한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판결 : 공고기간 위반 총회 결의의 효력
대법원 1995.8.29.자 95마645 결정 : 출석조합원 수 산정 방법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 소집권자 아닌 자가 소집한 총회의 효력
노동조합과-3427, 2004.12.10. :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철회 시 소집권자 지명 여부
노조 01254-848, 1995.7.29.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공고기간 단축 가부
노사관계법제과-523, 2010.2.23. : 조합비 미납자의 재적조합원 포함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32, 2014.9.19. : 대의원회 대리 참석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473, 2021.6.8. : 소속 연합단체 변경과 규약 변경
노사관계법제팀-516, 2006.2.27. : 총회 없이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
노조 68107-209, 2001.2.24. : 매년 1회 총회 미개최의 적법 여부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 중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온라인(비대면) 총회·대의원회 개최가 가능한지
공고되지 않은 안건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서면결의나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실무 체크리스트
•
소집 공고 : 개최일 제외 7일 이상 확보 여부, 부의사항 특정 여부, 규약상 공고 방법 준수 여부 확인
•
정족수 : 재적 산정 시 권리 제한 조합원 제외 여부, 안건별 일반·특별의결 구분 적용 여부 확인
•
투표방식 : 규약 제·개정과 임원 선거·해임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보장 여부 확인
•
기관 구분 : 규약상 총회·대의원회 소관사항의 명확한 구분 여부, ‘총회(대의원회)’ 병기 규정 정비 여부 확인
•
회의록: 성원 선포, 출석 인원, 표결 결과(총투표수 기준) 기재 및 3년 보존 여부 확인
update 2023.02.09. by Lily Jiyeon
update 2026.08.1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