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총회 및 대의원회

총회

개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 둘 수 있음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매년 1회 이상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개최
근무시간 중 회의 개최
총회(대의원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 개최하는 것이 원칙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의 경우 구성단체의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기타 규약에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종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일부 조합원이 이를 철회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1/3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해 노조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경우라면, 노조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관청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등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노동조합과-3427, 2004.12.10.)
소집권자
노동조합의 대표자
노동조합 대표자의 유고(궐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무대행자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 받은 자
소집절차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
회의일자, 시간, 장소, 안건 등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준수하도록 지도
소집절차는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조합원에게 발송하거나 신문광고 또는 게시판 공고 등 규약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
노조 규약에 온라인 회의 개최에 대해 별도 제한이 없다면 온라인 회의 가능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죄된 총회 결의의 효력? 규약에 총회 개최는 ‘7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총회개최 공고 및 찬반투표 실시, 부의사항을 의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다만, 이와 같이 총회개최 공고기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 대부분이 총회에 참여하여 전원이 찬성하였고,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도 총회 참여에는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총회개최 절차상의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 결의한 규약 개정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2. 3. 27., 91다29071 등 참조)가 있음 (노사관계 법제처-1372, 2006.5.2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노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 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동일한 사업장 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7일 간의 공고기간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노조 01254-848, 1995.7.29.)
회의성립과 의사진행
회의는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적법한 소집권을 가진 자가 성원선포함으로써 성립
회의는 권한 있는 자(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가 회의소집 시 부의된 사항을 처리
규약상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미납자를 위원장 선거시 재적조합원에 포함 여부? 임원 선출 시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인 ‘재적 조합원’이라 함은 총회 개최일 현재 회의 참석 자격을 가진 조합원을 말하므로, 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적조합원에서 제외됨 (노사관계법제과-523, 2010.2.23.)
의결방식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집 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 가능 다만, 규약에 특별결의사항으로 긴급동의 규정을 둔 경우 긴급동의 발의를 통해 새로운 안건을 심의·의결 가능
총회 의결사항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대의원회

개념
규약에 근거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된 의결기관
운영 및 의결사항
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
대위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총회 전권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무엇이든지 심의· 의결 가능
대의원 선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 입후보 등록, 선거 등은 규약 또는 규약의 위임을 받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함
대의원 징계
대의원은 노동조합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임원과 달리 불신임 대상으로 할 수 없음
대의원은 일반 조합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 가능
대의원 임기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며, 3년 내로 정하여야 함
총회를 두지 않고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조합원의 업무특성 등으로 총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두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할 대의원회만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노사관계법제팀-516, 2006.2.27.)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는 경우, 총회가 대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할 수 없음
예외
총회는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정족수를 충족한다면 의결할 수 있음
(참고) 대판 2012두6063 ①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 · 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②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총회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노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넌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 (노조 68107-209, 2001.2.24.)
update 2023.02.09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