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 둘 수 있음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매년 1회 이상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개최
근무시간 중 회의 개최
총회(대의원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 개최하는 것이 원칙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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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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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의 경우 구성단체의 3분의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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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약에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총회 소집요구 후 일부 조합원이 철회한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하는지?
조합원 1/3 이상이 임시종회 소집을 요구하였다가 일부 조합원이 이를 철회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1/3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해 노조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경우라면, 노조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해태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관청은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 요청 등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노동조합과-3427, 2004.12.10.)
소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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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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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의 유고(궐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직무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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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으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 받은 자
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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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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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자, 시간, 장소, 안건 등 이미 공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을 준수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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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절차는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조합원에게 발송하거나 신문광고 또는 게시판 공고 등 규약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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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규약에 온라인 회의 개최에 대해 별도 제한이 없다면 온라인 회의 가능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죄된 총회 결의의 효력?
규약에 총회 개최는 ‘7일 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총회개최 공고 및 찬반투표 실시, 부의사항을 의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다만, 이와 같이 총회개최 공고기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 대부분이 총회에 참여하여 전원이 찬성하였고,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도 총회 참여에는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총회개최 절차상의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 결의한 규약 개정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2. 3. 27., 91다29071 등 참조)가 있음 (노사관계 법제처-1372, 2006.5.2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집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노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 기간의 단축요건이 되는 "동일한 사업장 내'’라 함은 장소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7일 간의 공고기간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회의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노조 01254-848, 1995.7.29.)
회의성립과 의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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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적법한 소집권을 가진 자가 성원선포함으로써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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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권한 있는 자(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직무대행자)가 회의소집 시 부의된 사항을 처리
규약상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합비 미납자를 위원장 선거시 재적조합원에 포함 여부?
임원 선출 시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인 ‘재적 조합원’이라 함은 총회 개최일 현재 회의 참석 자격을 가진 조합원을 말하므로, 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적조합원에서 제외됨 (노사관계법제과-523, 2010.2.23.)
의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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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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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집 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 가능
다만, 규약에 특별결의사항으로 긴급동의 규정을 둔 경우 긴급동의 발의를 통해 새로운 안건을 심의·의결 가능
총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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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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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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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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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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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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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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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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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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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한 사항
대의원회
개념
규약에 근거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설치된 의결기관
운영 및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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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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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총회 전권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무엇이든지 심의· 의결 가능
대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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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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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확정, 입후보 등록, 선거 등은 규약 또는 규약의 위임을 받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함
대의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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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노동조합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임원과 달리 불신임 대상으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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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은 일반 조합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 가능
대의원 임기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며, 3년 내로 정하여야 함
총회를 두지 않고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조합원의 업무특성 등으로 총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두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할 대의원회만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노사관계법제팀-516, 2006.2.27.)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노동조합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는 경우, 총회가 대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할 수 없음
예외
총회는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정족수를 충족한다면 의결할 수 있음
(참고) 대판 2012두6063
①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 · 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②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총회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음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
노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넌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면 되는 것 (노조 68107-209, 2001.2.24.)
update 2023.02.09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