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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

IR _ 노사관계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 제공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적 지위와 급여 체계
노동조합법 제24조 면제한도 초과 급여지급 시 부당노동행위
핵심 요약
노동조합 전임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전임자 급여 지급은 노사 자율로 정하되,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허용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 :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 전임자의 개념

노동조합 전임자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노조법 제24조 제1항)

급여 부담 주체에 따른 구분

구분
노조 급여 부담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자 (사용자 급여 지급)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1항
노조법 제24조 제1항·제2항
업무 범위
노동조합 업무 전반 (제한 없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
급여
노동조합 부담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급)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유급 처리 가능
시간·인원 제한
법령상 제한 없음 (노사 자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 내
노동조합이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 업무 범위·인원에 법령상 제한 없음 > 노동조합 재정으로 운영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자(근로시간면제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법정 면제 대상 업무에 한정하여 유급 처리 가능 (노조법 제24조 제2항)
전임자 관련 급여·시간 설계 시 근로시간면제자 페이지의 한도·인원 기준을 함께 확인 필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사용자는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음 (같은 법 제24조 제3항)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근로관계의 유지

전임자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됨. 즉,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
따라서 취업규칙·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음 →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규의 적용을 받음

출·퇴근 및 복무

전임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장소가 사업장 내인 경우, 출근 의무 및 복무규율은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에 따름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원직복귀명령: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업무상 재해 인정

노동조합 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다만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연합단체 관련 활동, 불법적인 조합활동, 쟁의단계 진입 이후의 활동 등은 제외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제90조)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불이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9조 제2호)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58087 판결 : 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사규의 적용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6392 판결 : 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과 부당노동행위
헌법재판소 2022.5.26. 선고 2019헌바341 결정 : 구법상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조항 합헌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전임자가 조합업무 수행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인지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전임자 운영 근거(단체협약 조항 또는 사용자 동의서) 존재 여부 확인
급여 부담 주체(노조 부담 전임자 / 사용자 급여 지급 근로시간면제자) 구분 명확화
사용자 급여 지급분: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인원) 및 면제 대상 업무 범위 내 운영 여부 점검
전임자 복무(출·퇴근, 휴가, 징계 등) 관련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관계 정리
전임 해제·원직복귀 시 절차적 정당성(노조 협의 등) 확보
update 2023.02.14. by leedy
update 2026.08.2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