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 제공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적 지위와 급여 체계
노동조합법 제24조
면제한도 초과 급여지급 시 부당노동행위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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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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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급여 지급은 노사 자율로 정하되, 사용자의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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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 :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 전임자의 개념
노동조합 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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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노조법 제24조 제1항)
급여 부담 주체에 따른 구분
구분 | 노조 급여 부담 전임자 | 근로시간면제자 (사용자 급여 지급) |
근거 | 노조법 제24조 제1항 | 노조법 제24조 제1항·제2항 |
업무 범위 | 노동조합 업무 전반 (제한 없음) |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 |
급여 | 노동조합 부담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급) |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유급 처리 가능 |
시간·인원 제한 | 법령상 제한 없음 (노사 자율)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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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 업무 범위·인원에 법령상 제한 없음 > 노동조합 재정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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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자(근로시간면제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법정 면제 대상 업무에 한정하여 유급 처리 가능 (노조법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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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같은 법 제2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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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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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음 (같은 법 제24조 제3항)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근로관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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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됨. 즉,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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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취업규칙·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 않음 → 단체협약에 전임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규의 적용을 받음
출·퇴근 및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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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의 노동조합 업무 수행 장소가 사업장 내인 경우, 출근 의무 및 복무규율은 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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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원직복귀명령: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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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그 자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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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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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연합단체 관련 활동, 불법적인 조합활동, 쟁의단계 진입 이후의 활동 등은 제외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제90조) |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불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9조 제2호) |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58087 판결 : 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사규의 적용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 전임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6392 판결 : 전임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과 부당노동행위
헌법재판소 2022.5.26. 선고 2019헌바341 결정 : 구법상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조항 합헌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전임자가 조합업무 수행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인지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인원수에 제한이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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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운영 근거(단체협약 조항 또는 사용자 동의서) 존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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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부담 주체(노조 부담 전임자 / 사용자 급여 지급 근로시간면제자) 구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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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급여 지급분: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인원) 및 면제 대상 업무 범위 내 운영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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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복무(출·퇴근, 휴가, 징계 등) 관련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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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해제·원직복귀 시 절차적 정당성(노조 협의 등) 확보
update 2023.02.14. by leedy
update 2026.08.2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