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노동조합 규약

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11조 · 제16조 · 제21조
노동조합 규약
규약의 제정 · 변경 절차와 필수 기재사항
규약 ·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의 요건 · 절차 · 효력 정리
핵심 요약
규약 :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규범으로,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여 설립신고 시 첨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규약 제정·변경 :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같은 법 제16조 제2항·제4항)
시정명령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결의·처분이 법령·규약에 위반되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같은 법 제21조)
시정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93조 제2호)

규약의 의의

노동조합이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칭, 목적과 사업, 조합원에 관한 사항, 회의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한 자치규범
설립신고 시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설립 후 30일 이내 작성·비치하는 서류에도 포함 (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도,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 적용 → 상급단체 규약과 배치되더라도 유효 (노사관계법제과-1373, 2008.12.12.)

규약의 제정·변경

제정·변경

규약의 제정·변경은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제4항)
거수·기립 등 다른 방식으로 의결한 경우 효력 불인정
실질적 규약 변경의 판단 : 형식상 하위규정 개정이라도 규약 내용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면 특별의결 필요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방법을 정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8.3.24. 선고 97다58446 판결)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실질적 규약 변경으로서 총회(대의원회) 특별의결 필요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39766 판결)
소속 연합단체의 가입·변경은 필수 기재사항의 변경이므로 특별의결 필요 (노사관계법제과-1473, 2021.6.8.)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노조법 제11조 각호)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필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규약 변경에 해당하여 특별의결정족수 적용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가능

시정명령

규약·결의·처분 시정명령 절차 (노조법 제21조)위반사항 확인규약: 노동관계법령 위반결의·처분: 법령·규약 위반노동위원회 의결 요청행정관청이 위반사항을구체적으로 적시노동위원회 의결위반 여부 의결 후결정서 송부시정명령서 송부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위반내용·의결취지 명기30일 이내 이행 및 시정결과 보고정당한 사유 시 기간 연장 가능 ·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93조 제2호)*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된 경우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규약의 시정명령

요건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어야 함 (노조법 제21조 제1항)
「노동관계법령」: 노조법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기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전반
절차
1.
노동조합의 규약 제출 및 행정관청 심사 : 변경신고 또는 현황 정기통보 시 첨부된 규약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민원인의 시정명령 신청에 따른 검토 포함)
2.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요청
3.
노동위원회 의결 및 결정서 송부
4.
시정명령서 작성·송부 :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위반내용과 노동위원회 의결 취지 명기
5.
시정사항 이행 및 보고 :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정당한 사유 시 연장 가능) (노조법 제21조 제3항)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요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어야 함 (노조법 제21조 제2항)
결의·처분 : 정당한 권한을 갖는 대표자 또는 각종 의결기관의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조합원 징계처분, 조합재산 매각 등)
법령 위반 :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 가능
규약 위반 :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
‘이해관계인’ : 결의·처분 내용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해득실이 있는 자 → 원칙적으로 조합원이나, 결의·처분이 사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도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5.8. 선고 2014노1314 판결)
초기업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경우 그 결의·처분도 시정명령 대상 (노조 68107-418, 2003.8.7.)
절차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 의결 시 시정명령서 작성·송부 → 30일 이내 이행·시정결과 보고(절차는 규약 시정명령과 동일)
시정명령서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과 규약 위반을 구분하고, 법령 위반 시 관련 조항과 위반사항 기재

시정명령의 효력과 불복

규약 변경보완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불복 가능 (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10787 판결)
다만 행정쟁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명령은 유효하므로 이행 의무 존속 (노조 01254-591, 1997.6.30.)
시정명령은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담시킬 뿐, 결의·처분의 사법상 효력을 직접 변동시키지 않음
임원선출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임원의 사법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기존 임원은 직무 수행 가능 (노사관계법제과-688, 2012.3.6.)
불이행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조법 제93조 제2호)
불이행하더라도 해당 결의·처분은 직권 취소되거나 판결로 번복되지 않는 한 효력 유지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1993.5.11. 선고 91누10787 판결 : 규약 변경보완 시정명령의 처분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5.8. 선고 2014노1314 판결 : 사용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31, 2012.7.31. : 탈퇴 조합원의 시정명령 신청 자격
노사관계법제과-688, 2012.3.6. : 임원선출 결의 시정명령의 사법상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93, 2008.8.26. : 조직형태변경 결의 시정명령의 이행 주체
노사관계법제과-1373, 2008.12.12. : 상급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단위노조 규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917, 2015.9.3. : 이중가입 금지 규약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

규약을 거수로 의결하면 효력이 있는지
선거관리규정 개정도 항상 특별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시정명령에 불복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노조법 제11조 각호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여부 점검
규약 개정 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및 특별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하위규정 개정의 실질적 규약 변경 해당 여부 검토
시정명령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이행·보고 일정 관리, 불복 시에도 이행 의무 유지 인지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
update 2026.08.1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