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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조합활동)

IR _ 노사관계
노동조합 활동(조합활동)
정당한 조합활동의 요건과 유형별 판단 기준 ·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 규율
주체 · 목적 · 시기 · 수단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정당한 조합활동 → 민·형사 면책
핵심 요약
조합활동: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는 행위 중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행위 (리본 착용, 유인물 배포, 홍보·선전, 현수막 게양 등)
정당성 판단: 주체·목적·시기·수단 4요건 종합 판단 →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상 면책 및 불이익 취급 금지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

조합활동의 개념

조합활동: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중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행위
예시: 리본·머리띠 착용, 유인물 배포, 벽보 부착, 연설, 설문조사, 홍보·선전, 현수막 게양 등
정당한 조합활동의 효과 : 민·형사상 면책 + 불이익 취급 금지 (노조법 제3조·제4조·제81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조합활동

정당한 조합활동의 요건

주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이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조합원의 행위
목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근로자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
시기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사용자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외 실시
수단·방법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제약 준수 > 폭력·파괴 금지

유형별 정당성 판단

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원칙: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허용 규정, 관행, 사용자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외 실시
예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라도 아래 요건 충족 시 정당성 인정 가능
1.
총회 등 근무형태나 업무의 특수성(교대근무 등)에 비추어 취업시간 중 개최할 필요성 존재
2.
노동조합의 사전 통보로 회사가 대비할 여유가 충분하여 노무지휘권이 크게 침해되지 않을 것
② 머리띠·리본·투쟁복 착용
복장 자체가 업무수행의 중요 요소인 사업(열차, 병원, 백화점, 호텔 등): 근무시간 중 착용은 단체협약상 근거 또는 사용자 승인 필요
그 외 사업: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허용 가능
③ 유인물 배포·선전방송
원칙: 단체협약·취업규칙이 허가사항으로 정하거나 절차·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름
무허가 배포의 정당성 판단: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인물의 내용·매수·배포 시기·대상·방법, 기업·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 판단
배포 목적이 조합원의 단결·근로조건 향상 도모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해당
휴게시간 중 배포: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무허가를 이유로 정당성을 잃지 않음
④ 사업장 출입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산별노조 간부, 해직 조합원 등):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가능 (노조법 제5조 제2항)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보아 조합원 자격 유지 (같은 법 제5조 제3항) → 노조사무실 출입, 노조 임원 활동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출입 금지 불가
단체교섭 수임자: 교섭을 위한 노조사무실·교섭장소 출입은 정당 > 허락 범위를 벗어난 장소 출입은 이용금지·퇴거요구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정당성 (대법원 2020.7.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산별노조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수집 등을 목적으로 생산공장에 출입하여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종전에도 관리자 측 제지 없이 현장순회 관행 존재 ② 시설·설비를 작동하지 않고 육안 확인만 진행(30~40분) ③ 폭행·협박·물리력 행사 및 업무 방해 없음 →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 운영·시설관리권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무죄 판단

조합활동과 쟁의행위의 구분

구분
조합활동
쟁의행위
목적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단결 강화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양태
정상적 업무 저해 없음
정상적 업무 저해 있음
절차적 제한
없음
조정절차 전치 + 쟁의행위 찬반투표 필요
주체 제한
없음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등 제한·금지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효과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취급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성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90조)
정당성을 상실한 조합활동 (근로자 측)
민·형사 면책 불인정 → 징계·손해배상·형사책임 대상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회사 허가 없이 휴게시간에 유인물을 배포하면 징계할 수 있는지
해고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지
산별노조 간부가 사업장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취업규칙·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유인물 배포·게시물 부착 관련 규정 정비 여부 확인
조합활동 관련 징계 검토 시 정당성 4요건(주체·목적·시기·수단) 선행 검토
update 2023.02.01.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