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노동조합 활동(조합활동)
정당한 조합활동의 요건과 유형별 판단 기준 ·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활동 규율
주체 · 목적 · 시기 · 수단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정당한 조합활동 → 민·형사 면책
핵심 요약
•
조합활동: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는 행위 중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행위 (리본 착용, 유인물 배포, 홍보·선전, 현수막 게양 등)
•
정당성 판단: 주체·목적·시기·수단 4요건 종합 판단 →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상 면책 및 불이익 취급 금지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
조합활동의 개념
•
조합활동: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중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행위
◦
예시: 리본·머리띠 착용, 유인물 배포, 벽보 부착, 연설, 설문조사, 홍보·선전, 현수막 게양 등
•
정당한 조합활동의 효과 : 민·형사상 면책 + 불이익 취급 금지 (노조법 제3조·제4조·제81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조합활동
정당한 조합활동의 요건
주체 |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이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조합원의 행위 |
목적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근로자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 |
시기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별도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사용자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외 실시 |
수단·방법 |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제약 준수 > 폭력·파괴 금지 |
유형별 정당성 판단
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
원칙: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허용 규정, 관행, 사용자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 외 실시
•
예외: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라도 아래 요건 충족 시 정당성 인정 가능
1.
총회 등 근무형태나 업무의 특수성(교대근무 등)에 비추어 취업시간 중 개최할 필요성 존재
2.
노동조합의 사전 통보로 회사가 대비할 여유가 충분하여 노무지휘권이 크게 침해되지 않을 것
② 머리띠·리본·투쟁복 착용
•
복장 자체가 업무수행의 중요 요소인 사업(열차, 병원, 백화점, 호텔 등): 근무시간 중 착용은 단체협약상 근거 또는 사용자 승인 필요
•
그 외 사업: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허용 가능
③ 유인물 배포·선전방송
•
원칙: 단체협약·취업규칙이 허가사항으로 정하거나 절차·방법을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무허가 배포의 정당성 판단: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인물의 내용·매수·배포 시기·대상·방법, 기업·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 판단
◦
배포 목적이 조합원의 단결·근로조건 향상 도모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해당
◦
휴게시간 중 배포: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무허가를 이유로 정당성을 잃지 않음
④ 사업장 출입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산별노조 간부, 해직 조합원 등):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가능 (노조법 제5조 제2항)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보아 조합원 자격 유지 (같은 법 제5조 제3항) → 노조사무실 출입, 노조 임원 활동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출입 금지 불가
•
단체교섭 수임자: 교섭을 위한 노조사무실·교섭장소 출입은 정당 > 허락 범위를 벗어난 장소 출입은 이용금지·퇴거요구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정당성 (대법원 2020.7.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산별노조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수집 등을 목적으로 생산공장에 출입하여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종전에도 관리자 측 제지 없이 현장순회 관행 존재 ② 시설·설비를 작동하지 않고 육안 확인만 진행(30~40분) ③ 폭행·협박·물리력 행사 및 업무 방해 없음 →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 운영·시설관리권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무죄 판단
조합활동과 쟁의행위의 구분
구분 | 조합활동 | 쟁의행위 |
목적 |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단결 강화 | 근로조건 유지·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
양태 | 정상적 업무 저해 없음 | 정상적 업무 저해 있음 |
절차적 제한 | 없음 | 조정절차 전치 + 쟁의행위 찬반투표 필요 |
주체 제한 | 없음 |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등 제한·금지 |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효과 |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 취급 (사용자) | 부당노동행위 성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90조) |
정당성을 상실한 조합활동 (근로자 측) | 민·형사 면책 불인정 → 징계·손해배상·형사책임 대상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무시간 중 노조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회사 허가 없이 휴게시간에 유인물을 배포하면 징계할 수 있는지
해고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지
산별노조 간부가 사업장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유인물 배포·게시물 부착 관련 규정 정비 여부 확인
•
조합활동 관련 징계 검토 시 정당성 4요건(주체·목적·시기·수단) 선행 검토
update 2023.02.01.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