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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관점의 근로자성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
노조법 제2조 제1호
핵심 요약
노조법상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은 개념 → 실업자·구직자·해고자, 특수형태·플랫폼 종사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으면 포함 가능
판단기준 : 소득 의존성,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 노무의 필수성·시장 접근,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관계, 수입의 노무 대가성 6요소 종합 판단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3가지 요소

직업의 종류 불문
고용·도급·위임·무명계약 등 노무공급계약의 형태를 가리지 않음 : 특정 사용자에의 소속·근로계약 체결을 전제하지 않음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한정되지 않음 : 수수료·용역비·캐디피 등 노무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입 포함
이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현실적 취업자뿐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포함 → 일시적 실업자·구직자도 포함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6요소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1소득 의존성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2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
특정 사업자가 보수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3노무의 필수성·시장 접근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그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4지속성·전속성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5지휘·감독관계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6수입의 노무 대가성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개별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부 요소가 약해도 다른 요소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
6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1.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2.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3.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4.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5.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6.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요소별 가중치 : 전속성·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다른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성 인정 가능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

판단 관점의 차이 :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국가의 직접 보호 필요성,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조법상 근로자일 수 있음
구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전제
현실적 취업 전제 :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 제공이 핵심
취업 전제 아님 : 실업자·구직자·해고자 포함 가능
목적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보호 대상 확정 목적
노동3권 행사 주체의 범위 확정 목적
강조점
임금의 종속성 측면 강조
업무의 종속성·독립사업자성 여부 강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실업자 · 구직자 · 해고자의 근로자성

일시적 실업자·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해고 조합원의 지위 :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 종사근로자로 간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3항)
(참고)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606, 2010.12.29. : 확정판결로 원직복직된 해고 조합원의 자격 회복

특수형태 ·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도급 등 계약에 의거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생활하는 자
최근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형태 다양화
판단 사례
판단 경향 : 정형화된 계약서에 의한 일방적 보수 결정, 사업 수행에의 필수성, 전속적·지속적 관계가 확인되면 독립사업자 성격이 일부 있어도 근로자성 인정 → 노무제공 실질 중심의 판단 확대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노조법상 근로자성 부정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1993, 2014 대법원) • 학습지교사 (2018 대법원) • 방송연기자 (2018 대법원) • 철도역 위탁 매점운영자 (2019 대법원) •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 (2019 대법원) • 대리운전기사 (2024 대법원) • 배송기사 (2024 대법원 심리불속행)
•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 (2006 대법원) : 차량 소유·사업자등록·독자적 차량 관리 등 독립사업자성이 강한 경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9.2.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 철도역 위탁 매점운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24.9.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두55603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 배송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부정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 :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른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출입국관리 법령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은 취업 자체(사실적 행위)를 금지할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님
타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음
다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여 출입국관리 법령상 취업자격을 취득하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자주 묻는 질문 (FAQ)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으면 노동조합 활동도 불가능한지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잃는지
재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조합원에 포함되면 설립신고가 반려되는지
비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활동에 제한이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노무제공 인력의 계약 형식(위임·도급·프리랜서)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배제하지 않았는지 점검
판단기준 6요소(소득 의존성, 일방적 계약 결정, 필수성·시장 접근, 지속성·전속성, 지휘·감독, 수입의 대가성) 기준으로 자체 리스크 진단
특수형태·플랫폼 종사자 조직의 단체교섭 요구 시 근로자성 다툼 가능성과 판례 동향 검토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