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사용자
사업주 · 사업의 경영담당자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그리고 실질적 지배·결정 지위자
2026. 3. 10. 시행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반영
원청 사용자성 쟁점 정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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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사용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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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2026.3.10. 시행) :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간주 → 원청·플랫폼 등 실질 지배력 보유자의 단체교섭 의무 부담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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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이익대표자는 노동조합 가입 금지 : 직책 명칭이 아닌 실질적 권한 기준으로 판단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2026. 3. 10. 시행)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기업 내부 (전단 · 3유형)
① 사업주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 : 법인은 법인 자체, 개인사업은 경영주인 자연인
②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전부·일부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대리하는 자
③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기업 외부로 확장 (후단 신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간주
· 2026. 3. 10. 시행 개정 노조법 반영
· 원청·플랫폼 등 실질 지배력 보유자의 단체교섭 의무 부담 근거 신설
· 지배·결정이 미치는 사항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사용자 지위 인정
· 원청·플랫폼 등 실질 지배력 보유자의 단체교섭 의무 부담 근거 신설
· 지배·결정이 미치는 사항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사용자 지위 인정
사업주 |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 : 법인은 법인 자체, 개인기업은 사업에 자본·시설을 투자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연인 |
사업의 경영담당자 |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된 지배인 등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인사관리 책임자 등도 해당 가능 |
실질적 지배·결정 지위자 |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 지배·결정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로 간주(부분적 사용자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후단, 2026. 3. 10. 시행) |
사용자 개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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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의무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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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의 주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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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대법원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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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획정 기준
원청(원사업주)의 사용자성
개정법 시행 전 (2026. 3. 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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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의무 사용자성 :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한정 →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부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판결), 택배기사 노조에 대한 택배 원청의 교섭 거부도 같은 법리로 부당노동행위 불성립(파기환송) (대법원 2026.7.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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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사용자성 :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의 원청은 지배·개입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에 해당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개정법 시행 후 (2026. 3. 10. 이후)
구분 | 개정 전 (구 노조법) | 개정 후 (2026. 3. 10. 시행) |
단체교섭 의무 사용자성 |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필요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실질적 지배력)도 그 범위에서 사용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후단) |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 | 원청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책임만 부담 가능 | 지배·결정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의무·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 부담 가능 |
판단 | 사안별 판단 | 판단 기준 구체화 :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2026. 2. 확정)·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노조법 시행령 개정(2026. 3. 10.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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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유의 :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사안에 적용 → 시행 전 교섭 거부 분쟁은 구법 법리로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판결)
실질적 지배력 인정 · 부정 사례
인정 사례 | 부정 사례 |
• 사내하청 근로자의 작업시간·작업방법 등을 원청이 결정한 조선사 사례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 자회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교대제에 지배력을 행사한 공기업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5.12. 선고 2021구합63945 판결, 1심 확정) | • 회원조합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지위가 아니라고 본 농협중앙회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8.5.31. 선고 2017구합102876 판결, 확정)
• 버스 준공영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성 부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11.24. 선고 2022구합57657 판결, 1심 확정)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 원청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 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5.12. 선고 2021구합63945 판결(1심 확정) :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공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5.21. 선고 2018다296229 판결 : 구 노조법상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부정
대전지방법원 2018.5.31. 선고 2017구합102876 판결(확정) : 농협중앙회의 사용자성 부정
서울행정법원 2022.11.24. 선고 2022구합57657 판결(1심 확정) : 버스 준공영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성 부정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사용자 · 이익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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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금지 대상 : 사용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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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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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원칙 : 직제상 명칭 등 형식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담당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6924 판결)
이익대표자 해당 가능(노조 가입 금지) | 해당하지 않음(노조 가입 가능) |
• 인사·노무관리, 감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업무 담당자
• 사용자의 근로관계 계획·방침에 관한 기밀사항을 취급하는 업무 담당자 | • 실질적 권한 없이 보조적·실무적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 직제상 명칭(부장·이사 등)이나 소속 부서만을 이유로 제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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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위 상실 시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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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해당하던 자가 강등 등으로 더 이상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경우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 자동 회복 가능 → 당시 탈퇴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면 재가입 원서 제출 불요 (노사관계법제과-722, 20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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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722, 2011.5.20. : 사용자 지위 상실 시 조합원 자격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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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단체협약상 가입범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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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대상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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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가입범위 조항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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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동조합 규약상 노조 가입대상(자격)과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범위 조항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
자주 묻는 질문 (FAQ)
인사팀장·재무팀장은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지
개정법 시행으로 원청은 하청노조의 모든 요구에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2026. 3. 10. 이전에 이미 제기된 원청 교섭 거부 사건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사용자였던 사람이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면 노조에 다시 가입서를 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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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제한 대상자(사용자·이익대표자) 범위를 직책이 아닌 실질 권한 기준으로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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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위탁·자회사 구조에서 원청(모회사)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항이 있는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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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접수 시 요구 사항별로 지배·결정 가능성을 검토하여 교섭 응낙 범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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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거부 판단 시 부당노동행위(교섭 거부·해태) 리스크 검토
update 2023.02.20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