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 _ ER _ 4대보험/급여관리
4대보험 자격 취득 · 상실 · 변경 신고
건강보험 14일 이내 · 국민연금 · 고용 · 산재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 건강보험 허위취득은 별도 가산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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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은 건강보험만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 · 고용 · 산재보험은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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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2일~말일 입사자는 취득일이 입사일이더라도 다음 달부터 부과됨 (고용 · 산재보험은 2024. 1. 1.부터 일할계산이 폐지되고 월 단위로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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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상실사유 구분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 기업 지원금과 직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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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도 포함됨
신고기한 총괄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 · 산재보험 |
자격취득일 | 입사일 (근로를 시작한 날) | 입사일 (근로를 시작한 날) | 입사일 (근로를 시작한 날) |
취득신고기한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자격상실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이직일의 다음 날)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이직일의 다음 날)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이직일의 다음 날) |
상실신고기한 |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변경신고 |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일용근로자 | 취득요건 충족 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 취득요건 충족 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음 달 15일까지 |
※ 근로자가 기한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자격취득 신고
보수(소득)월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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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월 · 주 · 연봉 등 일정한 기간 단위로 소득 · 보수가 정해진 경우의 산정방법임
국민연금 | (계약기간의 총소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30일
※ 상한액 659만원 · 하한액 41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됨 (2026. 7. 1.~2027. 6. 30.) |
건강보험 | (계약기간의 총보수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30일
※ 일급 · 시간급 · 생산량 · 도급 방식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전월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평균보수 등을 사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7조) |
고용 · 산재 | 취득일로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 수 (2026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보수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제외됨
보험별 주요 입력사항
국민연금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소득월액, 자격취득일
• 취득부호 : 1번(18세 이상 당연취득) / 그 외(대학강사, 월 60시간 미만 신청취득, 18세 미만 취득, 전입 등)
• 취득월 납부여부 : 입사월 다음 달부터 납부하려면 '미희망(2번)', 입사일이 1일이거나 본인이 입사월부터 납부를 희망하면 '희망(1번)' |
건강보험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자격취득일
• 취득부호 : 00번(최초취득) / 그 외(의료급여 해제, 직장피부양자 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등)
• 피부양자 신청 여부 : 동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 6개월 이상 지연 취득신고 시에는 입사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발령서, 임금대장 등) 제출 必 |
고용 · 산재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월평균보수, 자격취득일
• 1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12) ÷ 365 × 7 으로 산출(소수점 이하 반올림)
• 직종부호 :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140개) 기준
• 계약직 여부와 계약종료연월 : 근로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까지 기재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다른 경우 신고서를 각각 작성함 |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일부 보험료만 부과되는 근로자)
입사일에 따른 취득월 보험료 부과
입사일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 ·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
해당 월 1일 | 해당 월부터 전액 부과 | 해당 월부터 월 단위로 산정 |
해당 월 2일 ~ 말일 | 다음 달부터 부과
(국민연금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취득월부터 납부 가능) | 다음 달부터 산정
→ 그 달의 월별보험료는 산정하지 않음 |
고용 · 산재보험은 2024. 1. 1.부터 일할계산이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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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며, 매월 1일에 고용된 경우에만 그 달부터 산정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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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 월 중간 전근되거나 휴직 등이 월 중간에 종료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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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고지하는 월별보험료와 급여에서 공제하는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개념이 다름
◦
월별보험료 : 월평균보수 기준으로 산정되어 사업장에 고지됨
◦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 실제 지급보수를 기준으로 원천공제하며, 이후 보수총액신고 · 퇴직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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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1일이더라도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이 아닌 다음 달에 합산되어 고지될 수 있으므로, 급여 원천공제 시 고지내역을 반드시 대조하여야 함
시행 예정 — 2027. 1. 1.부터 고용 ·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이 다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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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법률 제21472호(2026. 3. 17. 공포) → 202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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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 월의 중간에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의 월별보험료를 현행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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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27. 1. 1. 전에 발생한 사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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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26년까지는 위 "다음 달부터 산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며, 2027년 시행에 대비하여 급여프로그램 · 입퇴사 처리기준을 미리 점검하여야 함
(참고) 엑셀 일괄 신고서 양식
자격상실 신고
상실일과 보험료 부과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 · 산재보험 |
보험료 부과 | 자격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
→ 1일만 근무한 달에도 한 달분 부과됨 | 자격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 | 상실일 전일이 속한 보험월까지 월단위 계산 후 퇴직정산 |
입력사항 | 상실일, 상실부호 | 상실일, 상실부호, 해당연도·전년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 상실일, 상실사유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 해당연도·전년도 보수총액 |
상실사유 구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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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 지원금과 직결되는 기초자료이므로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 이직에 따른 상실이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상실사유 신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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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도 포함됨 (고용보험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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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23번은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고용조정 이력을 지원요건으로 삼는 일부 고용장려금에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권고사직 진행 전 수급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지원금의 개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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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노조전임자 등 보험사업별로 구분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를 함께 제출함
보수총액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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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 (세전기준,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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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수에 포함됨
◦
출장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금액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함
•
작성 예시 — 입사 2025. 3. 5. / 퇴사 2026. 2. 24. / 신고서 작성 2026. 2. 27.
◦
해당연도 보수총액 : 2026. 1. 1. ~ 2026. 2. 24. 지급 총급여
◦
전년도 보수총액 : 2025. 3. 5. ~ 2025. 12. 31. 지급 총급여
◦
※ 사업장에서 전년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마친 후에 상실신고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됨
이직확인서
제출기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0. 8. 28.~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로 변경) |
발급기한 | 근로자의 발급요청서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12)
→ 사업주가 상실신고서와 함께 미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음 달 15일"은 상실신고 기한이지 이직확인서 자체의 법정기한은 아님 |
작성 유의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의 보수지급 기초일수, 기준기간 연장사유(휴직·휴업·임신·출산·육아 등), 초단시간 근로일수, 평균임금 산정내역
→ 미기재 시 근로자의 수급액 · 수급자격에 직접 불이익 발생 |
초단시간 근로일수 | 근로자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 해당 일수를 기재
→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
내용변경 신고
변경신고 대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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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특수직종가입자 해당여부(국민연금) / 취득일자 변경(국민연금·건강보험) / 자활근로 여부코드(고용보험) / 휴직종료일자(고용·산재보험) / 상실일자 변경(국민연금·건강보험) / 보수월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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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포털에서 신고할 수 없는 고유신고 사항은 각 공단의 EDI 또는 관할지사에 별도 신청함
보수월액 변경신고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 · 산재보험 |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 (근로자 동의 必) | 임금인상 · 승진 · 승급 · 강등 · 감봉 등 | 월평균보수 산정 후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 |
신청서류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증빙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효과 | 신청이 수리된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 |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부과되므로 연말정산 부담이 완화됨 | 변경된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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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 적용되므로, 정기결정 이후 임금이 크게 변동한 경우에만 변경신청 실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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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음해 4월분 보험료에 정산되므로, 임금인상 시점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산 시 일시에 큰 금액이 추가 부과됨
건강보험 —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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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인상 · 인하된 경우 사용자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신고가 의무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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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 보수가 변경된 날이 매월 14일 이전이면 해당 월 15일까지, 15일 이후이면 다음 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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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 사업장은 임의사항이나, 정산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인상 시점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휴직 시 4대보험 처리
건강보험 |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 부과되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제출 시 납부유예 가능
→ 복직 후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하며, 유예 기간 중에도 보험료 자체는 면제되지 않음
→ 무급휴직의 경우 보험료 경감 신청 가능 |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으로 납입을 중단할 수 있음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복직 후 미납분 납부의무 없음 (추후납부는 별도 신청) |
고용 · 산재보험 | 휴직 등 신고서를 사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산재보험은 휴업 · 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 지급된 보수를 월평균보수 · 보수총액에서 제외하는 산정 특례가 적용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같은 법 시행령)
→ 구체적인 보험료 처리는 휴직의 유형과 보수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전액 면제"로 보기보다 사안별로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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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지(산출)내역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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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개시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취득일은 언제인지
월말일(31일) 퇴사와 익월 1일 퇴사는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4대보험 취득 시 보수월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도 되는지
재입사자의 경우 종전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update 2023.02.16. by leedy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