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험료 납부 여부 | 비고 |
국민연금 | 계속 납부 | 납부 예외 신청 가능
_해당 기간 보험료 부과 X |
건강보험 | 계속 납부 | 납입고지유예신청 가능
_해당 기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복직 후 한꺼번에 납입 필요 |
고용보험 | 휴직 신청 | 휴가기간 중 보험료 부과 X
_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정산 시 부과 |
산재보험 | 휴직 신청 | 휴가기간 중 보험료 부과 X |
건강보험
구분 | 세부내용 |
휴직 신청 | 不要 |
보험료 | 휴가 전과 동일 |
납부 유예 신청 | 가능
_단, 복직 후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 必 |
•
(참고) 보수총액 신고방법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회사가 지급한 보수 = 보수총액에 포함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 보수총액에서 제외
※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회사가 지급하는 보수가 0원이더라도 보수월액은 변경하지 않음
국민연금
구분 | 세부내용 |
휴직 신청 | 不要 |
보험료 | 휴가 전과 동일 |
납부 예외 신청* | 가능 |
•
납부 예외 신청 가능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고지되지 아니함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부과 · 고지됨
구분 | 납부 예외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 (다태아는 120일) |
대규모기업 | 최종 30일 (다태아는 최종 40일) |
고용/산재보험
구분 | 세부내용 |
휴직 신청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청 (휴가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 | 고용보험 = 회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정산 시 부과됨
산재보험 =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보수가 발생 하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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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원금 산정액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1~60일분 | 출산휴가급여 지원되므로 보험료 납입 X (단,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고용보험료 납입 必) | 회사가 급여 지급하므로 종전과 같이 고용보험료 납입 必 |
휴가 시작 후 61~30일분 | 위와 동일 | 출산휴가급여 지원되므로 보험료 납입 X (단,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고용보험료 납입 必) |
(참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상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update 2023.04.1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