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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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시 4대보험 처리

구분
보험료 납부 여부
비고
국민연금
계속 납부
납부 예외 신청 가능 _해당 기간 보험료 부과 X
건강보험
계속 납부
납입고지유예신청 가능 _해당 기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복직 후 한꺼번에 납입 필요
고용보험
휴직 신청
휴가기간 중 보험료 부과 X _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정산 시 부과
산재보험
휴직 신청
휴가기간 중 보험료 부과 X

건강보험

구분
세부내용
휴직 신청
不要
보험료
휴가 전과 동일
납부 유예 신청
가능 _단, 복직 후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 必
(참고) 보수총액 신고방법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회사가 지급한 보수 = 보수총액에 포함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 보수총액에서 제외
※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회사가 지급하는 보수가 0원이더라도 보수월액은 변경하지 않음

국민연금

구분
세부내용
휴직 신청
不要
보험료
휴가 전과 동일
납부 예외 신청*
가능
납부 예외 신청 가능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고지되지 아니함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부과 · 고지됨
구분
납부 예외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다태아는 120일)
대규모기업
최종 30일 (다태아는 최종 40일)

고용/산재보험

구분
세부내용
휴직 신청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신청 (휴가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료*
고용보험 = 회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정산 시 부과됨 산재보험 =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보수가 발생 하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고용보험 지원금 산정액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1~60일분
출산휴가급여 지원되므로 보험료 납입 X (단,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고용보험료 납입 必)
회사가 급여 지급하므로 종전과 같이 고용보험료 납입 必
휴가 시작 후 61~30일분
위와 동일
출산휴가급여 지원되므로 보험료 납입 X (단,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고용보험료 납입 必)

(참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상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update 2023.04.1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