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 _ ER _ 4대보험/급여관리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 · 고용보험 1.8%+α · 산재 평균 1.47%
국민연금 첫 인상 9% → 9.5% · 임금채권부담금 0.6‰ → 0.9‰
2026년 핵심 변경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인상됨 (1998년 이후 첫 조정, 2033년까지 매년 0.5%p씩 13%까지 단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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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7.09% → 7.19%, 장기요양보험 0.9182% → 0.9448% 인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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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8%(각 0.9%) 동결, 산재보험 평균요율 1.47% 동결
•
임금채권부담금 0.6‰ → 0.9‰ 인상됨 (2015년 이후 첫 조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원 → 659만원, 하한액 40만원 → 41만원으로 조정됨 (2026. 7. 1. ~ 2027. 6. 30. 적용)
2026년 4대 보험요율 총괄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 인상분은 2026. 1. 1.부터 적용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국민연금 | 4.75% | 4.75% | 9.5% |
건강보험 | 3.595% | 3.595% | 7.19% |
장기요양보험 | 0.4724% | 0.4724% | 0.9448%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1.8% + 고용안정 요율* |
산재보험 | - | 업종별 상이** | 평균 1.47% |
합계 | 약 9.72% | 약 9.97~10.57% + 산재 | 약 19.7~20.3% + 산재 |
(참고)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참고)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
(참고) 근로자 외 적용대상의 2026년 요율
(참고) 2026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계산 예시 (적용연도 기준)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 · 하한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이 높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액을, 소득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한액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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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적용 단위가 다르므로 두 금액을 같은 층위로 비교할 수 없음
◦
국민연금은 부과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에 상 · 하한
◦
건강보험은 보험료액 자체에 상 · 하한
구분 | 상한 | 하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부과기준 소득) | 659만원
종전 637만원 | 41만원
종전 40만원 |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액 자체) | 9,183,480원
종전 9,008,340원
상한 적용 시 근로자 부담분 4,591,740원 | 20,160원
종전 19,780원 |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 제도 없음 | 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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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 · 산재보험은 보험료 상 · 하한 없이, 실제 보수총액 전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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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는 별도의 보험료 상한액이 있음
→ 예술인은 월별보험료 499,190원 · 연간보험료 5,990,280원이며, 노무제공자도 같은 고시에 상한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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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액도 4,591,740원으로 동일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시행 2026. 1. 1.)
상 · 하한액 적용기간
국민연금 적용기간 | 2026. 7. 1. ~ 2027. 6. 30. (매년 7월에 갱신)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말까지 고시하며,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 변동률을 반영함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건강보험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매년 1월에 갱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
실무 유의점 | 국민연금은 7월에, 건강보험은 1월에 기준이 바뀌므로 갱신 시기가 다름
→ 매년 7월분 급여에서는 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② 상·하한액 조정 두 가지 사유로 국민연금 공제액이 변동될 수 있음 |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 상한액 적용자
국민연금 - 단계 인상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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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 9%(2025) → 9.5%(2026)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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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 41.5%(2025) → 43%(2026) 일시 인상 (2026. 1. 1. 이후 가입기간에만 적용, 기존 가입기간 및 기수급자는 미적용)
•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됨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 인상 로드맵 (2025~2033)
단위: %, 근로자+사업주 합계,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 2033년 13% 도달
산재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 요율
구분 | 2026년 요율 | 적용 대상 | 근거 |
출퇴근재해 요율 | 0.6‰ | 전 업종 동일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2025. 12. 31.) |
임금채권부담금 | 0.9‰ | 산재보험 적용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제외)
|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00호(2025. 12. 31.)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6‰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 제외 (건설업 제외)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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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은 2026년부터 보수총액의 0.06%(0.6‰)에서 0.09%(0.9‰)로 인상됨 (2015년 이후 첫 조정) → 대지급금 재원 확충 목적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 국민연금 강제가입·보험료 강제징수의 위헌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60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계속 공제하는지
7월부터 갑자기 국민연금 공제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임원 보수가 높아도 4대보험료가 무한정 늘어나는지
update 2024.01.16. by Seoyoung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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