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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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EMPLOYMENT RELATIONS
직장 내 성희롱 : 판단기준과 사업주 의무
남녀고용평등법상 정의·판단기준 →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 →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적용 범위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 전 직원
사업주가 성희롱한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 · 상급자 ·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성립함 →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
사업주는 예방교육(연 1회 이상), 발생 시 조사 · 피해자 보호 · 행위자 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대상
2026.11.27.부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과태료 대상에 법인의 대표자 명시, 사업주 ·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의 성희롱에도 과태료 부과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제1항)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은 제외)
성희롱 규율 법령 비교
구분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적용 대상
같은 사업의 사업주·상급자·근로자 간 성희롱
업무 관련 모든 성희롱 (적용 범위 더 넓음)
피해자
근로자 (구직자 포함)
근로자 아닌 자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규율 방식
사업주 의무 부과 + 위반 시 과태료·벌칙
진정·조사 후 권고 (강제력 약함)
구제 경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고소,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폭력범죄와의 구별
성폭력범죄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행위자 개인의 형사처벌 목적 → 형법 · 성폭력처벌법 적용, 고의 등 범죄 성립요건 필요
직장 내 성희롱 : 피해근로자의 노동권 회복과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목적 → 고의 ·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적 · 시각적 언동도 규율 대상
하나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과 형사상 성폭력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음

행위자와 피해자의 범위

구분
세부내용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성별 무관) ※ 사업주 : 법인사업은 법인 자체, 개인사업은 개인사업주 → 법인의 대표이사는 현행법상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에 해당
피해자
해당 사업의 모든 근로자 (성별 · 고용형태 무관) ※ 정규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물론 구직자(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4호) ※ 동성 간 행위, 여성의 남성에 대한 행위도 성립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가 예방교육 실시 의무 부담 • 파견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 : 사용사업주가 행위자 징계 등 조치 • 파견근로자가 행위자인 경우 : 사용사업주는 직접 징계 불가 → 파견사업주에게 징계 요구 등 피해자 보호 조치
하청 · 협력업체 근로자
원청 업무 수행에 있어 ①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② 원청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 원청 사업주가 행위자 조치 · 피해자 보호 의무 부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대상 아님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구제 가능 (예방교육 시 포함하도록 행정지도)
고객 등 제3자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아님 ※ 단, 피해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의무 부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벌 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요건
세부내용
요건 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 → 근무시간 외 · 사업장 밖(회식, 퇴근길, 출장, 야유회, 업무협의를 위한 외부 만남 등)에서 일어난 행위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요건 ②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일 것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성립 (소극적 · 묵시적 거부도 포함되며, 행위자와의 권력관계상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요건 ③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일 것 → 성적(sexual) 의미가 내포된 언동을 의미하며, 단 1회의 언동으로도 성립 가능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언동도 듣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주면 해당됨 → 행위자의 의도는 성립 여부와 무관함
요건 ④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줄 것 • 환경형 :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 조건형 :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채용탈락 · 감봉 · 승진탈락 ·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 또는 임금 · 근로시간 · 인사평가 등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주는 것
판단 관점 :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 판단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행위자와 종전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음

성희롱 행위의 유형

유형
행위 예시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 · 포옹 ·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 접촉,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 ·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전화 · 문자 · SNS · 메신저 · 이메일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 ·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 · 그림 · 출판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모니터 바탕화면 · 메신저 전송 포함),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등
기타 성희롱
성적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만남 · 교제 강요, 거절 의사 표시 후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체
성차별적 언동과의 구별
여성 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등 고정관념적 성역할을 강요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는 성적 언동이 아니어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나,
남녀고용평등법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차별 문제가 될 수 있고 성희롱으로 발전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함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구분
구체적 의무
위반 시 제재
1.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제12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 (제13조, 제13조의2)
1)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사업주 · 근로자 모두 이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 비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위탁교육 시 교육기관에 교육 내용 · 방법 등을 미리 알려 포함되도록 함
-
4)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제14조)
1)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 접수 (누구든지 신고 가능)
-
2) 신고 접수 · 인지 시 지체 없이 조사,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등에게 성적 불쾌감 유발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됨)
-
4) 성희롱 확인 시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근무 장소 변경 ·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성희롱 확인 시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 행위자에 대한 징계 ·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6) 신고 근로자 ·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7) 조사자 · 보고받은 자 · 조사 과정 참여자의 비밀 누설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 (제14조의2)
1) 피해근로자의 고충 해소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피해 주장 ·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분쟁의 자율적 해결 노력 의무 (제25조)
성희롱 고충 신고 접수 시 노사협의회 · 고충상담원 등 사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한 자율적 해결 노력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① 최근 3년 이내 성희롱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원, ②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하거나 2명 이상에게 한 경우 500만원, ③ 그 밖의 경우 30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별표)
상급자 · 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 현행법상 과태료 규정 없음
→ 사업주의 징계 등 조치로 간접 규율하며, 형사상 범죄(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에 해당하면 별도 처벌 가능
민사책임 : 판례는 행위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 외에 사업주(사용자)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2026.11.27. 시행 개정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제재 대상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 제39조 개정, 법률 제21700호, 2026.5.26. 공포)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의 책임주체에 법인의 대표자 명시 → 대표이사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가능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개정 전까지는 사업주(개인사업주 · 법인 자체)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가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구분
세부내용
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시기
매년(1.1.~12.31.)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 권고)
대상
사업주 및 전체 근로자 (정규직 · 비정규직 무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
실시 방법
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사업 규모 ·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내부 직원 또는 외부 강사 강의 가능,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위탁 가능 ※ 교육자료 배포 · 게시판 공지 · 이메일 발송 등 교육 내용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은 교육으로 불인정
교육방법 특례
다음 사업장은 교육자료 ·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 방법으로 갈음 가능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게시 의무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발생 시 사내 처리 절차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처리 절차
STEP 1
신고 접수 · 상담
누구든지 신고 가능
피해자 요구 파악
해결 방식 잠정 결정
STEP 2
지체 없는 조사
비밀유지 서약 징구
조사 중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STEP 3
심의 · 조치
피해자 의견 사전 청취
행위자 징계 등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병행
STEP 4
사후관리
2차 피해 모니터링
익명화 사례 교육
재발 방지 · 조직문화 개선
전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 원칙 · 신속성 · 공정성 · 비밀유지 준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처리 원칙
피해자 중심 원칙 :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회사 원칙의 범위 내에서 반영, 처리 방법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함
조직규범 확립 원칙 : 성희롱은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조직규범 · 문화의 문제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무마하지 않고 회사 규범 · 원칙에 따라 처리
신속성 · 공정성 :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심의 참여자는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출 것
비밀유지 : 조사자 · 보고받은 자 · 참여자 전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누설 시 2차 가해로서 법 · 사규상 조치 대상임을 고지
조사 시 유의사항
조사 순서 : 신고인(피해자) → 목격자·참고인·증거 확인 → 피신고인(행위자) 조사 및 소명 기회 부여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신고 사건도 조사 대상이나,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함
신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확보가 중요하며,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인한 후 행위자 조사 진행
피해자 조사 시 금지 행위 : 원치 않는 행위자 대면, 불필요한 반복 조사, 신고 의도를 의심하거나 피해를 폄하하는 질문("왜 이제야 신고했나", "본인도 동의한 것 아닌가" 등), 행위자에 대한 용서 종용
행위자 징계 시 유의사항
징계 시점 : 사내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 후 행위자로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치
경미하거나 성희롱 판정이 애매한 사안도 성희롱적 비위행위로서 예외 없이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징계양정 고려 요소 : 행위의 정도 · 지속성 · 반복성, 피해자와의 권력관계, 행위자의 지위(예방·관리 책임자인지), 지목 후 태도, 피해자가 중시하는 사항 등
사규 ·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징계의 정당성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
판례는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 함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
2차 피해 방지
피해근로자등(피해자 + 피해 주장자)에 대한 비난 · 소문 유포 · 따돌림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사건 처리 종료 후에도 2차 피해 여부와 구성원 인식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행위자 · 피해자를 익명화한 사례 교육으로 재발 방지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 수단

수단
세부내용
사내 고충처리
사업주 신고 → 조사 · 행위자 조치 · 피해자 보호조치 (가장 신속하고 피해가 적은 해결 방법)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 상시 1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 • 시정명령 : 조치 의무 이행, 불리한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 (명백한 고의 · 반복적 위반 시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명령 가능)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한 해고 · 징계 등을 당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고소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진정 제기 (제3자도 가능, 온라인 · 익명 신고 가능) •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은 고소 · 고발 대상이며 공소시효 5년 • 조사 결과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 →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 송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위자 · 법인 ·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가능) → 손해배상 · 인권교육 수강 · 행위자 징계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권고
민사소송
행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사업주에 대한 사용자책임 · 보호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고발
행위가 강제추행 ·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 고발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2024)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외 성차별 진정사건 결정례 평석집(2015~2024)」 (2026)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인지 감수성과 합리적 피해자 관점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피해자·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4.15. 선고 2008가합5314 판결 :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서울지방법원 2002.5.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 : 여성 근로자의 남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인정
국가인권위원회 2006.12.22. 06진차425 결정 : 근무시간 외 직장 밖 만남의 업무관련성
국가인권위원회 2008.12.8. 08진차974 결정 : 회식 후 퇴근길 성희롱의 업무관련성
여정 68247-392, 2001.9.3. : 인터넷을 이용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인정 요건

자주 묻는 질문 FA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식 자리나 퇴근길에 있었던 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았거나 웃어넘겼다면 성희롱이 아닌지
농담으로 한 말이거나 단 한 번뿐이어도 성희롱이 되는지
동성 간이나 여성이 남성에게 한 행위도 성희롱이 되는지
대표이사가 성희롱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예방교육을 이메일 자료 배포나 게시판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관계인지
성희롱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취업규칙 · 인사규정 또는 별도 지침에 성희롱 정의, 예방 · 금지, 상담 · 고충 처리, 피해자 보호 절차, 조사 절차, 징계 절차 · 수준을 규정하였는가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사업주 포함)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등 증빙을 보관하는가
예방교육 내용과 예방 지침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 비치하였는가
고충상담원 등 사내 신고 · 상담 채널을 지정하고 전 직원에게 안내하였는가
사건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절차와 조사자 · 참여자 비밀유지 서약 양식을 갖추었는가
조사 중 · 조사 후 피해자 보호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 실시하는가
행위자 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를 거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가
사건 처리 후 2차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는가
2026.11.27. 시행 개정(대표자·친족 과태료 확대)에 맞추어 사내 규정 · 교육 자료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가
update 2023.02.17 by leedy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