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
설치 의무와 설치·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설치는 모든 사업주
사업의 종류·규모와 무관하게 의무가 있음
과태료는 20명 이상
취약직종 2명 이상인 10명 이상 사업장 포함
미설치 1,500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는 1,000만원 이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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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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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는 사업의 종류 ·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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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관리기준 준수 의무와 과태료는 일정 규모 이상에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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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상은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 건설업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② 취약직종 8종 종사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 휴게시설 미설치는 1,500만원 이하, 설치 · 관리기준 미준수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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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장에서 도급인은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개요
시행 경과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2.8.18.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은 2023.8.18.부터 시행 |
설치 주체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모든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
설치 장소 | 사업장 내 또는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 옥외 그늘막도 상황에 따라 휴게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시행규칙 제194조의2 · 별표 21의2 |
“설치 의무”와 “과태료 대상”은 범위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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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사업의 종류 · 규모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설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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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행령 제96조의2의 규모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만 설치 · 관리기준 준수 의무와 과태료가 적용됨
→ 규모 미달 사업장이라도 휴게시설을 전혀 두지 않으면 감독 시 지도 · 개선 대상이 될 수 있음
과태료 대상 사업장
구분 | 기준 |
일반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 상시근로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 |
건설업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 |
취약직종 사업장 | 다음 8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름) 종사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전화상담원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반영 개정(2024.7.1. 시행)으로 종전 「돌봄서비스 종사원」이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과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로 세분화되어 7종 → 8종이 됨 |
※ 취약직종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이들 직종이 상시적으로 이동하거나 단독으로 근무하여 휴식 공간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 (상시근로자가 20명에 미달해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과태료 대상)
설치 ·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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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194조의2 · 별표 21의2)
항목 | 기준 |
크기 | 바닥면적 6제곱미터 이상, 천장까지의 높이 2.1미터 이상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보다 큰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이 최소기준이 됨 → 단일 사업장은 교대근무 등을 이유로 6제곱미터 미만으로 줄일 수 없음
※ 둘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위치 |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법정 기준 : 화재 ·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가 아닐 것
※ 휴게시설을 회의실 · 흡연실 · 창고 등으로 겸용하는 경우 본래 용도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온도 · 습도 | 온도 18℃~28℃, 습도 50~55%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
조명 | 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기능 |
비품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직접 마실 수 있는 설비 갖춤 |
표지 | 휴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것 |
관리 | 청결하게 유지 ·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휴게시설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할 것 |
예외 인정 사항 (시행규칙 별표 2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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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크기 · 위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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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 공급이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온도 · 습도 · 조명 · 환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도급 · 파견의 경우
도급 사업장 | 도급인은 위생시설(휴게시설 포함)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
상시근로자 산정 | 휴게시설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시근로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 건설업의 공사금액도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기준임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 |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특례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휴게시설 미설치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 제175조 |
설치 · 관리기준 미준수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과기준은 위반 1건당 1차 50만원 · 2차 25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시행령 별표 35)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75조 |
※ 휴게시설은 감독 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이어서 지적 빈도가 높은 편 (특히 크기 · 표지 · 비품 · 관리담당자 지정은 즉시 확인되므로 사전 점검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시근로자 20명 미만이면 휴게시설을 안 두어도 되는지
휴게공간을 회의실과 결합해도 되는지
옥외 그늘막도 휴게시설로 인정되는지
수급인 근로자도 도급인 휴게시설을 쓸 수 있는지
휴게시설과 고열작업 휴게시설은 같은 것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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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상 해당 여부 확인 (관계수급인 포함 20명 · 관계수급인 포함 공사금액 20억원 · 취약직종 8종 2명 이상인 10명 이상 2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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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용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 예외(크기 · 위치 기준 미적용)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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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6제곱미터 · 높이 2.1미터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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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 폭발 위험 장소 · 유해물질 취급 장소 · 분진 · 소음 노출 여부 점검(진동 · 악취는 실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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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으로 18℃~28℃ 유지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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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100~200럭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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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등 비품과 식수 제공 수단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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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표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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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담당자 지정 및 청결 관리 주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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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용도 외 겸용(회의실 · 창고 등)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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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장은 위생시설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체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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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 있는 사업장은 격리 요건 병행 확인
update 2022.08.08. by leedy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