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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설치 의무와 설치·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설치는 모든 사업주
사업의 종류·규모와 무관하게 의무가 있음
과태료는 20명 이상
취약직종 2명 이상인 10명 이상 사업장 포함
미설치 1,500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는 1,000만원 이하
핵심 요약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
설치 의무는 사업의 종류 ·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
설치 · 관리기준 준수 의무와 과태료는 일정 규모 이상에만 적용됨
과태료 대상은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 · 건설업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② 취약직종 8종 종사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 휴게시설 미설치는 1,500만원 이하, 설치 · 관리기준 미준수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급 사업장에서 도급인은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개요

시행 경과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2.8.18.부터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은 2023.8.18.부터 시행
설치 주체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하는 모든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설치 장소
사업장 내 또는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 옥외 그늘막도 상황에 따라 휴게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시행규칙 제194조의2 · 별표 21의2
“설치 의무”와 “과태료 대상”은 범위가 다름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사업의 종류 · 규모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설치 의무가 있음
다만 시행령 제96조의2의 규모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만 설치 · 관리기준 준수 의무와 과태료가 적용됨
→ 규모 미달 사업장이라도 휴게시설을 전혀 두지 않으면 감독 시 지도 · 개선 대상이 될 수 있음

과태료 대상 사업장

구분
기준
일반 사업장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 상시근로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
건설업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
취약직종 사업장
다음 8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름) 종사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전화상담원 ·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 건물 경비원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반영 개정(2024.7.1. 시행)으로 종전 「돌봄서비스 종사원」이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과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로 세분화되어 7종 → 8종이 됨
※ 취약직종 기준이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이들 직종이 상시적으로 이동하거나 단독으로 근무하여 휴식 공간 확보가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 (상시근로자가 20명에 미달해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과태료 대상)

설치 · 관리기준

사업주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194조의2 · 별표 21의2)
항목
기준
크기
바닥면적 6제곱미터 이상, 천장까지의 높이 2.1미터 이상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보다 큰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이 최소기준이 됨 → 단일 사업장은 교대근무 등을 이유로 6제곱미터 미만으로 줄일 수 없음 ※ 둘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위치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법정 기준 : 화재 ·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가 아닐 것 ※ 휴게시설을 회의실 · 흡연실 · 창고 등으로 겸용하는 경우 본래 용도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온도 · 습도
온도 18℃~28℃, 습도 50~55%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조명
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기능
비품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직접 마실 수 있는 설비 갖춤
표지
휴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것
관리
청결하게 유지 ·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휴게시설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할 것
예외 인정 사항 (시행규칙 별표 21의2)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크기 · 위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 공급이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온도 · 습도 · 조명 · 환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도급 · 파견의 경우

도급 사업장
도급인은 위생시설(휴게시설 포함)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상시근로자 산정
휴게시설 기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시근로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 건설업의 공사금액도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기준임 (시행령 제96조의2 제1호)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특례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 제175조
설치 · 관리기준 미준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과기준은 위반 1건당 1차 50만원 · 2차 25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시행령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75조
※ 휴게시설은 감독 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항목이어서 지적 빈도가 높은 편 (특히 크기 · 표지 · 비품 · 관리담당자 지정은 즉시 확인되므로 사전 점검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시근로자 20명 미만이면 휴게시설을 안 두어도 되는지
휴게공간을 회의실과 결합해도 되는지
옥외 그늘막도 휴게시설로 인정되는지
수급인 근로자도 도급인 휴게시설을 쓸 수 있는지
휴게시설과 고열작업 휴게시설은 같은 것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과태료 대상 해당 여부 확인 (관계수급인 포함 20명 · 관계수급인 포함 공사금액 20억원 · 취약직종 8종 2명 이상인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전용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 예외(크기 · 위치 기준 미적용) 해당 여부 확인
바닥면적 6제곱미터 · 높이 2.1미터 이상 확보
화재 · 폭발 위험 장소 · 유해물질 취급 장소 · 분진 · 소음 노출 여부 점검(진동 · 악취는 실무 권고)
냉난방으로 18℃~28℃ 유지 가능 여부 확인
조명 100~200럭스 확보
의자 등 비품과 식수 제공 수단 갖춤
휴게시설 표지 부착
관리담당자 지정 및 청결 관리 주기 설정
본래 용도 외 겸용(회의실 · 창고 등) 여부 점검
도급 사업장은 위생시설 장소 제공 또는 이용 협조 체계 확인
고열작업 있는 사업장은 격리 요건 병행 확인
update 2022.08.08. by leedy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