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_ 고용관계 _ 비정규직 관리 · 관계부처 합동 2026.9.9. 시행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도급 · 용역 · 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 고용안정 보호기준
기존 용역 · 민간위탁 2개 지침을 폐지 · 통합하여 계약의 명칭 · 형식과 관계없이 단일 체계로 정비
기존 용역 · 민간위탁 2개 지침을 폐지 · 통합하여 계약의 명칭 · 형식과 관계없이 단일 체계로 정비
핵심 요약
•
정부는 2026.9.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 · 민간위탁 등 포함)」을 마련 → 2026.9.9.부터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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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9.)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은 폐지 → 계약의 명칭 · 형식과 관계없이 단일 보호체계로 통합
•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원도급자 직접 수행) →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적정 심사위원회 사전심사 + 발주기관 등의 승인 필요
•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 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고용유지 · 승계를 입찰조건 및 계약서에 명시
•
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서 구분 작성 · 공개하고 전용계좌로 구분지급 → 임금 · 퇴직급여충당금 등 외의 이윤 · 일반관리비 사용 및 이익잉여금 환수 금지
•
이행확약서 ·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 · 해제, 입찰참가제한, 선정 심사 감점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지침 개요
명칭 · 주체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 · 민간위탁 등 포함)」 (관계부처 합동, 2026.9.) |
추진 배경 | 도급 · 용역 · 위탁의 관행적 활용에 따른 고용불안 · 저임금 · 차별적 처우 문제 제기
→ 공공부문 하도급 실태조사(2025.8. ~ 9.)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026.4.16.) 발표 → 그 후속조치로 세부 지침 마련 |
목적 | • 하도급 금지(원도급 직접 수행)의 운영 원칙 확립
• 적정한 계약체결 · 운영, 관리 · 감독 기준 마련
→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
시행 시기 | 2026.9.9. 즉시 시행
•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
•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이라도 종전 2개 지침의 적용 대상이었던 계약은 각 지침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즉시 적용 |
폐지 · 통합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2019.9.) 폐지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019.12.) 폐지
→ 계약의 명칭 · 형식과 관계없이 도급 노동자 보호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 |
성격 | 법령이 아닌 행정지침 → 개별 법령이 달리 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
적용 범위와 용어
적용 대상
적용되는 경우 | 적용 제외 |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의 일반용역 및 이에 준하는 도급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 일반용역 중 학술용역 · 소프트웨어용역 · 보험용역으로서 계약목적물의 납품 발주가 주된 경우
• 발주기관의 주된 업무와 관련 없는 일회성 용역 |
② 공공부문이 그 사무를 다른 법인 · 단체 ·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민간위탁) | • 보조금 지급 · 저리 융자 등 민간 사무 · 사업의 지원 · 장려 목적 (다만 실질이 공공부문 사무의 민간위탁이면 적용)
• 「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 사용허가 · 제8호 대부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7호 사용 · 수익허가 · 제8호 대부계약
• 예산지원 없이 수익 발생 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법인 · 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게 하는 민간위탁 |
③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기관의 파견 · 용역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부문과 그 자회사 간 도급 | 해당 없음 |
공공부문의 범위
✓ 지침상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기관 (7종)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교육청 및 국립 · 공립 교육기관
4.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 같은 법상 공공기관은 아니나 공공성을 가지는 EBS · KBS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포함)
5.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기관)
6.
자회사 (ALIO 공시 자회사 중 공공기관이 ① 지분 50% 이상 보유 또는 ② 지분 30% 이상 보유 +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법인, 해외 자회사 제외 / 지방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
7.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
도급 | 원도급 · 하도급 · 용역 · 위탁 등 그 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 ·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그 업무의 수행 또는 일의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업무방식 또는 그 계약 |
발주기관 등 | 지침상 공공부문 기관으로서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 (발주 또는 위탁기관) |
원도급 · 원도급자 |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1차 도급)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인 · 단체 · 기관 · 개인 |
하도급 · 하도급자 |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도급 · 용역 · 위탁 · 재위탁하게 하는 것(2차 도급) 및 이를 수행하는 자 |
단순노무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 |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준용
•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도급 노동자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지침상 "원도급자"를 "발주기관 등"으로, "하도급자"를 "원도급자"로 보아 각각의 의무를 이행
원도급자 직접 수행 원칙
하도급 금지 원칙과 예외
•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을 명시
•
하도급은 다음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
① 법령 ·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② 신기술 · 전문성 활용, 일시 · 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하도급 적정 심사 · 승인 절차
예외 사유 확인 → 적정 심사위원회 → 발주기관 등 승인
STEP 1
예외 사유 확인
법령 · 조례상 예외 규정
신기술 · 전문성 활용, 일시 · 간헐적 업무
신기술 · 전문성 활용, 일시 · 간헐적 업무
해당 없으면 원도급자 직접 수행
STEP 2
적정 심사위원회
위원 5명 이상
외부위원 2명 이상 · 40% 이상
외부위원 2명 이상 · 40% 이상
필요성 · 계약조건 · 고용영향 심사
원도급자 자문 노무사 · 변호사 배제
원도급자 자문 노무사 · 변호사 배제
STEP 3
발주기관 등 승인
승인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서면 통보 (연장 시 연장기간 통보)
서면 통보 (연장 시 연장기간 통보)
계약업무 담당부서 주관 내부 심사
하도급 적정 심사
심사 개최 시기 | ① 기존에 수행하지 않던 하도급 업무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
② 하도급 계약의 기간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③ 기타 하도급 적정 운영을 위해 심사가 필요한 경우 |
위원회 구성 | 인사 · 노무 또는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 등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
• 외부 위원은 2명 이상이자 전체 위원의 40% 이상 (40%가 소수점까지 표기되면 정수 기준)
• 외부 위원 : 인사노무 ·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공인노무사 · 변호사,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 (고용노동부 7개 노동청 권역별 전문가 풀 활용 가능)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의 자문 노무사 · 변호사 등은 배제 |
심사 사항 | • 하도급 신규 수행의 필요성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 하도급 계약조건 (예정가격, 노무비 적정성, 하도급 기간 · 범위의 적정성 등)
• 하도급 기간 · 내용 변경 시 그 타당성
• 하도급 노동자 고용영향(고용안정 방안 포함)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의견 청취 | 위원회는 원도급 노동자 대표 또는 하도급 관리자 ·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의견 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 청취 가능 |
승인 요청 자료 | • 하도급 필요 소명서 (하도급 대상 업무 설명 포함)
• 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하도급 금액, 예정가격, 노무비 산출내역 등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심사 결과 및 관련 자료
• 하도급 노동자 고용영향 분석 및 고용안정 대책 |
승인 결정 | 발주기관 등은 승인요청을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원도급자에게 서면 통보
※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통보 기간 연장 가능(연장 기간을 통보) |
사후 관리 | • 원도급자와의 재계약 여부 결정 시 하도급 관리 현황(적정 심사위원회 운영 여부, 하도급 활용 실태 등)을 종합 평가
• 기존 하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 |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계약기간의 보장
•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원도급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함
•
예외 : 일시 또는 사업의 완료 기간이 2년 이내로 명확히 정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년 이내 계약 체결 가능
◦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 완료 기간 전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 기간 전체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장하여야 함
고용유지 · 승계
예외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원도급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 가능 | • 원도급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를 통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
'노력 조항' 형태의 명시는 지침 준수로 보지 않음
•
발주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 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함
•
입찰 · 모집 공고 시 원도급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 · 승계한다"는 것을 명시
•
'고용을 유지 · 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로 명시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도급자가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자도 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 · 승계하여야 함
도급계약 체결 및 운영
입찰 및 모집 공고
•
발주기관 등은 공고 시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도급계약 일반 ·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함
•
공고에 예정가격 산정방법,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제출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 해제 가능"을 명시함
•
특히 근무 인원을 명시하여 도급 노동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함
◦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및 모집공고 적용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주요 내용 (5개 항목)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을 것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호의2)은 "청소용역"에만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026.4.16.)에 따라 이 지침상의 "도급" 전반에 적용됨
예정가격 등의 산정
기준 단가 | 단순노무용역 계약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 (예정가격 작성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0조) |
시설물관리용역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보고서상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으면 그 직종의 노임을 적용
(2026년 상반기 조사 : 기계장치 정비원 139,942원, 보일러설치정비원 119,312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37,584원, 일반기계수리원 134,065원) |
청소 · 경비 및 그 밖의 용역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2026년 상반기 조사 : 95,767원(일급) → 2026년 하반기 적용) |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용역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
노임단가 구성 | 기본급 +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 불가) + 퇴직급여충당금 등 |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 | 시중노임단가가 적용 중인 동종 또는 유사 직종의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단가 변동 시 조정 | 예정가격 작성 이후 기준 노임단가 인상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노무비를 조정하여 계약에 반영하고, 증액된 노무비가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노무비 단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하지 않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5 및 같은 기준 제76조의5 제5항 / 지방계약법도 동일하게 규정, 공기업 · 준정부기관 등은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을 준용) |
최저임금 준수 |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
※ 노임단가 변경에 맞춰 노무비를 적용 ·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최저임금법」 준수 |
낙찰하한율 | 일반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5.26. 시행)
→ 일반용역 중 시설분야(청소 · 경비 · 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 87.995% → 89.995% |
원도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원도급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등 기준에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항목(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고,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함
◦
조달청을 통한 입찰은 조달청이 적격심사를 실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단순노무용역은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 [별표 2])
◦
자체 입찰 · 공모 시에는 발주기관 등이 조달청 및 자치단체별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되 노동조건 보호 항목을 포함
✓ 도급계약서 명시 사항 (7개 항목)
① (계약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체결)
③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④ (노동조건 보호) 이행확약서 등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심사 시 감점 가능
⑤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⑥ (임금지급)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⑦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 등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낙찰률 적용 금지 대상
•
다음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낙찰률을 적용해서는 안 됨 → 관련 법령 · 계약예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금액(예정가격)에 따라 계약
◦
① 단순노무용역 계약
◦
② 정규직 전환 자회사와의 업무위탁 등 계약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회사, 2017년 이전 기설립 자회사 및 해당 자회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포함)
노무비의 적정한 관리
구분 작성 |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작성
→ 세부 항목은 기본급, 법정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명확히 구분 · 명시 |
공개 | 노무비 산정 내역을 노동자의 작업 공간 · 휴게 장소에 게시하는 등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도 그 변경 시기에 맞추어 공개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대다수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관련 규정 · 사업의 성격상 노무비를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예외 |
구분 지급 | • 발주기관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한 도급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에게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노무비는 전용계좌로 구분지급) |
임금 지급 수준 | 원도급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률 적용 금지) |
목적 외 사용금지 | 노무비는 임금(기본급 및 법정 제수당 · 상여금 등) ·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만 사용
→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금지 |
노동3권 보장과 원도급자의 독립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노동3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도급계약서 작성 시 각별히 유의
•
(유의 예시) 원도급자의 노동자가 ▴노동쟁의 또는 단체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파업 또는 태업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는 경우
•
발주기관 등은 도급의 취지에 맞게 원도급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불법파견 등 법령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
원도급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 징계 · 근태관리 · 작업배치 · 변경 및 업무상 지휘 · 명령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 명령하여 업무를 수행
◦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경우, 소송을 계속하기보다 직접고용을 우선 검토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적용 요건과 대상 영역
•
발주기관 등의 기관 내 같은 장소에서 원도급자가 발주기관 등의 시설 · 장비 등을 제공받아 도급 업무를 하는 경우에 적용됨
① 복리후생 · 편의시설 | 구내식당, 위생시설 (휴게시설 · 세면 · 목욕시설 · 세탁시설 · 탈의시설 · 수면시설), 화장실, 주차장, 통근버스, 체력단련실 등 |
② 기본적인 노동환경 | 냉난방, 조명, 좌석, 사물함, 작업복 보관시설 등 |
③ 출입 · 행정 지원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 및 행정 지원 |
•
시설의 접근과 사용기준에 있어 동일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함
•
기관 사정으로 일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모색 · 추진함
위생시설 제공 ·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의무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에 협조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
위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교대제 운영과 협력체계
•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간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함
◦
교대제 운영 시 도급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일시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 · 추진
•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 작업환경 ·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등 소통 · 협력 창구를 마련함
◦
협의체 형식은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하되, 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공공기관(모기관)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간에는 공동협의체를 소통창구로 활용)
◦
구성 시 발주기관 등과 노동자 대표, 원도급자와 원도급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분기별로 정기 개최
관리 · 감독과 제재
이행 여부 확인
수시 점검 · 보관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 명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 · 관리하고, 점검 내역은 해당 계약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 |
분기별 서류 제출 | 원도급자로 하여금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8조 제3항) |
임금 지급 확인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여부 등 확약 이행 여부를 확인
• 계약내역서에 해당 수준 이상의 노무비가 반영되었는지, 실제 지급한 노무비가 계약내역서 금액보다 적은지 확인
• 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
사전 안내 |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에게 이 지침을 공유하고 준수 사항을 사전 안내
※ 기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이 지침 시행에도 지속 운영 |
위반 시 제재
계약 해지 · 해제 | 원도급자가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 해제 가능
※ 계약 해지 · 해제로 원도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원도급자가 기존 원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유의 |
시정 기간 | 확약서 불이행이 확인되면 시정기간(10일)을 부여하여 노동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시 가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 제4항 — 시정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게재 대상에서 제외) |
입찰참가제한 |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하고 계약상대방에 통보
•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 2] → 3개월 입찰참가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별표 2] → 1개월 ~ 3개월 입찰참가 제한 |
자체 입찰 · 공모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이 적용 · 준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정기간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지
• 입찰공고일부터 2년 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이력이 있거나 확약서 미이행 사업자로 관리되는 경우 → 국가계약법령 등에 준하여 3개월 이내 입찰 · 모집 제한 또는 선정 심사 시 감점
• 조치를 위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제한 · 감점 가능을 명시하여야 함
• 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이 최종 취소된 경우는 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점검 · 감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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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세부 자체 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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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은 연 1회 이상 소속기관 · 산하기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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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근로감독)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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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업체 근로감독 시 지침 위반 업체는 발주기관 등 외에 재정경제부(공공기관) · 교육부(교육기관) · 행정안전부(자치단체) 등에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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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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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 각 기관은 기존 계약상대방에 이행 안내 공문 발송, 조례 · 규정이 있는 경우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헌법기관(국회 · 법원 · 감사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이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 마련 권고
기존 지침 · 관련 법령과의 관계
보호수준 저하 금지 | 기존 지침의 폐지 또는 이 지침의 시행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노동조건 및 보호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됨 |
유리조건 우선 | 기존의 유효한 노사합의(단체협약 등), 조례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이 지침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 |
법령과의 관계 |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지침을 적용 |
중복 조치의 이행 간주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동일 · 유사한 성격의 조치를 이미 이행한 경우 그 범위에서 이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봄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하도급 제한 · 승인 규정을 준수 → 하도급 적정 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봄
• 계약 관련 예규 및 지침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이행 →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을 이행한 것으로 봄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용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 일부, 괴롭힘 · 성희롱 예방 · 대응조치, 직업능력개발, 고충처리, 안전 · 건강 보호(도급 · 수급사업주 준수사항) 항목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20.11.)에 따름 |
실무 체크리스트
발주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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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는지, 예외 적용 시 사업 완료 기간 전체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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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 예정가격 산정방법 · 이행확약서 제출 · 미이행 시 해지 가능 · 근무 인원을 명시하였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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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7개 명시 사항(계약기간 · 고용유지 · 고용승계 · 노동조건 보호 · 정보공개 · 임금지급 · 임금명세서 제출)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 → '노력한다'는 표현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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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에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는지, 낙찰하한율(시설분야 89.995%)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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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단순노무용역 ·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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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에게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노무비를 구분지급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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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개인별로 임금 지급 수준을 확인하고, 점검 내역을 계약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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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에 쟁의행위 · 파업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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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 근무 시 복리후생 · 편의시설, 기본 노동환경, 출입 · 행정 지원의 동일 제공 여부와 교대제 운영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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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정기 개최하였는지 확인
원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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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전제로, 하도급이 필요하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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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시 적정 심사위원회(5명 이상 · 외부위원 2명 이상 및 40% 이상) 구성 → 자문 노무사 · 변호사 배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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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청 자료 5종을 갖추어 제출하고, 발주기관 등의 서면 승인 이후 하도급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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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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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을 명시, 작업 공간 · 휴게 장소 게시 등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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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를 이윤 · 일반관리비로 전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않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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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노임 × 낙찰률 이상의 임금이 개인별로 지급되고 있는지 급여대장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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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 징계 · 근태관리 · 작업배치 · 지휘명령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점검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자주 묻는 질문 (FAQ)
민간 기업 간 도급계약에도 이 지침이 적용되는지
계약 명칭이 '용역'이나 '민간위탁'이 아니면 적용을 피할 수 있는지
고용승계를 '노력한다'는 조항으로 계약서에 넣으면 지침을 준수한 것인지
단순노무용역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계약기간 중 노임단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지
노무비를 원도급자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침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이 지침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 · 민간위탁 등 포함)」 (2026.9.)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2026.9.8.)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2026.4.16.)
update 2026.09.09.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