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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ER _ 고용관계 _ 비정규직 관리 · 관계부처 합동 2026.9.9. 시행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도급 · 용역 · 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 고용안정 보호기준
기존 용역 · 민간위탁 2개 지침을 폐지 · 통합하여 계약의 명칭 · 형식과 관계없이 단일 체계로 정비
핵심 요약
정부는 2026.9.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 · 민간위탁 등 포함)」을 마련 → 2026.9.9.부터 즉시 시행
기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9.)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은 폐지 → 계약의 명칭 · 형식과 관계없이 단일 보호체계로 통합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원도급자 직접 수행) →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적정 심사위원회 사전심사 + 발주기관 등의 승인 필요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 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고용유지 · 승계를 입찰조건 및 계약서에 명시
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서 구분 작성 · 공개하고 전용계좌로 구분지급 → 임금 · 퇴직급여충당금 등 외의 이윤 · 일반관리비 사용 및 이익잉여금 환수 금지
이행확약서 · 계약조건 위반 시 계약 해지 · 해제, 입찰참가제한, 선정 심사 감점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지침 개요

명칭 · 주체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 · 민간위탁 등 포함)」 (관계부처 합동, 2026.9.)
추진 배경
도급 · 용역 · 위탁의 관행적 활용에 따른 고용불안 · 저임금 · 차별적 처우 문제 제기 → 공공부문 하도급 실태조사(2025.8. ~ 9.)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026.4.16.) 발표 → 그 후속조치로 세부 지침 마련
목적
하도급 금지(원도급 직접 수행)의 운영 원칙 확립 • 적정한 계약체결 · 운영, 관리 · 감독 기준 마련 →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시행 시기
2026.9.9. 즉시 시행 • 시행 이후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 •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이라도 종전 2개 지침의 적용 대상이었던 계약은 각 지침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즉시 적용
폐지 · 통합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2019.9.) 폐지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019.12.) 폐지 → 계약의 명칭 · 형식과 관계없이 도급 노동자 보호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
성격
법령이 아닌 행정지침 → 개별 법령이 달리 정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적용 범위와 용어

적용 대상

적용되는 경우
적용 제외
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상의 일반용역 및 이에 준하는 도급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일반용역 중 학술용역 · 소프트웨어용역 · 보험용역으로서 계약목적물의 납품 발주가 주된 경우 • 발주기관의 주된 업무와 관련 없는 일회성 용역
② 공공부문이 그 사무를 다른 법인 · 단체 ·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 · 저리 융자 등 민간 사무 · 사업의 지원 · 장려 목적 (다만 실질이 공공부문 사무의 민간위탁이면 적용) • 「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 사용허가 · 제8호 대부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7호 사용 · 수익허가 · 제8호 대부계약 • 예산지원 없이 수익 발생 시설을 공익 목적으로 법인 · 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게 하는 민간위탁
③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기관의 파견 · 용역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부문과 그 자회사 간 도급
해당 없음

공공부문의 범위

✓ 지침상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기관 (7종)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교육청 및 국립 · 공립 교육기관
4.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 같은 법상 공공기관은 아니나 공공성을 가지는 EBS · KBS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포함)
5.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기관)
6.
자회사 (ALIO 공시 자회사 중 공공기관이 ① 지분 50% 이상 보유 또는 ② 지분 30% 이상 보유 +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법인, 해외 자회사 제외 / 지방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
7.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

도급
원도급 · 하도급 · 용역 · 위탁 등 그 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 ·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그 업무의 수행 또는 일의 결과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업무방식 또는 그 계약
발주기관 등
지침상 공공부문 기관으로서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 (발주 또는 위탁기관)
원도급 · 원도급자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1차 도급)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인 · 단체 · 기관 · 개인
하도급 · 하도급자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도급 · 용역 · 위탁 · 재위탁하게 하는 것(2차 도급) 및 이를 수행하는 자
단순노무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준용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도급 노동자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지침상 "원도급자"를 "발주기관 등"으로, "하도급자"를 "원도급자"로 보아 각각의 의무를 이행

원도급자 직접 수행 원칙

하도급 금지 원칙과 예외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을 명시
하도급은 다음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① 법령 ·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신기술 · 전문성 활용, 일시 · 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하도급 적정 심사 · 승인 절차
예외 사유 확인 → 적정 심사위원회 → 발주기관 등 승인
STEP 1
예외 사유 확인
법령 · 조례상 예외 규정
신기술 · 전문성 활용, 일시 · 간헐적 업무
해당 없으면 원도급자 직접 수행
STEP 2
적정 심사위원회
위원 5명 이상
외부위원 2명 이상 · 40% 이상
필요성 · 계약조건 · 고용영향 심사
원도급자 자문 노무사 · 변호사 배제
STEP 3
발주기관 등 승인
승인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서면 통보 (연장 시 연장기간 통보)
계약업무 담당부서 주관 내부 심사

하도급 적정 심사

심사 개최 시기
① 기존에 수행하지 않던 하도급 업무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 ② 하도급 계약의 기간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③ 기타 하도급 적정 운영을 위해 심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구성
인사 · 노무 또는 계약업무 담당 부서장 등 내부 위원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 • 외부 위원은 2명 이상이자 전체 위원의 40% 이상 (40%가 소수점까지 표기되면 정수 기준) • 외부 위원 : 인사노무 ·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공인노무사 · 변호사,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 (고용노동부 7개 노동청 권역별 전문가 풀 활용 가능)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의 자문 노무사 · 변호사 등은 배제
심사 사항
• 하도급 신규 수행의 필요성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하도급 계약조건 (예정가격, 노무비 적정성, 하도급 기간 · 범위의 적정성 등) • 하도급 기간 · 내용 변경 시 그 타당성 • 하도급 노동자 고용영향(고용안정 방안 포함)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의견 청취
위원회는 원도급 노동자 대표 또는 하도급 관리자 ·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의견 진술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 청취 가능
승인 요청 자료
• 하도급 필요 소명서 (하도급 대상 업무 설명 포함) • 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하도급 금액, 예정가격, 노무비 산출내역 등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심사 결과 및 관련 자료 • 하도급 노동자 고용영향 분석 및 고용안정 대책
승인 결정
발주기관 등은 승인요청을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원도급자에게 서면 통보 ※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통보 기간 연장 가능(연장 기간을 통보)
사후 관리
• 원도급자와의 재계약 여부 결정 시 하도급 관리 현황(적정 심사위원회 운영 여부, 하도급 활용 실태 등)을 종합 평가 • 기존 하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계약기간의 보장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원도급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예외 : 일시 또는 사업의 완료 기간이 2년 이내로 명확히 정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년 이내 계약 체결 가능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 완료 기간 전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 기간 전체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장하여야 함

고용유지 · 승계

예외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원도급자의 관리자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 가능
• 원도급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를 통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노력 조항' 형태의 명시는 지침 준수로 보지 않음
발주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 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하고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함
입찰 · 모집 공고 시 원도급자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 시 도급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 · 승계한다"는 것을 명시
'고용을 유지 · 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로 명시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도급자가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자도 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 · 승계하여야 함

도급계약 체결 및 운영

입찰 및 모집 공고

발주기관 등은 공고 시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도급계약 일반 ·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함
공고에 예정가격 산정방법,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제출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 해제 가능"을 명시함
특히 근무 인원을 명시하여 도급 노동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함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및 모집공고 적용 제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주요 내용 (5개 항목)
①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을 것
④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을 것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호의2)은 "청소용역"에만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2026.4.16.)에 따라 이 지침상의 "도급" 전반에 적용됨

예정가격 등의 산정

기준 단가
단순노무용역 계약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 (예정가격 작성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0조)
시설물관리용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보고서상 해당 직종의 노임이 있으면 그 직종의 노임을 적용 (2026년 상반기 조사 : 기계장치 정비원 139,942원, 보일러설치정비원 119,312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37,584원, 일반기계수리원 134,065원)
청소 · 경비 및 그 밖의 용역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2026년 상반기 조사 : 95,767원(일급) → 2026년 하반기 적용)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용역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노임단가 구성
기본급 +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 불가) + 퇴직급여충당금 등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
시중노임단가가 적용 중인 동종 또는 유사 직종의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단가 변동 시 조정
예정가격 작성 이후 기준 노임단가 인상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노무비를 조정하여 계약에 반영하고, 증액된 노무비가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노무비 단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하지 않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8항,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5 및 같은 기준 제76조의5 제5항 / 지방계약법도 동일하게 규정, 공기업 · 준정부기관 등은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을 준용)
최저임금 준수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하여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 ※ 노임단가 변경에 맞춰 노무비를 적용 ·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최저임금법」 준수
낙찰하한율
일반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6.5.26. 시행) → 일반용역 중 시설분야(청소 · 경비 · 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 87.995% → 89.995%

원도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원도급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등 기준에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항목(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고, 이행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함
조달청을 통한 입찰은 조달청이 적격심사를 실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단순노무용역은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 [별표 2])
자체 입찰 · 공모 시에는 발주기관 등이 조달청 및 자치단체별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되 노동조건 보호 항목을 포함
✓ 도급계약서 명시 사항 (7개 항목)
(계약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중 고용유지 (근로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체결)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노동조건 보호) 이행확약서 등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심사 시 감점 가능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임금지급)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 등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낙찰률 적용 금지 대상
다음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낙찰률을 적용해서는 안 됨 → 관련 법령 · 계약예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금액(예정가격)에 따라 계약
① 단순노무용역 계약
정규직 전환 자회사와의 업무위탁 등 계약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회사, 2017년 이전 기설립 자회사 및 해당 자회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포함)

노무비의 적정한 관리

구분 작성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상 노무비를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작성 → 세부 항목은 기본급, 법정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명확히 구분 · 명시
공개
노무비 산정 내역을 노동자의 작업 공간 · 휴게 장소에 게시하는 등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도 그 변경 시기에 맞추어 공개 ※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대다수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관련 규정 · 사업의 성격상 노무비를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예외
구분 지급
• 발주기관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한 도급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 •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에게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노무비는 전용계좌로 구분지급)
임금 지급 수준
원도급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률 적용 금지)
목적 외 사용금지
노무비는 임금(기본급 및 법정 제수당 · 상여금 등) ·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만 사용 →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금지

노동3권 보장과 원도급자의 독립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노동3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도급계약서 작성 시 각별히 유의
(유의 예시) 원도급자의 노동자가 ▴노동쟁의 또는 단체행동으로 업무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파업 또는 태업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는 경우
발주기관 등은 도급의 취지에 맞게 원도급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불법파견 등 법령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원도급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채용 · 징계 · 근태관리 · 작업배치 · 변경 및 업무상 지휘 · 명령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 명령하여 업무를 수행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경우, 소송을 계속하기보다 직접고용을 우선 검토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적용 요건과 대상 영역

발주기관 등의 기관 내 같은 장소에서 원도급자가 발주기관 등의 시설 · 장비 등을 제공받아 도급 업무를 하는 경우에 적용됨
① 복리후생 · 편의시설
구내식당, 위생시설 (휴게시설 · 세면 · 목욕시설 · 세탁시설 · 탈의시설 · 수면시설), 화장실, 주차장, 통근버스, 체력단련실 등
② 기본적인 노동환경
냉난방, 조명, 좌석, 사물함, 작업복 보관시설 등
③ 출입 · 행정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 및 행정 지원
시설의 접근과 사용기준에 있어 동일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함
기관 사정으로 일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 개선방안을 모색 · 추진함
위생시설 제공 ·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에 협조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위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

교대제 운영과 협력체계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간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함
교대제 운영 시 도급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일시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 · 추진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 작업환경 · 복지 등 공동이익 증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등 소통 · 협력 창구를 마련함
협의체 형식은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하되, 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공공기관(모기관)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간에는 공동협의체를 소통창구로 활용)
구성 시 발주기관 등과 노동자 대표, 원도급자와 원도급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며 분기별로 정기 개최

관리 · 감독과 제재

이행 여부 확인

수시 점검 · 보관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 명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 · 관리하고, 점검 내역은 해당 계약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
분기별 서류 제출
원도급자로 하여금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8조 제3항)
임금 지급 확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여부 등 확약 이행 여부를 확인 • 계약내역서에 해당 수준 이상의 노무비가 반영되었는지, 실제 지급한 노무비가 계약내역서 금액보다 적은지 확인 • 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사전 안내
발주기관 등은 도급계약 체결 시 원도급자에게 이 지침을 공유하고 준수 사항을 사전 안내 ※ 기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이 지침 시행에도 지속 운영

위반 시 제재

계약 해지 · 해제
원도급자가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 해제 가능 ※ 계약 해지 · 해제로 원도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원도급자가 기존 원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유의
시정 기간
확약서 불이행이 확인되면 시정기간(10일)을 부여하여 노동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시 가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 제4항 — 시정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게재 대상에서 제외)
입찰참가제한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하고 계약상대방에 통보 •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 2] → 3개월 입찰참가 제한 •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별표 2] → 1개월 ~ 3개월 입찰참가 제한
자체 입찰 · 공모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이 적용 · 준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정기간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지 • 입찰공고일부터 2년 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이력이 있거나 확약서 미이행 사업자로 관리되는 경우 → 국가계약법령 등에 준하여 3개월 이내 입찰 · 모집 제한 또는 선정 심사 시 감점 • 조치를 위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제한 · 감점 가능을 명시하여야 함 • 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이 최종 취소된 경우는 이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점검 · 감독 체계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세부 자체 계획을 수립함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은 연 1회 이상 소속기관 · 산하기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 점검함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근로감독)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제고함
도급 업체 근로감독 시 지침 위반 업체는 발주기관 등 외에 재정경제부(공공기관) · 교육부(교육기관) · 행정안전부(자치단체) 등에도 통보
지침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후속조치 : 각 기관은 기존 계약상대방에 이행 안내 공문 발송, 조례 · 규정이 있는 경우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헌법기관(국회 · 법원 · 감사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이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 마련 권고

기존 지침 · 관련 법령과의 관계

보호수준 저하 금지
기존 지침의 폐지 또는 이 지침의 시행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노동조건 및 보호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됨
유리조건 우선
기존의 유효한 노사합의(단체협약 등), 조례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이 지침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
법령과의 관계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지침을 적용
중복 조치의 이행 간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동일 · 유사한 성격의 조치를 이미 이행한 경우 그 범위에서 이 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봄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하도급 제한 · 승인 규정을 준수 → 하도급 적정 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봄 • 계약 관련 예규 및 지침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이행 →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을 이행한 것으로 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와 관련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 일부, 괴롭힘 · 성희롱 예방 · 대응조치, 직업능력개발, 고충처리, 안전 · 건강 보호(도급 · 수급사업주 준수사항) 항목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20.11.)에 따름

실무 체크리스트

발주기관 등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는지, 예외 적용 시 사업 완료 기간 전체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는지 확인
입찰공고에 예정가격 산정방법 · 이행확약서 제출 · 미이행 시 해지 가능 · 근무 인원을 명시하였는지 점검
계약서에 7개 명시 사항(계약기간 · 고용유지 · 고용승계 · 노동조건 보호 · 정보공개 · 임금지급 · 임금명세서 제출)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 → '노력한다'는 표현은 불인정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에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는지, 낙찰하한율(시설분야 89.995%)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수의계약(단순노무용역 ·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확인
원도급자에게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노무비를 구분지급하였는지 확인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개인별로 임금 지급 수준을 확인하고, 점검 내역을 계약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
도급계약서에 쟁의행위 · 파업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한 조항이 없는지 검토
같은 장소 근무 시 복리후생 · 편의시설, 기본 노동환경, 출입 · 행정 지원의 동일 제공 여부와 교대제 운영을 점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정기 개최하였는지 확인

원도급자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전제로, 하도급이 필요하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
하도급 시 적정 심사위원회(5명 이상 · 외부위원 2명 이상 및 40% 이상) 구성 → 자문 노무사 · 변호사 배제 여부 확인
승인요청 자료 5종을 갖추어 제출하고, 발주기관 등의 서면 승인 이후 하도급을 실행
근로계약기간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는지 확인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을 명시, 작업 공간 · 휴게 장소 게시 등으로 공개
노무비를 이윤 · 일반관리비로 전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않았는지 점검
예정가격 노임 × 낙찰률 이상의 임금이 개인별로 지급되고 있는지 급여대장으로 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 징계 · 근태관리 · 작업배치 · 지휘명령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 점검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자주 묻는 질문 (FAQ)

민간 기업 간 도급계약에도 이 지침이 적용되는지
계약 명칭이 '용역'이나 '민간위탁'이 아니면 적용을 피할 수 있는지
고용승계를 '노력한다'는 조항으로 계약서에 넣으면 지침을 준수한 것인지
단순노무용역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계약기간 중 노임단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지
노무비를 원도급자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지침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이 지침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참고자료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 · 민간위탁 등 포함)」 (2026.9.)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2026.9.8.)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2026.4.16.)
update 2026.09.09.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