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 _ ER _ 4대보험/급여관리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비과세소득
원천세 신고 익월 10일 · 지급명세서 3. 10. ·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2026년 보육수당 비과세 →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핵심 요약
•
사업자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128조)
•
2026년 개정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됨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026. 1. 1. 이후 지급분부터)
◦
생산직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로 확대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화는 2027. 1. 1.로 유예되어, 2026년은 반기 제출(7. 31. / 1. 31.)이 유지됨
•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산정기초에서도 제외되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분은 국민연금 · 건강보험이 부과되어 보험별로 취급이 다름
원천징수와 신고 · 납부
원칙 |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납부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반기납부 특례 | 직전 과세기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인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 납부 가능
• 1~6월 지급분 : 7월 10일까지
• 7~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10일까지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10% →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함께 신고 · 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산정 기준 | 매월 원천징수는 연간 총급여가 아니라 해당 월의 과세대상 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산정함
→ 연간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됨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80% · 100% ·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변경 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재변경 불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실무
연간 세무 일정
구분 | 제출기한 | 비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 | 반기납부자는 7. 10. / 1. 10. |
연말정산 |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 정산결과는 3월 10일 원천세 신고에 반영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해 3월 10일까지 | 중도퇴사자 포함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1~6월분 : 7월 31일
• 7~12월분 : 다음해 1월 31일 | 매월 제출 의무화는 2027. 1. 1.로 유예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매월 제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매월 빠짐없이 제출 시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유예 (2026년 실무 영향)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 의무화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됨
•
따라서 2026년은 반기별 제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됨
•
다만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침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구분 | 발급기한 |
계속 근무자 · 계약기간 만료 퇴사자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중도 퇴사자 |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비과세 근로소득 주요 항목 (2026년 기준)
•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는 항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임금대장 · 급여명세서 · 지급명세서에 항목을 구분 표기하여야 함
※ 항목에 따라서는 사내규정 · 지급기준이 요건이기도 하나, 근로계약서에 구분 기재하는 것이 모든 비과세 항목의 법정 필수요건은 아님
구분 | 요건 | 비과세 한도 | 4대보험 부과 |
식대 |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현물 제공과 중복 비과세 불가 | 월 20만원
(2023년~) | 미부과 |
자가운전 보조금 | 종업원 본인 소유(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 배우자 · 부모 명의 차량은 불가 | 월 20만원 | 미부과 |
출산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받는 급여
→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전액 | 미부과 |
보육수당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 맞벌이는 부부 각각 적용 가능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2026. 1. 1. 이후 지급분~) | 미부과 |
연구활동비 |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원,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의 연구활동 종사자 및 법정 요건을 갖춘 지원자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일반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음 (법정 대상기관 해당 여부 확인 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월 20만원 | 미부과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① 생산직 및 그 관련직 종사 ②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必
(종전 210만원 · 3,000만원 → 2026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으로 확대) | 연 240만원
(종전 유지) | 미부과 |
국외근로소득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일반 월 100만원
원양어업·국외항행선박·국외건설현장 월 500만원 (2024년~)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부과
• 고용 · 산재보험 : 미부과
※ 국민연금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목(국외근로소득)을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소득에 포함됨 |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연 700만원
(2024년~) | 미부과 |
단체보험료 | 종업원의 사망 · 상해 · 질병을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연 70만원 | 미부과 |
사택 제공 이익 |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사용자 소유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종업원이 일부 사용료를 부담하더라도 사택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음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 | 미부과 |
학자금 | ①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사내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③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후 근무기간을 교육기간의 50% 이상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이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입학금 · 수강료 등 실제 지급액 | 미부과 |
※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7조의42, 2026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근로복지공단) 참고2
비과세 처리 관련 실무 사례
구분 | 비과세 | 처리 방법 |
통신비 | X | • 사용료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받아 실비를 청구하는 경우 법인비용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없이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로서 과세됨 |
직원 명의 보험료 지원금 | X | 직원 급여에 해당하여 과세 (단체보험료 연 70만원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예외) |
자녀교육비 | X | 직원 급여에 해당하여 과세 |
직원교육비 | 조건부 | • 업무능력 향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사업용 결제수단으로 결제 후 적격증빙을 구비한 경우 교육훈련비 ·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가능
•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능력향상(어학원비·체력단련비 등) 보조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 |
경조사비 · 축의금 | 조건부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X |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4대보험 보수총액에도 포함됨 |
출장비 | 조건부 | 실비변상적 성격이면 비과세이나,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비과세 수당이 통상임금 · 평균임금에도 제외되는지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생산직 비과세의 "월정액급여 26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지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update 2023.02.16. by leedy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