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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등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근로소득세 · 지방세 신고 및 납부방법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매 월 급여를 지급할 때
① 근로자에게서 근로소득세 · 지방세를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②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 지방세를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근로소득세 신고 · 납부방법 (홈택스)
1.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금신고 → “원천세” Tab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소득종류 = “근로소득” 선택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후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급여프로그램으로 작성 후, 홈택스에 업로드 가능)
정정사항이 있다면 여러번 신고 가능 (마지막에 신고된 내역만 접수됨)
간이세액: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지급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간이세액)
중도퇴사: 과세 기간 중 중도 퇴사한 인원이 있다면 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입력
일용근로: 일 단위 혹은 시급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입력
연말정산: 연도 말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
인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수를 입력
총지급액: 근로소득을 지급한 총 급여액을 입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발급기한
계약기간 만료 퇴사자: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퇴사자: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출기한
1 ~ 6월 지급분: 7월 31일 까지
7 ~ 12월 지급분: 1월 31일 까지
1월 지급된 전년도 12월 급여까지 포함
기재사항
지급자 정보: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근로자 총 인원
소득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급여, 인정상여
※일용소득 제외

(참고) 비과세 처리 항목

update 2023.02.1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