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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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 근로관계 유지 → 4대보험 자격 모두 유지, 상실 신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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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원칙적으로 계속 납부
→ 사업장 지급 보수가 없거나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납부예외 인정기간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다름 (우선지원 90일 / 그 외 최종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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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종전과 동일하게 부과 · 납부
→ 납입고지유예 신청 불가, 과납분은 정산 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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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보험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휴가기간 월별보험료 미부과
MATERNITY LEAVE · SOCIAL INSURANCE
출산전후휴가 시 4대보험 처리
근로관계 유지 → 4대보험 자격 유지 · 보험별 처리 방법만 상이
국민연금
계속 납부 (원칙)
사업장 보수 없거나 기준소득월액 50% 미만 시 납부예외 신청 가능
건강보험
계속 납부
납입고지유예 불가 · 과납분 정산 시 환급
고용보험
휴직 신고 → 미부과
14일 이내 휴직 등 신고 · 사업장 지급 보수만 정산 시 부과
산재보험
휴직 신고 → 미부과
14일 이내 휴직 등 신고 · 보수가 있어도 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4대보험 처리 요약
구분 | 처리 방법 | 비고 |
국민연금 | 계속 납부 (원칙) | 사업장 지급 보수가 없거나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인정기간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다름 (우선지원 90일 / 그 외 최종 30일) |
건강보험 | 계속 납부 | 납입고지유예 신청 불가 → 과납 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
고용보험 | 휴직 등 신고
→ 월별보험료 미부과 | 휴가기간 중 사업장 지급 보수는 보수총액 신고 · 퇴직정산 시 부과 |
산재보험 | 휴직 등 신고
→ 미부과 | 휴가기간 중 보수가 있어도 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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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사업장가입자 자격 유지 → 별도 휴직 신고 절차 없음
구분 | 세부내용 |
자격 | 사업장가입자 자격 유지 |
보험료 | 원칙적으로 휴가 전과 동일하게 부과 → 기준소득월액 변경 없음 |
납부예외 |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납부예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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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휴가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가 없거나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일 것
→ 고용센터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 판단에서 제외 (국민연금공단 실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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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국민연금 EDI 등에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제출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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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해당 기간 연금보험료 미부과
→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향후 연금 수령액 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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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시: 보험료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부과 · 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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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시 납부재개 신고 필요
납부예외 인정기간
구분 | 납부예외 인정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출산전후휴가 개시일부터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시기부터 최종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26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납부예외 판단 예시 (2026년 기준)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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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아님 → 휴가 전과 동일하게 보험료 부과 · 납부
구분 | 세부내용 |
자격 |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보험료 | 휴가 전과 동일하게 부과 · 납부 (보수월액 변경 신고 불요) |
납입고지유예 | 신청 불가 (육아휴직은 유예 대상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신청 가능) |
정산 | 휴가기간 중 사업장 지급 보수만 보수총액에 반영 → 과납 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납입고지유예 신청 가능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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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휴가 시작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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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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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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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사유 : "출산전후휴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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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신고한 휴가기간에 대해 고용 ·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미부과
보험료 처리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휴가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
→ 보수총액 신고 · 퇴직정산 시 보험료 부과됨 | 휴가기간 중 보수가 발생하더라도 월별 · 정산 보험료 모두 부과되지 않음 |
고용센터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 보수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 제외 | - |
실무 처리 절차
1
휴가 개시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2
고용·산재 휴직 등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토탈서비스
3
국민연금 납부예외 검토
사업장 지급 보수 50% 미만 여부 판단
4
복직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
5
보수총액 신고·정산
출산전후휴가 급여 보수총액 제외
(참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사업주 유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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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 급여 지원 구조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 · 제76조제1항제1호)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급여 지원 기간 | 휴가 전 기간 →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
※ 30일 한도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사업주 유급 의무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시 그 한도에서 지급의무 면제 → 상한액 초과분 차액만 지급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통상임금 전액 직접 지급 |
2026년 급여 상한액 | • 90일 660만원 (30일 기준 220만원)
• 미숙아 100일 7,333,330원
• 다태아 120일 880만원 | • 90일 660만원 (30일 기준 220만원)
• 미숙아 100일 7,333,330원
• 다태아 120일 880만원 |
보수총액 신고 시 처리
구분 | 처리 |
사업장 지급 보수 (건강 · 고용보험) | 보수총액에 포함 |
고용센터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 보수총액에서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
산재보험 | 휴가기간 중 보수 전액 제외 |
※ 휴가기간 중 사업장 지급 보수가 0원이더라도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FAQ
출산전후휴가 중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필요한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데 납부를 유예할 방법은 없는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회사가 별도 지급하는 급여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처리는?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기한(14일)을 놓친 경우 처리는?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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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작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고용 · 산재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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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중 사업장 지급 보수 수준 확인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여부 판단 (근로자 안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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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보수월액 변경 · 납입고지유예 신고하지 않음 (종전과 동일하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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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 시 : 사업장 지급 보수 포함 · 고용센터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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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시 :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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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속 사용 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납입고지유예
update 2023.04.17 by leedy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