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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직장폐쇄 사용자측 쟁의행위 — 대항성·방어성 요건과 임금지급 면제 효과 노조법 제2조 제6호 · 제46조
핵심 요약
직장폐쇄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하고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측 쟁의행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 (선제적 직장폐쇄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면제
노조의 진정한 업무복귀 의사 표시 이후 유지되는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정당성 상실

직장폐쇄의 의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하고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측 쟁의행위
노조법이 명시적으로 예정한 대표적인 사용자측 쟁의행위 (노조법 제2조 제6호)

직장폐쇄의 정당성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직장폐쇄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위,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음

시기의 대항성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 가능 (노조법 제46조 제1항)
따라서 쟁의행위 개시 전 선제적 직장폐쇄는 정당성 부정
쟁의행위 개시 이후라도 사용자가 입는 타격이 경미한 단계에서 행하는 과도한 직장폐쇄는 정당성 부정 가능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목적의 방어성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방지 등 방어 목적에 한하여 정당
노조의 조직력 약화·와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 부정
유지 단계의 정당성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정당성 상실 → 임금지급 의무 부활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업무복귀 의사는 일부 근로자의 개별적·부분적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정성 있게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다른 사업장 파업의 파급·점거 우려만을 이유로 한 직장폐쇄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볼 수 없어 정당성 부정 (대전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2나6378 판결)

직장폐쇄 절차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함 (노조법 제46조 제2항)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3호)
판례는 쟁의행위 서면신고의무를 세부적·형식적 절차로 보아, 정당성 인정을 위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신고절차 미준수만을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임금지급 면제
• 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직장폐쇄 기간 중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면제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 반대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 • 파업 불참한 근로의사 보유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직장폐쇄의 경우 그 폐쇄 범위에 따라 판단
사업장 지배 회복
• 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 회복 >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퇴거 요구 가능, 퇴거 불응 시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 • 위법한 직장폐쇄라면 퇴거 불응만으로 퇴거불응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님
한계
• 기숙사·조합사무실 등 쟁의행위와 무관한 생활공간 또는 노조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불가 • 정당한 사유 없는 조합사무실 출입 통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소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조업 계속
• 직장폐쇄는 노무 수령 거부일 뿐 사업 중단 의무는 없음 • 비조합원·폐쇄 대상 외 근로자로 조업 계속 가능, 부분 직장폐쇄(파업 참가자만 대상)도 가능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쟁의행위 개시 전 선제적 직장폐쇄 (노조법 제46조 제1항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1조)
행정관청·노동위원회 신고 위반 (같은 법 제46조 제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96조 제1항 제3호)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 정당한 직장폐쇄와 임금지급 의무의 면탈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과 업무복귀 의사의 표시 정도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 업무복귀 의사 표시 후 유지된 직장폐쇄
대전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2나6378 판결 : 타 사업장 파업 파급 우려를 이유로 한 직장폐쇄
노사관계법제과-18, 2008.8.12.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 개시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019, 2008.11.7. : 시간별·간헐적 부분파업과 직장폐쇄 유지
노사관계법제팀-2687, 2006.9.11. : 부분 직장폐쇄의 가능 여부
협력 68107-29, 2002.1.24. : 직장폐쇄 기간 중 파업 불참 근로자를 통한 조업 계속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조가 부분파업·태업만 하는 경우에도 직장폐쇄가 가능한지
직장폐쇄 기간 중 파업 불참가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노조가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직장폐쇄를 유지해도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노조 쟁의행위 개시 사실 확인 후 직장폐쇄 개시 (선제적 폐쇄 금지)
쟁의행위 태양·타격 정도 대비 폐쇄 범위(전면/부분)의 상당성 검토
행정관청·노동위원회 직장폐쇄 신고 이행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기숙사·조합사무실 등 출입 허용 범위 사전 설정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관리)
노조의 업무복귀 의사 표시 시 진정성 판단 근거 확보 및 해제 시점 신속 결정 (장기 유지 시 임금체불 리스크)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사회보험 처리 기준 사전 정리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7.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