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 _ ER _ 4대보험/급여관리
노무제공자 · 예술인의 고용 · 산재보험
고용보험 1.6% (각 0.8%) · 산재보험 직종별 요율 (각 1/2) · 적용제외 80만원 · 50만원
예술인 ·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별도 관리번호로 성립하여야 함
핵심 요약
•
노무제공자 · 예술인은 고용보험 특례가 중심이며, 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별도의 가입 특례가 없어 각 법령의 일반적인 가입자격 기준에 따라 판단됨
•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18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연적용되며, 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음
•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이 적용됨 (육아휴직급여 미적용)
•
2026년 수치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율 1.6%(각 0.8%) · 산재보험료율 직종별 고시요율 + 출퇴근재해 0.6‰ (각 1/2 부담)
•
적용제외 소득기준 :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 · 예술인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둘 다 소득합산 신청 가능)
노무제공자 · 예술인의 개념
노무제공자 |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③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④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
예술인 | ①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등으로서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③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고용보험법 제77조의12) |
근로자성 우선 |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됨 |
보험별 적용 개관
국민연금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가입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음
→ 국민연금법의 일반적인 가입자격 기준에 따라 판단함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이면 사업장가입자일 수 있음) |
건강보험 | 문화예술용역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장가입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반적인 가입자격 기준에 따라 판단함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음) |
고용보험 | 당연적용 (19개 직종)
•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등 적용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미적용
• 예술인은 직종 열거 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적용 |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당연적용 (18개 직종)
가입 자체에는 고용보험과 같은 연령 · 소득 기준에 따른 적용제외가 없음
※ 예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지는 않음 →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
보험관계 성립 | 근로자 종사 관리번호와 별도의 관리번호로 성립신고하여야 함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 노무제공자 · 예술인도 서로 별도 관리번호가 필요함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에 규정된 특정 직종에 종사하면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
적용제외 (연령) | • 65세 이후에 새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계약 · 노무제공계약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되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
적용제외 (소득) |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 둘 이상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 80만원 이상이면 노무제공자 신청으로 가입 가능(합산소득 80만원 이상이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기준 없이 모두 당연적용 |
적용사업 |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이 적용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77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6)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지 않음
→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음 |
보험료 | 월 보수액 × 1.6%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 0.8% 부담 (2022. 7. 1.~ 1.4% → 1.6%) |
이중취득 | 둘 이상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
외국인 | • 당연가입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임의가입 : 재외동포(F-4),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그 외 체류자격은 적용제외 |
고용보험 적용 직종 (19개)
적용 여부 관련 공단 Q&A
※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2026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근로복지공단)
적용 범위 확대 추진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7.22.~8.31. 입법예고)
•
직종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4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임
◦
보험설계사 → 교차모집인, 신협 · 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 추가
◦
방과후학교 강사 →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추가
◦
택배기사 →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추가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제휴모집인 추가
•
취지 : 일부 직종이 산재보험보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 · 산재보험 적용범위 일원화
•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 · 시행일은 개정령 공포 시 확인이 필요함
(참고) 월 보수액 산정과 경비공제율
•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직종별 경비공제율
직종별 경비공제율 (2026. 7. 1. ~ 2027. 6. 30. 적용)
기준보수 및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보수액 (2026년)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요건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규정된 특정 직종(18개)에 종사하는 경우 당연적용
→ 주요 직종의 범위가 고용보험과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택배 직종 : 택배원 외에 그 밖의 일부 배달원도 포함됨
• 운전 직종 : 대리운전기사 외에 자동차 탁송 · 대리주차 종사자도 포함됨
• 건설현장 화물차주 : 모든 화물차주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차량(콘크리트믹서트럭 · 살포된 덤프트럭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한정됨 |
적용제외 | 가입 자체에는 고용보험과 같은 연령 · 소득 기준에 따른 적용제외가 없음
→ 2023. 7. 1.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주된 사업장을 결정할 필요가 없음
→ 2023. 7. 1.부터 적용제외 신청 제도도 폐지됨 |
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2024. 1.월 귀속분부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산재보험료율의 1/2를 부담함 |
이중적용 | 둘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 적용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 직종에 종사하면 각 직종으로 각각 적용됨 |
휴업신고 | 원칙적으로 휴업신고 불필요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도 없음)
→ 다만 기준보수 적용 직종(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은 휴업신고 필요
※ 고용보험은 직종과 무관하게 휴업신고가 필요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참고)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2026년)
직종 | 고시 요율 | 합계 | 직종 | 고시 요율 | 합계 |
보험설계사 | 5‰ | 5.6‰ | 방문판매원 | 8‰ | 8.6‰ |
건설기계조종사 | 34‰ | 34.6‰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7‰ | 7.6‰ |
방문강사 | 7‰ | 7.6‰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7‰ | 7.6‰ |
골프장 캐디 | 5‰ | 5.6‰ | 화물차주 | 17‰ | 17.6‰ |
택배기사 | 17‰ | 17.6‰ | 건설현장 화물차주 | 34‰ | 34.6‰ |
퀵서비스기사 | 17‰ | 17.6‰ | 소프트웨어기술자 | 5‰ | 5.6‰ |
대출모집인 | 5‰ | 5.6‰ | 방과후학교 강사 | 6‰ | 6.6‰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5‰ | 5.6‰ | 관광통역안내사 | 6‰ | 6.6‰ |
대리운전기사 | 18‰ | 18.6‰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18‰ | 18.6‰ |
•
합계 = 직종별 고시 요율 + 출퇴근재해요율 0.6‰ (2023년 1‰ → 2024년부터 0.6‰)
산재보험 신고의무
실 보수액 사용 직종 | 기준보수 사용 직종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
• 월 보수액 신고 :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 월 보수액 신고 직종은 입 · 이직신고 불필요 | • 입 · 이직신고 :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휴업 등 신고
※ 입·이직신고 직종은 월 보수액 신고 불필요 |
※ 공통 : 산재보험 정보 변경신고(성명·주민번호·휴업등 종료일) →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 ①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등으로서 ②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③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도 포함됨 |
문화예술 범위 |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구분 | •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 단기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
적용제외 (연령) | 65세 이후에 새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되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
적용제외 (소득) |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 같은 계약기간 내 다른 계약 소득을 합산하여 50만원 이상이면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임의가입)
※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
적용사업 | •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이 적용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음 |
보험료 | 월평균보수 × 1.6% →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8% 부담 |
보험가입자 | 원칙적으로 예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예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으로서 원수급인이 다수이거나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함 (고용보험법 제77조의12 제3항) |
예술 분야 강사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님
•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에 적용됨
•
문화예술용역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의미하므로,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용역은 적용받지 않음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구분 |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적용제외 (소득·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 |
적용사업 | 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모성보호급여 전체 |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
보험료율 | • 실업급여 1.8%(각 0.9%)
• 고용안정·직능 0.25~0.85% (사업주) | 1.6%(각 0.8%) | 1.6%(각 0.8%) |
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9개월 이상
•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 3개월 이상 (법 제77조의3)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2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 3개월 이상 (법 제77조의8) |
소득감소 이직 | 별표2 사유 해당 시에만 인정 | 인정 (전직 등이라도 이유가 소득감소인 때) | 인정 |
대기기간 | 7일 | 7일
(소득감소 이직 시 28일) | 7일
(소득감소 이직 시 28일)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기초일액의 60%
(상한 68,100원 /
기준보수 일액 26,667원의 60%가 실질적 하한) | 1년간 평균보수의 60%
(상한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 120~270일 | 120~270일 | 120~270일 |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
※ 2026년 예술인 월단위 기준보수액은 80만원이며, 30일로 환산한 기준보수의 일액은 26,667원임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FAQ)
프리랜서와 계약하면 무조건 노무제공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노무제공자도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는지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노무제공자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득합산 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한지
update 2023.03.13. by leedy
update 2024.03.21. by Seoyoung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