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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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④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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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회사 소속 직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노무제공자의 4대보험 적용
구분 | 노무제공자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
고용보험 |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의무가입 |
산재보험 |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의무가입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구분 | 내용 |
적용 요건 |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
적용 제외 | - 만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월 평균소득 80만원 미만(다른 사업장에서의 소득도 합산)인 경우 |
보험료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50% 부담
※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적용 제외되므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요율이 적용됨 |
이중취득 가능여부 |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
고용보험 의무가입 해당 직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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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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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 * 고용보험요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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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 = (월 사업소득 + 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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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월 사업소득 + 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직종 별 필요경비 공제율
직종 별 필요경비 공제율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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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수가 기준 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원)로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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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 이하 직종별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직종별 기준보수
(참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비교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구분 | 내용 |
적용 요건 |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
적용 제외 | 연령/소득에 따른 적용제외 조건 없음.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노무제공 없는 기간에는 산재보험료 미부과) |
보험료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50% 부담 |
이중취득 가능여부 |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필수 |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해당 직종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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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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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 * 산재보험요율 (직종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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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 = (월 사업소득 + 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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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 (월 사업소득 + 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직종 별 필요경비 공제율
직종 별 필요경비 공제율 (23.7.1.~)
산재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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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2개 직종은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산정
기준보수
산재보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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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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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update 2023.03.13. by leedy
update 2024.03.21.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