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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4대보험 적용

노무제공자란 ?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④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포함)
반드시 회사 소속 직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모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노무제공자의 4대보험 적용

구분
노무제공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고용보험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의무가입
산재보험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의무가입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구분
내용
적용 요건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만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월 평균소득 80만원 미만(다른 사업장에서의 소득도 합산)인 경우
보험료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50% 부담 ※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적용 제외되므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요율이 적용됨
이중취득 가능여부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고용보험 의무가입 해당 직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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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계산

월 보수액 * 고용보험요율 (1.6%)
월 보수액 = (월 사업소득 + 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월 사업소득 + 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직종 별 필요경비 공제율
직종 별 필요경비 공제율 (23.7.1.~)
신고 보수가 기준 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원)로 보험료 부과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 이하 직종별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직종별 기준보수

(참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비교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구분
내용
적용 요건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적용 제외
연령/소득에 따른 적용제외 조건 없음. (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노무제공 없는 기간에는 산재보험료 미부과)
보험료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50% 부담
이중취득 가능여부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필수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해당 직종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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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계산

월 보수액 * 산재보험요율 (직종 별 상이)
월 보수액 = (월 사업소득 + 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월 사업소득 + 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직종 별 필요경비 공제율
직종 별 필요경비 공제율 (23.7.1.~)
산재보험요율
소득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2개 직종은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산정
기준보수

산재보험 신고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update 2023.03.13. by leedy
update 2024.03.21.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