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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62조~제70조
중재
조정과 달리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재정
중재 개시 요건 ·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 위법 · 월권 불복 사유 정리
핵심 요약
중재 :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조정과 달리 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1항)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같은 법 제63조)

중재의 의의와 조정과의 차이

중재 :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노조법 제70조 제1항)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같은 법 제63조)
구분
조정
중재
성격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지원적 절차
노동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
효력 발생
노사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만 효력 발생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 발생
쟁의행위 제한
조정기간(10일·15일) 내 쟁의행위 제한
중재회부일부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같은 법 제63조)
불복
수락 거부로 종료 가능
위법·월권인 경우에 한해 재심·행정소송 가능

중재 절차

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중재를 행함 (노조법 제62조)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1조)
중재신청 및 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함 (노조 68110-481, 2003.9.8.)

중재위원회 구성과 재정

구성
•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두며,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3인으로 구성 • 합의 미성립 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 중 지명 (노조법 제64조)
회의
•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함 (같은 법 제66조 제1항) •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중재재정
• 서면으로 작성하고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함 (같은 법 제68조 제1항) • 해석·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중재위원회에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같은 법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효력
•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재심신청
•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노조법 제69조 제1항)
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재심결정이 위법·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기 (같은 법 제69조 제2항)
효력 유지
•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 (같은 법 제70조 제2항) • 기간 내에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같은 법 제69조 제3항·제4항)
(참고) 위법·월권의 의미
중재재정은 ①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②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③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분쟁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재정한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음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 중재재정 불복사유의 범위
노조 68110-481, 2003.9.8. : 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용자가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중재재정 내용이 불만스러우면 불복할 수 있는지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해 노사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단체협약에 중재신청 근거 조항이 있는지 확인
중재회부일부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기간 관리
중재위원 선정 합의 여부를 사전 협의
중재재정서 수령일과 재심(10일)·소송(15일) 기간 기록
재정 내용의 실무 반영 계획 수립 (미이행 시 벌칙 적용)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