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62조~제70조
중재
조정과 달리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재재정
중재 개시 요건 ·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 위법 · 월권 불복 사유 정리
중재 개시 요건 ·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 위법 · 월권 불복 사유 정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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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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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달리 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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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같은 법 제63조)
중재의 의의와 조정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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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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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노조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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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같은 법 제63조)
구분 | 조정 | 중재 |
성격 | 조정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지원적 절차 | 노동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 |
효력 발생 | 노사 쌍방이 수락한 경우에만 효력 발생 |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 발생 |
쟁의행위 제한 | 조정기간(10일·15일) 내 쟁의행위 제한 | 중재회부일부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같은 법 제63조) |
불복 | 수락 거부로 종료 가능 | 위법·월권인 경우에 한해 재심·행정소송 가능 |
중재 절차
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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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중재를 행함 (노조법 제62조)
◦
관계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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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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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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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 및 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함 (노조 68110-481, 2003.9.8.)
중재위원회 구성과 재정
구성 | •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두며,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3인으로 구성
• 합의 미성립 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 중 지명 (노조법 제64조) |
회의 | •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함 (같은 법 제66조 제1항)
•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같은 법 제66조 제2항) |
중재재정 | • 서면으로 작성하고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함 (같은 법 제68조 제1항)
• 해석·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중재위원회에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같은 법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효력 | •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같은 법 제70조 제1항) |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재심신청 | •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노조법 제69조 제1항) |
행정소송 |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재심결정이 위법·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기 (같은 법 제69조 제2항) |
효력 유지 | •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 (같은 법 제70조 제2항)
• 기간 내에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함 (같은 법 제69조 제3항·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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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법·월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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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은 ①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②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③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분쟁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재정한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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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 중재재정 불복사유의 범위
노조 68110-481, 2003.9.8. : 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용자가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중재재정 내용이 불만스러우면 불복할 수 있는지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해 노사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
단체협약에 중재신청 근거 조항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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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회부일부터 15일간 쟁의행위 금지 기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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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 선정 합의 여부를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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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서 수령일과 재심(10일)·소송(15일) 기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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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내용의 실무 반영 계획 수립 (미이행 시 벌칙 적용)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