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란?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의 처분(중재재정)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절차
중재 절차
중재 신청·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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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어느 일방이 신청한 때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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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이후 언제까지 중재재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 기간 내 중재재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여부?
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 (노조 68110-481, 2003.9.8.)
중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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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3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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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미성립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중재회의·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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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주장의 요점 확인, 회의 및 재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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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은 조정과 달리 노동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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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청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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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에 대해 그것이 위법·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