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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재란?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노동위원회의 처분(중재재정)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조정절차

중재 절차

중재 신청·회부

노사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어느 일방이 신청한 때 개시
재신청 이후 언제까지 중재재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 기간 내 중재재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쟁의행위 기간 중 중재신청 가능여부? 관계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특별조정위원회가 중재회부를 권고하여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중재신청 및 중재회부 결정은 쟁의행위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 (노조 68110-481, 2003.9.8.)

중재위원회 구성

중재위원회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3인으로 구성
합의 미성립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중재회의·재정

중재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주장의 요점 확인, 회의 및 재정 실시
중재재정은 조정과 달리 노동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재심신청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소송제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에 대해 그것이 위법·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