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
긴급조치 · 보고 · 재발방지 · 기록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7조 및 제56조의2
산업재해조사표 1개월 이내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보고
미보고 · 거짓보고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은폐 시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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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 보고 · 재발방지 ·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7조 및 제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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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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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영업일 여부와 무관함 → 미보고 · 거짓보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75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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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정 (법률 제21374호, 2026.2.19. 공포) : 공단 · 관계 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와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 공개는 2026.6.1. 시행(공소 제기 이후 공개가 원칙)이며, 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화재 · 폭발 · 붕괴 등까지 확대되는 것은 2026.12.1.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 (부칙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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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산재 요양승인은 별개의 절차이며, 산업재해 통계상 재해자수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됨 (2014.7.1. 이후 발생 재해 기준)
개요
산업재해의 정의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
중대재해의 정의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시행규칙) |
은폐 금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제170조) |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vs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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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함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제2조 제2호, 시행규칙 제3조)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제2조 제2호) |
사망 | 사망자 1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부상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STEP 1
긴급조치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대피 · 구호조치 및 119 신고 · 추가 피해 방지 · 필요 시 현장 보존
STEP 2
보고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 일반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STEP 3
원인 파악 · 재발방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정부 원인조사 실시 시 현장·자료 조사 협조
STEP 4
기록 · 보존
발생 개요·원인·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
산업재해 발생보고
보고 대상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제출 서류 |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제출처 · 기한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기재 내용 | 재해 정보,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 계획 |
위반 시 제재 | • 미보고 · 거짓보고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은폐 · 은폐 공모 · 교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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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 재해 발생 원인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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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신청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별개의 절차 → 2014년 이전에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갈음되었으나 현재는 별도 제출이 필요함
보고 의무 판단 기준
요건 | 판단 |
3일 이상 휴업 여부 |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함
• 법정 공휴일 및 휴무일 : 휴업일수에 포함 O
• 재해발생일 당일, 연속적이지 않은 휴일 : 휴업일수에 포함 X |
재해원인의 관련성 | 작업 · 업무 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이면 보고의무 있음
※ 운동경기 · 체육행사 등은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외되며, 출퇴근 사고는 아래 콜아웃의 유형별 기준에 따름 |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 불승인 결정에 따름
→ 업무상 질병 등 다툼이 있어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음 |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 (유형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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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배 · 관리하의 출퇴근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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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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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보고 대상에서 제외됨 (고용노동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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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 :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이며, 통상적 출퇴근 재해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
산업재해조사표 기재 요령
재해발생 개요 | 재해 발생 일시(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재해 발생 장소(공정까지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 · 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 |
재해발생 원인 |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 착오 · 피로 · 연령 ·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설계상 결함 · 방호장치 불량 · 점검 정비 부족 등), 작업 · 환경적 요인(작업정보 부적절 · 작업자세 결함 · 작업환경 조건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 결함 · 매뉴얼 불비 · 안전교육 부족 · 지도감독 부족 등) |
재발방지 계획 | 해당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
※ 재발방지 계획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이행 조치(제4조 제1항 제2호)의 이행 증빙으로도 활용되므로, 형식적 기재를 피하고 사고조사보고서와 정합되게 작성해야 함
(참고)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중대재해 발생보고
보고 의무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
보고 시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 영업일 여부와 무관함 |
보고 방법 |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 |
보고 내용 |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위반 시 제재 | 미보고 · 거짓보고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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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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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지체 없이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해야 함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근로자의 작업중지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4항) → 다만 이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벌칙 규정은 없으며, 부당해고 · 불이익 취급 등 별도 법리로 다투어질 수 있음 |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만으로 자동 명령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 사업주는 안전 · 보건 개선 후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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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1항)
구분 | 내용 | 시행일 |
원인조사 범위 확대 | 중대재해 외에도 화재 · 폭발, 붕괴, 추락, 질식 · 중독, 화학물질 누출, 폭염작업 등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 ·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까지 원인조사 대상이 확대됨 (제56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 2026.12.1. 이후 발생 재해부터 적용 (부칙 제3조 제2항) |
별도 원인조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별도로 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제56조 제2항)
→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출입, 관계자 질문,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제56조 제3항) | 2026.6.1. |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가 별도로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함 (제56조의2 제1항) | 2026.6.1.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 공소 제기 이후 공개가 원칙이나, 수사 · 재판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 영업비밀 등은 제외할 수 있음 (제56조의2 제2항~제4항) → 재해 근로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목적 | 2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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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근로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됨 (제5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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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조사에 참여하는 공단 직원 · 관계 전문가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됨 (제16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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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되면 재해 원인과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이 대외에 드러나므로,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정합성 관리가 중요해짐
기록 · 보존
기록 사항 |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 등 |
보존 기간 | 3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 제164조) |
실무 권고 | 사고조사보고서 · 재발방지대책 · 이행 점검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확보의무 이행 증빙으로도 활용되므로 법정 기준을 넘어 5년 이상 보존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함 |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 은폐 공모 · 교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제170조 |
중대재해 발생사실 미보고 · 거짓보고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제175조 제2항 제2호 |
산업재해 발생사실 미보고 · 거짓보고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제175조 |
산업재해 기록 · 보존 의무 위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제175조 제6항 제18호 |
제51조 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 대피 등 필요한 조치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1조 · 제54조 제1항, 제168조 |
관련 행정해석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3.12. : 근로자가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제출 기한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3.12. : 산업재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제출 기한
산재예방정책과-903, 2020.2.25.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집계의 관계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상처리를 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재해율이 올라가는지
수급인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누가 보고하는지
중대재해 보고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모두 해야 하는지
휴업 3일의 기산은 어떻게 하는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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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프로세스(급박한 위험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 대피 → 구호 → 119 신고 → 현장 보존 → 보고) 사전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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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할 담당자 · 연락체계 지정 (야간 · 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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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상 휴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진단 소견 확보 절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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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근로자대표 확인 절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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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제출 기한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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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계획란과 사고조사보고서 내용의 정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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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록 3년 보존 (실무 권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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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행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사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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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 공개(2026.6.1.) 및 원인조사 범위 확대(2026.12.1.) 대응 자료 관리
update 2023.02.20. by leedy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