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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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 항목

급여 및 퇴직금

정규직 (상용근로자)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
일용직
매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매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단, 일당이 15만원 넘는 경우에만 세금 납부
개인사업자
대표 급여 비용처리 불가, 사업소득으로 처리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급여 비용처리 가능, 근로소득세 부담

각종 공과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에 대한 공과금 → 경비 인정

차량 취득, 리스, 유지비

직원이 본인의 개인차량을 업무차 사용할 시 유지하기 위한 금액 → 경비 인정 (단, 모든 차량이 아닌, 경차와 9인 이상의 차량, 봉고 등 특정 유형만 용인)

접대비

경조사비도 접대비로 → 경비 인정 (증빙서류는 부고 문자, 청첩장 등 / 법인계좌에서 해당 비용 출금 시 메모)

기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 경비 인정 (단, 취미 동호회나 동창회, 향우회 등에 내는 임의 사조직을 위한 기부금은 미포함)

대출 이자비용

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 → 경비 인정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되며, 돈을 빌려준 이가 원치 않을 경우 이자금액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경비 처리가 불가)
update 2023.02.21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