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퇴직금
정규직
(상용근로자) |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 |
일용직 | 매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 매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단, 일당이 15만원 넘는 경우에만 세금 납부 |
개인사업자 | 대표 급여 비용처리 불가, 사업소득으로 처리 |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급여 비용처리 가능, 근로소득세 부담 |
각종 공과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에 대한 공과금 → 경비 인정
차량 취득, 리스, 유지비
직원이 본인의 개인차량을 업무차 사용할 시 유지하기 위한 금액 → 경비 인정
(단, 모든 차량이 아닌, 경차와 9인 이상의 차량, 봉고 등 특정 유형만 용인)
접대비
경조사비도 접대비로 → 경비 인정
(증빙서류는 부고 문자, 청첩장 등 / 법인계좌에서 해당 비용 출금 시 메모)
기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 경비 인정
(단, 취미 동호회나 동창회, 향우회 등에 내는 임의 사조직을 위한 기부금은 미포함)
대출 이자비용
대출금에 비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 → 경비 인정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되며, 돈을 빌려준 이가 원치 않을 경우 이자금액에 대한 증빙이 누락되어 결과적으로 경비 처리가 불가)
update 2023.02.21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