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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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행사

핵심 요약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 공민권 행사, 공(公)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 불가 (근로기준법 제10조)
권리 행사 ·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의 변경만 가능 → 시간 자체의 거부 · 축소는 불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해당 시간의 임금 : 개별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한 무급 원칙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 : 근로시간 중 선거권·공민권 행사,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의 보장
청구 시 거부 불가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함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시각 변경만 가능
권리 행사·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의 변경 가능
> 시간 자체의 거부·축소는 불가
위반 시 제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도 개요

헌법상 참정권 등 공민의 권리 행사와 공적 직무 수행이 근로제공 의무로 인해 제약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시간 부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 불가 (근로기준법 제10조)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의 변경 가능
시각 변경권만 인정되며, 필요한 시간 자체의 거부 · 단축은 불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도 적용
(참고) 필요한 시간의 범위

공민권 행사 · 공의 직무의 범위

공민권 행사란?

국회의원 · 대통령 선거권, 국민투표권 등 법령이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 국민투표권 행사 • 공직의 선거권 · 피선거권 행사 •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
•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 사법상 채권 · 채무에 관한 소송 (민사 · 형사사건의 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 등) • 부당징계 구제신청 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것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 국회의원 ·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 증인 · 감정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 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 • 민방위교육 · 훈련 •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 주민등록 갱신업무 • 공직 선거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는 행위 • 노동위원회에 사건당사자로 출석하는 행위 • 정당활동 • 조합원의 노동조합업무

임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시간 부여 의무만 규정 → 해당 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는 미규정
개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만 유급으로 보장
공민권 행사 시간의 임금 지급 판단 흐름
STEP 1
개별 법령에 보장 규정 존재 여부
_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투표시간)
_ 예비군법 제10조 (예비군 훈련)
_ 민방위기본법 제27조 (민방위 훈련)
→ 있으면 유급 처리
STEP 2
노사 자치규범상 정함 여부
_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유급 처리(공가 등) 규정 여부 확인
→ 있으면 그 정함에 따라 유급 처리
STEP 3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_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시간 보장만 규정, 임금 지급 의무는 미규정
→ 무급 처리 원칙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만 유급으로 보장 (법무 811-29497, 1980.11.12.)

법령상 보장 규정이 있는 경우

투표시간
공무원 ·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예비군 훈련
•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 ·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불가 (예비군법 제10조)
민방위 훈련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 불가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참고) 투표시간 보장 특칙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가능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
고용주는 청구가 있으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의무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2항)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 사보 ·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고지할 의무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3항)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참고) 공직 취임과 해고 · 휴직의 관계

회사규정에서 겸직금지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구속됨 → 근로자가 공직에 취임하더라도 사용자가 공무담임기간 동안 무조건 겸직을 승인하거나 휴직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공적 직무수행(공직선거 당선 등)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가능한 한 당사자 합의에 의한 휴직이 바람직하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통상해고 가능
※ 다만, 인사규정상 겸직을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방의회 의원직 겸직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 있음 → 취업규칙 · 인사규정상 근거 정비 필요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내용
공민권 행사 ·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 거부 (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투표시간 미보장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2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예비군 동원 · 훈련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예비군법 제10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
민방위 동원 · 교육 · 훈련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민방위기본법 제36조 제3호)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서울지방법원 1993.1.19. 선고 91가합19495 판결 : 필요한 시간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2.7.18. 선고 2012누883 판결 : 공직 취임과 겸직금지·통상해고
행정해석
근기 68207-3016, 2002.10.7. : 공민권 행사 · 공의 직무의 해당 범위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1.14.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 임원 활동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7.16. :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 :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회 활동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1.8.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시간의 유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3.9.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의 유급 여부
근기 68207-2612, 2002.7.27. 및 근로기준과-2328, 2004.5.12. : 공직 취임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법무 811-29497, 1980.11.12. : 유급 보장의 범위

자주 묻는 질문 (FAQ)

선거일 자체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선거일에 정상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예비군 · 민방위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는 시간도 보장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공민권 행사 · 공의 직무 관련 청구 접수 시 거부하지 않고,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각 변경만 검토
선거 시 투표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 · 사보 · 사내게시판 등으로 고지
유급 인정 범위는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으로 한정하여 운영
공직 취임자에 대한 겸직 승인 · 휴직 · 면직 근거 규정 정비
update 2022.08.23. by leedy
update 2026.08.04.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