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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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행사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 불가
→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 가능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민권 행사’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국민투표권 등 기타 법령이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
국민투표권, 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 (근기 68207-3016, 2002.10.7)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사법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소송(민사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 등), 부당징계 구제신청 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것 (근기 68207-3016, 2002.10.7)

‘공의 직무’란?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
_ 국회의원 · 노동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 증인 · 감정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근기 68207-3016, 2002.10.7) _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 _ 민방위교육 _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_ 주민등록 갱신업무 (근기 1451-30552, 1983.12.12) _ 공직 선거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근기 10254-9404, 1991.6.28)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_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는 행위 _ 노동위원회에 사건당사자로 출석하는 행위 (공공노사관계팀-1642, 2007.8.6) _ 정당활동 (근기 1455-323, 1972,1.13) _ 조합원의 노동조합업무 (사노 1455-323, 1953.10.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임원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공의 직무’란 법령에 규정된 직무로서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 자신이 공법상의 직위에 수반되는 권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사법, 행정상의 작용과 관련하여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 개념상의 정의를 참고하였을 때 개인 거주지(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 임원활동을 국가의 사업, 행정상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1.14.)
舊 「지방분권법」에 따른 회의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舊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동법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에 의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을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의 문화, 여가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심의하는 조직(예,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7.16.)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에 참석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공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판단됨.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학부모회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이거나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 학부모회 활동을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려움. (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 *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63, ’19.3.27.)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 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시간(왕복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도 포함 (서울민지법 1993.1.29, 91가합19495)

공민권 행사와 임금지급의무

관련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 없음 (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
관련 법령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만 유급으로 보장 (법무 811-29497, 1980.11.12)
공적취임과 해고 · 휴직과의 관계
회사규정에서 겸직금지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구속되므로 근로자가 공직에 취임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공무담임기간에 대해 무조건 겸직을 승인하거나 휴직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법 2012.7.18, 2012누883)
근로자가 공적 직무수행(예를 들어, 공직선거에 당선된 경우)으로 인해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가능한 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휴직이 바람직하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통상해고) 가능 (근기 68207-2612,2002.7.27, 근로기준과-2328, 2004.5.12)
단, 근로자가 지방의회 의원직에 재직하여 인사규정상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인사규정상 겸직을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통상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2.7.18. 선고 2012누883 판결)
근로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는 동 시간에 대하여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관련 공의 직무의 근거 법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자에게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해당 직무를 위한 시간을 유급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1.8.)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의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예비군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그 훈련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별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3.9.)
update 2022.08.23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