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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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 공민권 행사, 공(公)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 불가 (근로기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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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 ·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의 변경만 가능 → 시간 자체의 거부 · 축소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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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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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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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간의 임금 : 개별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한 무급 원칙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 : 근로시간 중 선거권·공민권 행사,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의 보장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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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참정권 등 공민의 권리 행사와 공적 직무 수행이 근로제공 의무로 인해 제약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시간 부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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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 불가 (근로기준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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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의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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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변경권만 인정되며, 필요한 시간 자체의 거부 · 단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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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도 적용
(참고) 필요한 시간의 범위
공민권 행사 · 공의 직무의 범위
공민권 행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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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 대통령 선거권, 국민투표권 등 법령이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
해당하는 것 | 해당하지 않는 것 |
• 국민투표권 행사
• 공직의 선거권 · 피선거권 행사
•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송 | • 다른 입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 사법상 채권 · 채무에 관한 소송 (민사 · 형사사건의 당사자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 등)
• 부당징계 구제신청 건으로 노동위원회에 출석하는 것 |
공의 직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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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
해당하는 것 | 해당하지 않는 것 |
• 국회의원 ·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 증인 · 감정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는 행위
• 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
• 민방위교육 · 훈련
•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 주민등록 갱신업무
• 공직 선거에 당선되어 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 • 진정사건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는 행위
• 노동위원회에 사건당사자로 출석하는 행위
• 정당활동
• 조합원의 노동조합업무 |
임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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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는 시간 부여 의무만 규정 → 해당 시간의 임금 지급 여부는 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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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 지급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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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만 유급으로 보장
공민권 행사 시간의 임금 지급 판단 흐름
STEP 1
개별 법령에 보장 규정 존재 여부
_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투표시간)
_ 예비군법 제10조 (예비군 훈련)
_ 민방위기본법 제27조 (민방위 훈련)
_ 예비군법 제10조 (예비군 훈련)
_ 민방위기본법 제27조 (민방위 훈련)
→ 있으면 유급 처리
STEP 2
노사 자치규범상 정함 여부
_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유급 처리(공가 등) 규정 여부 확인
→ 있으면 그 정함에 따라 유급 처리
STEP 3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_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시간 보장만 규정, 임금 지급 의무는 미규정
→ 무급 처리 원칙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부분만 유급으로 보장 (법무 811-29497, 1980.11.12.)
법령상 보장 규정이 있는 경우
투표시간 | 공무원 ·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
예비군 훈련 | •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 ·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불가 (예비군법 제10조) |
민방위 훈련 |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 불가 (민방위기본법 제27조) |
(참고) 투표시간 보장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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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가능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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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청구가 있으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할 의무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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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 사보 ·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고지할 의무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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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참고) 공직 취임과 해고 · 휴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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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에서 겸직금지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구속됨 → 근로자가 공직에 취임하더라도 사용자가 공무담임기간 동안 무조건 겸직을 승인하거나 휴직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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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직무수행(공직선거 당선 등)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가능한 한 당사자 합의에 의한 휴직이 바람직하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통상해고 가능
※ 다만, 인사규정상 겸직을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방의회 의원직 겸직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사례 있음 → 취업규칙 · 인사규정상 근거 정비 필요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내용 |
공민권 행사 ·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 거부
(근로기준법 제10조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투표시간 미보장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2항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
예비군 동원 · 훈련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예비군법 제10조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군법 제15조 제8항) |
민방위 동원 · 교육 · 훈련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민방위기본법 제36조 제3호)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서울지방법원 1993.1.19. 선고 91가합19495 판결 : 필요한 시간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2.7.18. 선고 2012누883 판결 : 공직 취임과 겸직금지·통상해고
행정해석
근기 68207-3016, 2002.10.7. : 공민권 행사 · 공의 직무의 해당 범위
근로기준정책과-251, 2020.1.14.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 임원 활동
근로기준정책과-4628, 2018.7.16. :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근로기준정책과-2122, 2019.4.8. :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회 활동
근로기준정책과-167, 2020.1.8.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참석시간의 유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56, 2023.3.9. : 비상근 예비군 훈련시간의 유급 여부
근기 68207-2612, 2002.7.27. 및 근로기준과-2328, 2004.5.12. : 공직 취임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법무 811-29497, 1980.11.12. : 유급 보장의 범위
자주 묻는 질문 (FAQ)
선거일 자체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선거일에 정상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예비군 · 민방위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 고용노동청에 출석하는 시간도 보장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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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행사 · 공의 직무 관련 청구 접수 시 거부하지 않고,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각 변경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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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시 투표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 · 사보 · 사내게시판 등으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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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인정 범위는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으로 한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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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취임자에 대한 겸직 승인 · 휴직 · 면직 근거 규정 정비
update 2022.08.23. by leedy
update 2026.08.04.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