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정의 | 수당 계산 방식 | 실시 합의(동의)방법 |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임금의 50% 이상 | ①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 가능
② 근로자 단체와의 합의
연장근로 합의는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단체와 합의 가능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 야간근로시간 x 통상임금의 50% 이상 | ① 여성· 연소자
연소자·임산부의 야간근로·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게 할 경우에는 노사간의 집단적인 동의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
② 임산부
사용자는 노동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관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협의 필요 |
휴일근로 | 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한 날에 제공한 근로
_법정휴일, 약정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의 근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휴일근로시간 x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휴일근로시간 x 통상임금의 50% 이상 | (위와 동일) |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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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 연장근로
◦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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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지급 필요(기간제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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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 부여 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
•
중복 가산
◦
연장근로·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
◦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구분 | 시간 | 연장 | 휴일 | 야간 | 계산방법 |
근무일 & 휴무일 | 18:00~22:00 | ○ | 시급 * 근무시간 * 150%
(100% + 50%) | ||
근무일 & 휴무일 | 22:00~06:00 | ○ | ○ | 시급 * 근무시간 * 200%
(100% + 50% + 50%) | |
휴일 | 09:00~18:00 | ○ | 시급 * 근무시간 * 150%
(100% + 50%) | ||
휴일 | 18:00~22:00 | ○ | ○ | 시급 * 근무시간 * 200%
(100% + 50% + 50%) | |
휴일 | 22:00~06:00 | ○ | ○ | ○ | 시급 * 근무시간 * 250%
(100% + 50% + 50% + 50%) |
근로자 유형에 따른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행요건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초과근무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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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Q&A
1.
오전 반차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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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1일의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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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라야함
2.
연봉제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 ?
•
직원과 실질적 합의를 통해 사전에 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시간 또는 매월 상한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실상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연봉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사전에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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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또는 명목상으로만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놓고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수당의 명칭만을 사용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 있음
•
결국, 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는 각종 수당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사정, 지급 조건, 근로자들과의 사전 합의 여부,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
3.
고정 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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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와 고정 연장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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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시간 수와 계산식을 임금명세서에 기재
(예: 추가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 12,000원 * 1.5)
야간근로수당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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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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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간근무수당_ 지급 의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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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로한 시간)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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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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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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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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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09:00 - 23:00)을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총 30.5시간 분의 임금 지급 필요
update 2023.02.16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