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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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구분
정의
수당 계산 방식
실시 합의(동의)방법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연장근로시간 x 통상임금의 50% 이상
①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 가능 ② 근로자 단체와의 합의 연장근로 합의는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근로자 단체와 합의 가능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야간근로시간 x 통상임금의 50% 이상
① 여성· 연소자 연소자·임산부의 야간근로·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하게 할 경우에는 노사간의 집단적인 동의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 ② 임산부 사용자는 노동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관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협의 필요
휴일근로
근로계약상 휴일로 정한 날에 제공한 근로 _법정휴일, 약정휴일, 유급휴일, 무급휴일의 근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휴일근로시간 x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휴일근로시간 x 통상임금의 50% 이상
(위와 동일)
관련 이슈
법내 연장근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음
단,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하여 지급 필요(기간제법 제6조 제3항)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 부여 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
중복 가산
연장근로·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구분
시간
연장
휴일
야간
계산방법
근무일 & 휴무일
18:00~22:00
시급 * 근무시간 * 150% (100% + 50%)
근무일 & 휴무일
22:00~06:00
시급 * 근무시간 * 200% (100% + 50% + 50%)
휴일
09:00~18:00
시급 * 근무시간 * 150% (100% + 50%)
휴일
18:00~22:00
시급 * 근무시간 * 200% (100% + 50% + 50%)
휴일
22:00~06:00
시급 * 근무시간 * 250% (100% + 50% + 50% + 50%)

근로자 유형에 따른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행요건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초과근무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Q&A

1.
오전 반차 사용한 직원이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1일의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미발생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라야함
2.
연봉제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 ?
직원과 실질적 합의를 통해 사전에 연장근로의 구체적인 시간 또는 매월 상한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실상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연봉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사전에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형식적 또는 명목상으로만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해놓고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수당의 명칭만을 사용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 있음
결국, 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는 각종 수당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사정, 지급 조건, 근로자들과의 사전 합의 여부,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
3.
고정 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와 고정 연장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시간 수와 계산식을 임금명세서에 기재 (예: 추가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 12,000원 * 1.5)

야간근로수당 개념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야간근무수당_ 지급 의무 X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로한 시간)

휴일근로수당

근로제공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예시
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09:00 - 23:00)을 근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경우)
총 30.5시간 분의 임금 지급 필요
update 2023.02.16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