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RELATIONS
파견 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 적법 파견의 3요건과 불법파견 리스크
요건 1
파견대상업무
시행령 별표 1의 32개 업무로 제한
요건 2
파견기간 준수
1회 최대 1년, 연장 포함 총 2년 한도
요건 3
허가받은 파견사업주
허가 유효기간 3년, 갱신 시 3년
3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 불법파견 :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의무 + 형사처벌 대상
핵심 요약
•
근로자파견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파견법 제2조 제1호)
•
적법 파견의 3요건 : ① 파견대상업무(32개) ② 파견기간(원칙 총 2년 한도) ③ 허가받은 파견사업주 → 하나라도 미충족 시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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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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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도급이라도 실질이 파견이면(위장도급) 파견법 전면 적용 → 대법원 5가지 판단기준으로 실질 판단
근로자파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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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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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파견사업주)와 사용자(사용사업주)가 분리되는 간접고용 형태
→ 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견법이 대상업무 · 기간 · 허가를 엄격히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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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과 구별되며, 도급 · 용역과는 지휘 · 명령의 주체를 기준으로 구별함
적법 파견의 3요건
1.
파견대상업무일 것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2개 업무로 제한 (파견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2.
파견기간을 준수할 것 : 1회 계약기간 최대 1년, 연장 포함 총 2년 한도 (파견법 제6조 제1항 · 제2항)
3.
허가받은 파견사업주일 것 :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사항, 허가 유효기간 3년 (파견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①~③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불법파견에 해당함
파견대상업무 (32개 업무)
파견 절대금지업무 (파견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예외적 파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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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① 출산 · 질병 ·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②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 가능(절대금지업무 제외) (파견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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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과반수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대표)과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파견법 제5조 제4항)
파견기간과 파견허가
구분 | 내용 |
파견기간 원칙 | 1년 초과 금지 (파견법 제6조 제1항) |
연장 |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 간 합의 시 연장 가능
→ 1회 연장기간 1년 이내, 연장 포함 총 파견기간 2년 한도 (파견법 제6조 제2항) |
고령자 특례 | 55세 이상 고령자인 파견근로자는 2년 초과 연장 가능 (파견법 제6조 제3항,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 |
결원 대체 파견 | 출산 · 질병 · 부상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파견법 제6조 제4항 제1호) |
일시적 · 간헐적 파견 |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유가 계속되고 3자 합의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에서 1회만 연장 가능(최대 6개월) (파견법 제6조 제4항 제2호) |
파견사업 허가 |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사항, 허가 유효기간 3년, 갱신허가 유효기간 3년 (파견법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 제3항) |
무허가 파견 수령 금지 | 사용사업주는 허가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 금지 (파견법 제7조 제3항) |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의 책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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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되, 분야별로 책임주체를 다르게 정함 (파견법 제34조 제1항)
파견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항 |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항 |
• 근로계약 체결 관련 : 근로조건 명시, 위약예정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 제15조~제36조)
• 해고 관련 : 해고 제한, 해고예고, 서면통지 등
• 임금 지급, 금품 청산, 임금대장 작성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업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60조)
•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제78조~제92조) | • 근로시간 관련 : 법정근로시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휴일 (근로기준법 제50조~제55조)
• 근로시간 계산 특례 및 근로시간 · 휴게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58조·제59조)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62조)
• 여성 · 연소자 보호 : 갱내근로 금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의 부여, 태아검진시간, 육아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제75조)
• 적용제외 승인 관련 (근로기준법 제63조) |
•
임금 연대책임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짐 (파견법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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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 유급휴가 임금 : 사용사업주가 주휴일 · 생리휴가 ·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유급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 (파견법 제34조 제3항)
•
산업안전보건 :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봄 (파견법 제35조 제1항)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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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파견 : 허가받지 않은 자의 파견사업 운영 또는 그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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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 위반 : 32개 파견대상업무 외 업무 또는 절대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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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위반 : 총 2년(예외적 파견은 각 허용기간)을 초과한 파견근로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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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 형식은 도급 · 용역계약이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위장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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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수급인과 도급계약을 맺을 뿐 수급인의 근로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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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거나 ② 실체가 있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 명령을 하는 경우 →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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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의 요건(허가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파견으로 판단됨
도급계약 vs 근로자파견계약
구분 | 도급계약 | 근로자파견계약 |
계약의 목적 | 일의 완성 (일정한 결과물) | 근로자의 노동력 자체 (인력의 파견) |
지휘 · 명령 주체 |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 명령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지휘 · 명령 |
일의 결과물 | 도급 대상 업무의 결과물을 특정할 수 있음 | 노동력 활용 자체가 목적
→ 결과물 특정 곤란, 정규직 결원 대체 · 연속 업무 일부 수행 형태 |
보수 결정 요인 | 업무의 내용 · 수량을 기준으로 도급비 산정,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파견대가 지급 |
법적 규제 | 민법상 계약자유 원칙 적용 | 파견법상 대상업무 · 기간 · 허가 제한 적용 |
불법파견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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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명칭 ·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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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래 5가지 요소를 종합 고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판단요소 | 내용 |
① 상당한 지휘 · 명령 | 원청(제3자)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
②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 하청 근로자가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는 등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③ 인사 · 노무 결정권 | 하청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교육 ·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
④ 업무의 구별성 · 전문성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
⑤ 독립적 기업조직 · 설비 | 하청업체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
※ 고용노동부도 위 대법원 기준을 반영하여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으로 근로감독 시 판단기준을 운영함 → 실무상 ① 수급인의 사업주 실체 판단 → ② 지휘·명령 주체 판단의 2단계로 검토
1단계 : 수급인의 사업주 실체 판단
구분 | 구체적 확인 자료 |
채용 · 해고 등의 결정권 | 채용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해고 관련 서류 등 |
소요자금 조달 · 지급 책임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체 설립비용 부담 여부, 주금 납입 경위·주식 소유비율, 기성금·수당 지급방법 등 |
법령상 사업주 책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세금 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자료, 도급계약서, 임원 간 순환근무 여부, 단체교섭 관련 서류 등 |
기계 · 설비 · 기자재의 자기 부담 | 원청이 지급하는 기계·설비·기자재의 내역과 유·무상 여부, 무상 제공 시 필요성·정당성 |
전문적 기술 · 기획 책임과 권한 | 기획 관련 서류, 계약서상 단순 노무제공 여부, 사업계획서, 수급인의 업무수행능력·소속 근로자 자격증 유무 등 |
2단계 : 업무상 지휘 · 명령 주체 판단
구분 | 구체적 확인 자료 |
작업배치 · 변경 결정권 | 작업계획서, 인력배치 계획서, 관련 회의자료, 작업배치 관련 관행 등 |
업무 지시 · 감독권 | 일일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조회 개최 여부, 업무 지시 전달 방법 → 원청 근로자와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신중히 검토, 계약상 업무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원청의 지시로 비로소 구체화되는 경우 지휘·명령 인정 가능성 높음 |
근태 관리권 · 징계권 | 휴가·결근·조퇴·외출·지각 서류, 출근부, 징계 관련 서류 등 |
업무수행 평가권 | 업무수행·실적 평가서, 수급인 직원의 현장 감독·평가 여부, 업무수행 오류 시 조치 관행 등 |
근로시간 결정권 | 연장·휴일·야간근로 결정 주체, 연차휴가 사용내역, 일일 근무현황 등 |
참고 : 사내하도급에서 원청의 사용자 지위 인정 · 부정 판단
판단 요소별 세부 내용
불법파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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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직접고용의무 발생 사유 | 근거 |
파견대상업무(32개) 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
파견 절대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 |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
결원 대체 · 일시적 파견의 허용기간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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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미적용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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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 · 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적용, 없는 경우 기존 근로조건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됨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
위장도급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 · 벌칙 적용
→ 판례상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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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 같은 종류 · 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 금지 (파견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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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 : 임금, 정기상여금 ·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파견법 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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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절차 :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 가능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파견법 제21조 제2항·제3항,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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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직접 시정요구 가능, 불응 시 노동위원회에 통보 (파견법 제21조의2 제1항 ·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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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차별금지·시정 규정 미적용 (파견법 제21조 제4항)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 제재 | 근거 |
무허가 파견사업 운영, 대상업무 · 기간 위반 파견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파견법 제43조 제1호 |
위 위반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파견법 제43조 제2호 |
공중위생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의 근로자파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 | 파견법 제42조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파견법 제46조 제2항 |
확정된 차별 시정명령 불이행 | 1억원 이하 과태료 | 파견법 제46조 제1항 |
법인의 대표자 · 대리인 · 사용인 등의 위반 | 행위자 외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 파견법 제45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의 5가지 기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249 판결 : 직접고용의무와 파견근로자의 명시적 반대의사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금지 조항 합헌
자주 묻는 질문
파견과 도급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주휴일은 누가 책임지는지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면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경영상 해고 후 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파견근로자가 정규직과 차별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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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의 허가 여부 · 허가 유효기간(3년) 확인 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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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업무가 시행령 별표 1의 32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확인 (절대금지업무 여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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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파견근로자 기준 총 파견기간 2년 초과 여부 상시 모니터링 (고령자 특례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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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용역 운영 시 원청의 직접 작업지시, 근태관리, 업무 평가, 작업배치 관여 여부 점검 (위장도급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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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와 자사 근로자의 장소적 · 업무적 혼재 및 공동작업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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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 유사 업무 정규직 대비 임금 · 상여 · 복리후생 차별 여부 정기 점검
update 2022.06.29 by leedy
update 2024.07.12. by seoyoung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