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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 · 필수유지업무와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 → 필수공익사업 → 필수유지업무 · 그 밖의 쟁의행위 금지 근로자 노조법 제42조의2~제42조의6 · 제71조~제72조 · 제76조
핵심 요약
공익사업 : 조정 우선 취급, 조정기간 15일, 특별조정위원회 조정, 긴급조정 대상
필수공익사업 : 공익사업 특례 +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의무 + 파업참가자 50% 범위 내 대체근로 허용
필수유지업무를 정지·폐지·방해하는 쟁의행위는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의 의의와 범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노조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수·운송
•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 정기적으로 노선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호텔·백화점 셔틀버스, 통학·통근버스는 불포함
생활필수 공급
•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보건·위생
•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금융·조폐
• 은행사업(은행법 제2조의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신탁업만 영위하는 회사 불포함) 및 조폐사업
방송·통신
• 방송사업 및 통신사업(우편·전기통신업 포함)

공익사업 특례

노동쟁의 조정의 우선적 취급 (노조법 제51조)
조정기간 15일 (일반사업 10일) (같은 법 제54조 제1항)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담당 (같은 법 제72조)
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 대상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일반사업은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에만 대상
긴급조정 결정 공표 시 즉시 쟁의행위 중지, 공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재개 불가 (같은 법 제77조)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노조법 제71조 제2항)
범위
① 철도사업·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
특례
• 공익사업 특례 당연 적용 •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의무 •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도급·하도급 허용 (노조법 제43조 제3항·제4항)

필수유지업무 제도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
2006.12. 개정 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 (2008.1.1. 시행) >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의 단체행동권과 공익 보호의 조화 목적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금지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예시)

철도·도시철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관제 업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 유지·관리 업무, 안전운행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 등
항공운수
조종·객실승무 업무, 운항통제 업무, 항공기 점검·정비 업무, 이·착륙 시설 유지·운영 업무 등
수도·전기·가스·석유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영 업무, 발전·송변전 운영 업무, 천연가스 인수·제조·저장·공급 업무, 석유 정제·이송·저장·공급 업무 및 각 관련 시설의 긴급정비·안전관리 업무 등
병원·혈액공급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업무, 분만·수술·투석 업무 및 이를 위한 진단·마취·간호·약제 등 지원 업무, 혈액 채혈·검사·제조·공급 업무 등
한국은행·통신
화폐 발행·유통,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련 업무, 기간통신망 유지·운영 및 장애 복구 업무, 우편물 수집·배달 중 법령상 필수 업무 등
사업별 세부 범위는 노조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필수유지업무의 운영 절차

1.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서면 협정으로 체결 (쌍방 서명·날인) (미체결 시) 노동위원회 결정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신청 →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 2. 근무 조합원 통보·지명 노조 → 사용자 : 근무할 조합원 통보 사용자 : 근로자 지명 후 노조·본인 통보 3. 쟁의행위 중 유지·운영 협정·결정에 따라 유지·운영 시 필수유지업무 정당 유지·운영으로 간주
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노조법 제42조의3)
행정관청 신고 의무는 없음
(협정 미체결 시) 노동위원회 결정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 (같은 법 제42조의4 제1항·제2항)
해당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 (같은 조 제3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효력은 중재재정 관련 규정 준용 (같은 조 제5항)
근무 조합원 통보·지명
노동조합은 협정 체결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같은 법 제42조의6 제1항)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
필수유지업무 종사 근로자가 2개 이상 노동조합에 소속된 경우, 통보·지명 시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 종사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함 (같은 조 제2항)
효과
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봄 (같은 법 제42조의5)

그 밖의 쟁의행위 금지·제한

공무원·교원
•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적용 대상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쟁의행위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일반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되는 직군은 적용 법률을 개별 확인 필요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 불가 (노조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특수경비원·청원경찰
•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청원경찰법 제9조의4)
선원
• 선박이 외국 항구에 있는 경우,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등에는 쟁의행위 불가 (선원법 제25조)
중재·긴급조정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 불가 (노조법 제63조) • 긴급조정 결정 공표 시 즉시 중지, 공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재개 불가 (같은 법 제77조)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 (노조법 제41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8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쟁의행위 (같은 법 제42조의2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9조 제1호)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중지 위반 (같은 법 제7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0조)

자주 묻는 질문 (FAQ)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이 가능한지?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50%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병원 파업 시 외래진료도 유지하여야 하는지
준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자사 사업의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확인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여부·유효기간·대상직무·필요인원 적정성 점검
쟁의행위 발생 시 근무 조합원 통보·지명 절차 이행 체계 점검
복수노조 사업장은 각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종사 조합원 비율을 반영하여 근무자 통보·지명 (노조법 제42조의6 제2항)
파업참가자 수 산정 및 대체근로 50% 한도 관리 체계 점검
조정신청 시 조정기간 15일 기준으로 교섭·대응 일정 수립
update 2023.02.17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7.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