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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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 조정 우선 취급, 조정기간 15일, 특별조정위원회 조정, 긴급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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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 : 공익사업 특례 +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의무 + 파업참가자 50% 범위 내 대체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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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를 정지·폐지·방해하는 쟁의행위는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의 의의와 범위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노조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운수·운송 | •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 정기적으로 노선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호텔·백화점 셔틀버스, 통학·통근버스는 불포함 |
생활필수 공급 | •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
보건·위생 | •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
금융·조폐 | • 은행사업(은행법 제2조의 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신탁업만 영위하는 회사 불포함) 및 조폐사업 |
방송·통신 | • 방송사업 및 통신사업(우편·전기통신업 포함) |
공익사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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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의 우선적 취급 (노조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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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 15일 (일반사업 10일) (같은 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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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담당 (같은 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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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 대상 (같은 법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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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은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에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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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결정 공표 시 즉시 쟁의행위 중지, 공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재개 불가 (같은 법 제77조)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노조법 제71조 제2항)
범위 | ① 철도사업·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 |
특례 | • 공익사업 특례 당연 적용
•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의무
•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도급·하도급 허용 (노조법 제43조 제3항·제4항) |
필수유지업무 제도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노조법 제4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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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 개정 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 (2008.1.1. 시행) >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의 단체행동권과 공익 보호의 조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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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금지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예시)
철도·도시철도 |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관제 업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 유지·관리 업무, 안전운행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 등 |
항공운수 | 조종·객실승무 업무, 운항통제 업무, 항공기 점검·정비 업무, 이·착륙 시설 유지·운영 업무 등 |
수도·전기·가스·석유 | 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영 업무, 발전·송변전 운영 업무, 천연가스 인수·제조·저장·공급 업무, 석유 정제·이송·저장·공급 업무 및 각 관련 시설의 긴급정비·안전관리 업무 등 |
병원·혈액공급 |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업무, 분만·수술·투석 업무 및 이를 위한 진단·마취·간호·약제 등 지원 업무, 혈액 채혈·검사·제조·공급 업무 등 |
한국은행·통신 | 화폐 발행·유통,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련 업무, 기간통신망 유지·운영 및 장애 복구 업무, 우편물 수집·배달 중 법령상 필수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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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세부 범위는 노조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필수유지업무의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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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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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노조법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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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신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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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미체결 시) 노동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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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 (같은 법 제42조의4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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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 (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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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한 불복절차·효력은 중재재정 관련 규정 준용 (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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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합원 통보·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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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협정 체결 또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같은 법 제42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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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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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종사 근로자가 2개 이상 노동조합에 소속된 경우, 통보·지명 시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 종사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함 (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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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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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봄 (같은 법 제42조의5)
그 밖의 쟁의행위 금지·제한
공무원·교원 | •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적용 대상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쟁의행위 금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일반 노동관계법령 적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되는 직군은 적용 법률을 개별 확인 필요 |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 |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 불가 (노조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 |
특수경비원·청원경찰 | •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청원경찰법 제9조의4) |
선원 | • 선박이 외국 항구에 있는 경우,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등에는 쟁의행위 불가 (선원법 제25조) |
중재·긴급조정 |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 불가 (노조법 제63조)
• 긴급조정 결정 공표 시 즉시 중지, 공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재개 불가 (같은 법 제77조) |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쟁의행위 (노조법 제41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8조)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쟁의행위 (같은 법 제42조의2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9조 제1호) |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중지 위반 (같은 법 제7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0조) |
자주 묻는 질문 (FAQ)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이 가능한지?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 50%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병원 파업 시 외래진료도 유지하여야 하는지
준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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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사업의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 해당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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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여부·유효기간·대상직무·필요인원 적정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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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발생 시 근무 조합원 통보·지명 절차 이행 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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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사업장은 각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 종사 조합원 비율을 반영하여 근무자 통보·지명 (노조법 제42조의6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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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가자 수 산정 및 대체근로 50% 한도 관리 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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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시 조정기간 15일 기준으로 교섭·대응 일정 수립
update 2023.02.17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7.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