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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예방조치는 상시 의무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매뉴얼 마련, 교육 실시
발생 시 사후조치
업무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의무는 ① 사전 예방조치(고객응대근로자 대상 ·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매뉴얼 마련, 교육)② 발생 시 사후조치(모든 근로자 대상 · 업무 중단 · 전환, 치료 · 상담 지원, 고소 · 고발 지원)로 나뉘어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사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제41조 제3항, 제170조)
적용 대상은 대면 응대직에 국한되지 않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는 업무(콜센터 · 온라인 상담 · 배달 앱 응대 등)도 포함됨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개요

고객응대근로자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폭언등의 범위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보호 범위
사전 예방조치(제41조 제1항)고객응대근로자에게 적용 • 사후조치(제41조 제2항)는 업무상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41조 전체가 일괄 준용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에 따라 직종별로 대응지침 제공 · 교육 · 일부 사후조치가 적용
제3자 폭언
고객만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조치 의무가 발생함 (제41조 제2항)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시행규칙 제41조
대상 업종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유통 · 음식점 · 숙박 · 의료기관 · 금융 · 공공기관 민원응대 등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간의 문제이고, 본 제도는 외부 고객 · 제3자에 의한 피해를 다룬다는 점에서 구별됨 (다만 둘 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사유로 명시)

사전 예방조치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조치
내용
게시 · 음성 안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예 :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 (폭언등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보고 체계 포함) → 비치는 명시적인 법정 의무는 아니나, 근로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육 실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활용방법을 근로자에게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그 밖의 조치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게시문만 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함
예방조치는 게시 · 매뉴얼 · 교육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세 가지 중 일부만 이행한 경우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려움
매뉴얼은 업종 표준본을 그대로 쓰기보다 자사의 응대 채널과 보고 경로를 반영해야 실효성이 있음
교육 실시 사실은 교육일지 · 서명부 · 교재로 입증해야 함

발생 시 사후조치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사후조치의 보호 대상은 고객응대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근로자
조치
내용
업무의 일시적 중단 · 전환
폭언등을 한 고객으로부터 근로자를 분리하고 다른 업무로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넘어 추가 휴식을 부여
치료 · 상담 지원
건강장해 발생 · 우려 시 치료 및 상담 지원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건강센터 등 외부 자원 활용 가능
고소 · 고발 지원
근로자가 고소 ·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의 지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같은 항 후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발생 시 사후조치 미이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과기준은 1차 300만원 · 2차 600만원 · 3차 이상 1,000만원 (시행령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제175조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해고 · 불리한 처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제170조
※ 사전 예방조치(제41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독립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사후조치 미이행은 과태료 ·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참고) 산재보험과의 관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우울증 · 적응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으며, 산재 인정 여부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됨 (제41조 조치 이행 여부가 산재 인정의 직접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님)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실무 구축 방안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구성

항목
담을 내용
폭언등의 정의와 유형
자사 응대 채널별 구체적 사례 (대면 · 전화 · 온라인 · 리뷰)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경고 · 안내 → 2단계 응대 종료 통보 → 3단계 통화 종료 · 응대 중단 ※ 근로자가 스스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실효성이 있음
보고 체계
보고 대상자, 보고 서식, 기록 보관 방법
사후조치 기준
업무 중단 · 전환 기준, 휴게시간 연장 범위, 치료 · 상담 지원 절차
법적 대응
고소 · 고발 지원 기준과 회사 부담 범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의 명문화

제도의 실효성은 근로자가 실제로 응대를 중단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응대 종료 권한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관리자 승인 없이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응대 종료를 이유로 개인 실적 ·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사내에 명확히 할 것
통화 녹음 · 응대 기록을 보존하여 고소 · 고발 · 산재 신청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콜센터 · 온라인 상담도 적용 대상인지
게시문만 붙이면 의무를 다한 것인지
근로자가 응대를 중단하면 징계할 수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과 어떻게 다른지
고소 · 고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자사 고객응대근로자 범위 확정 (대면 · 전화 · 온라인 채널 모두 포함)
폭언등 금지 요청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시행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응대 종료 권한 명시
매뉴얼 내용 · 활용방법 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 서명부 보관
폭언등 발생 시 보고 · 대응 프로세스 운영 및 기록 보존
업무 중단 · 전환, 휴게시간 연장 기준 수립
치료 · 상담 지원 연계기관 확보 (근로자건강센터 등)
고소 · 고발 시 증거자료 제출 · 지원 절차 마련
조치 요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사내 주지
응대 종료가 개인 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기준 정비
(참고자료)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update 2024.06.17. by Seoyoung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