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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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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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관계없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사전조치의무 | _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또는 음성 안내
_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_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_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사후조치의무 | _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_ 휴게시간의 연장
_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_ 폭언 등으로 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
의무 위반시 처벌 | _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_ 피근로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참고자료)
update 2024.06.17.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