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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예방조치는 상시 의무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매뉴얼 마련, 교육 실시
발생 시 사후조치
업무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의무는 ① 사전 예방조치(고객응대근로자 대상 ·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매뉴얼 마련, 교육)② 발생 시 사후조치(모든 근로자 대상 · 업무 중단 · 전환, 치료 · 상담 지원, 고소 · 고발 지원)로 나뉘어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사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제41조 제3항, 제170조)
적용 대상은 대면 응대직에 국한되지 않음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는 업무(콜센터 · 온라인 상담 · 배달 앱 응대 등)도 포함됨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개요

고객응대근로자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폭언등의 범위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보호 범위
사전 예방조치(제41조 제1항)고객응대근로자에게 적용 • 사후조치(제41조 제2항)는 업무상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41조 전체가 일괄 준용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672조에 따라 직종별로 대응지침 제공 · 교육 · 일부 사후조치가 적용
제3자 폭언
고객만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조치 의무가 발생함 (제41조 제2항)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시행규칙 제41조
대상 업종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유통 · 음식점 · 숙박 · 의료기관 · 금융 · 공공기관 민원응대 등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간의 문제이고, 본 제도는 외부 고객 · 제3자에 의한 피해를 다룬다는 점에서 구별됨 (다만 둘 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사유로 명시)

사전 예방조치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조치
내용
게시 · 음성 안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예 :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 (폭언등 발생 시 대응 절차와 보고 체계 포함) → 비치는 명시적인 법정 의무는 아니나, 근로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교육 실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활용방법을 근로자에게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
그 밖의 조치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게시문만 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함
예방조치는 게시 · 매뉴얼 · 교육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세 가지 중 일부만 이행한 경우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려움
매뉴얼은 업종 표준본을 그대로 쓰기보다 자사의 응대 채널과 보고 경로를 반영해야 실효성이 있음
교육 실시 사실은 교육일지 · 서명부 · 교재로 입증해야 함

발생 시 사후조치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사후조치의 보호 대상은 고객응대근로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근로자
조치
내용
업무의 일시적 중단 · 전환
폭언등을 한 고객으로부터 근로자를 분리하고 다른 업무로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넘어 추가 휴식을 부여
치료 · 상담 지원
건강장해 발생 · 우려 시 치료 및 상담 지원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건강센터 등 외부 자원 활용 가능
고소 · 고발 지원
근로자가 고소 ·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의 지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같은 항 후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발생 시 사후조치 미이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과기준은 1차 300만원 · 2차 600만원 · 3차 이상 1,000만원 (시행령 별표 3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제175조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해고 · 불리한 처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제170조
※ 사전 예방조치(제41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독립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으며, 사후조치 미이행은 과태료 ·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참고) 산재보험과의 관계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우울증 · 적응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으며, 산재 인정 여부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됨 (제41조 조치 이행 여부가 산재 인정의 직접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님)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실무 구축 방안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구성

항목
담을 내용
폭언등의 정의와 유형
자사 응대 채널별 구체적 사례 (대면 · 전화 · 온라인 · 리뷰)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경고 · 안내 → 2단계 응대 종료 통보 → 3단계 통화 종료 · 응대 중단 ※ 근로자가 스스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실효성이 있음
보고 체계
보고 대상자, 보고 서식, 기록 보관 방법
사후조치 기준
업무 중단 · 전환 기준, 휴게시간 연장 범위, 치료 · 상담 지원 절차
법적 대응
고소 · 고발 지원 기준과 회사 부담 범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의 명문화

제도의 실효성은 근로자가 실제로 응대를 중단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음
응대 종료 권한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관리자 승인 없이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응대 종료를 이유로 개인 실적 ·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사내에 명확히 할 것
통화 녹음 · 응대 기록을 보존하여 고소 · 고발 · 산재 신청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콜센터 · 온라인 상담도 적용 대상인지
게시문만 붙이면 의무를 다한 것인지
근로자가 응대를 중단하면 징계할 수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과 어떻게 다른지
고소 · 고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자사 고객응대근로자 범위 확정 (대면 · 전화 · 온라인 채널 모두 포함)
폭언등 금지 요청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시행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응대 종료 권한 명시
매뉴얼 내용 · 활용방법 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 서명부 보관
폭언등 발생 시 보고 · 대응 프로세스 운영 및 기록 보존
업무 중단 · 전환, 휴게시간 연장 기준 수립
치료 · 상담 지원 연계기관 확보 (근로자건강센터 등)
고소 · 고발 시 증거자료 제출 · 지원 절차 마련
조치 요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사내 주지
응대 종료가 개인 평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기준 정비
(참고자료)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update 2024.06.17. by Seoyoung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update 2026.09.0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