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고객응대근로자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업종에 관계없이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전조치의무
_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또는 음성 안내 _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_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_ 그 밖에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사후조치의무
_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_ 휴게시간의 연장 _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_ 폭언 등으로 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의무 위반시 처벌
_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_ 피근로자의 조치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자료)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pdf
10983.6KB
update 2024.06.17.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