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76조~제80조
긴급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개시되는 예외적 조정절차의 요건과 효과
공표 즉시 쟁의행위 중지 · 30일간 재개 금지 · 중재회부까지 절차 정리
공표 즉시 쟁의행위 중지 · 30일간 재개 금지 · 중재회부까지 절차 정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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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개시되는 특별 조정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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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공표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개할 수 없음 (같은 법 제77조)
긴급조정의 의의와 결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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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예외적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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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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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①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②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조법 제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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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익사업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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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같은 법 제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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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통고 : 결정 시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신문·방송 등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함 (같은 법 제76조 제3항)
긴급조정의 효과
구분 | 내용 |
쟁의행위 중지 | 관계 당사자는 결정이 공표된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개할 수 없음 (노조법 제77조)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통고를 받은 때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함 (같은 법 제78조) |
중재회부 결정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함 (같은 법 제79조) |
중재 |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중재회부 결정을 한 때 지체 없이 중재를 함 (같은 법 제80조) |
효력 |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중재재정이 내려진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 같은 사안을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
위반 시 제재 | 긴급조정 공표 후 쟁의행위 중지 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0조) |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같은 법 제69조 제2항) |
조정·중재와의 비교
구분 | 조정 | 중재 | 긴급조정 |
개시 | 당사자 일방의 신청 | 쌍방 신청 또는 단협에 의한 일방 신청 |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 (중노위 위원장 의견 청취) |
담당 기관 | 관할 노동위원회 | 관할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쟁의행위 제한 | 조정기간 10일·15일 | 회부일부터 15일 | 즉시 중지 및 30일간 재개 금지 |
결과의 효력 | 수락 시 단체협약과 동일 | 수락 무관하게 구속력 | 수락 또는 중재재정 시 단체협약과 동일 (중재재정 시 구속력 有) |
자주 묻는 질문 (FAQ)
긴급조정은 공익사업에서만 가능한지
긴급조정 공표 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30일이 지나면 바로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있는지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