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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76조~제80조
긴급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개시되는 예외적 조정절차의 요건과 효과
공표 즉시 쟁의행위 중지 · 30일간 재개 금지 · 중재회부까지 절차 정리
핵심 요약
긴급조정 :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으로 개시되는 특별 조정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결정 공표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개할 수 없음 (같은 법 제77조)

긴급조정의 의의와 결정 요건

긴급조정 :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예외적 조정제도
결정 요건
쟁의행위가 ①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②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조법 제76조 제1항)
즉, 공익사업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님
절차적 요건 :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같은 법 제76조 제2항)
공표·통고 : 결정 시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 신문·방송 등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함 (같은 법 제76조 제3항)

긴급조정의 효과

구분
내용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결정이 공표된 때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개할 수 없음 (노조법 제77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통고를 받은 때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함 (같은 법 제78조)
중재회부 결정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함 (같은 법 제79조)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중재회부 결정을 한 때 지체 없이 중재를 함 (같은 법 제80조)
효력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중재재정이 내려진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후 같은 사안을 이유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위반 시 제재
긴급조정 공표 후 쟁의행위 중지 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90조)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같은 법 제69조 제2항)

조정·중재와의 비교

구분
조정
중재
긴급조정
개시
당사자 일방의 신청
쌍방 신청 또는 단협에 의한 일방 신청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 (중노위 위원장 의견 청취)
담당 기관
관할 노동위원회
관할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쟁의행위 제한
조정기간 10일·15일
회부일부터 15일
즉시 중지 및 30일간 재개 금지
결과의 효력
수락 시 단체협약과 동일
수락 무관하게 구속력
수락 또는 중재재정 시 단체협약과 동일 (중재재정 시 구속력 有)

자주 묻는 질문 (FAQ)

긴급조정은 공익사업에서만 가능한지
긴급조정 공표 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30일이 지나면 바로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있는지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