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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긴급조정이란?

긴급조정이란 공익사업에서 일어난 쟁의행위가 심각하여 이를 중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를 말함

긴급조정 절차

쟁의행위 발생
공익사업에 관한 쟁의행위가 발생하여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존재하여야 긴급조정 가능
긴급조정 결정·공표 및 통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긴급조정 결정 시 지체없이 그 이유를 신문· 방송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함
쟁의행위 즉시중단
노동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음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조정개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함
조정안의 작성· 제시 및 수락 권고 등 당사자를 상대로 조정하고,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중재회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하여야 함
조정안 수락/중재재정 내려진 경우 노동관계당사자가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중재재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며, 그 이후의 쟁의행위는 불법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소송제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