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이란?
긴급조정이란 공익사업에서 일어난 쟁의행위가 심각하여 이를 중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를 말함
긴급조정 절차
쟁의행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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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관한 쟁의행위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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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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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존재하여야 긴급조정 가능
긴급조정 결정·공표 및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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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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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결정 시 지체없이 그 이유를 신문· 방송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함
쟁의행위 즉시중단
노동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음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조정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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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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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의 작성· 제시 및 수락 권고 등 당사자를 상대로 조정하고,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중재회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하여야 함
조정안 수락/중재재정 내려진 경우
노동관계당사자가 긴급조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중재재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며, 그 이후의 쟁의행위는 불법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소송제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update 2023.02.13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