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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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의무 : 본업과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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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명문 규정 없음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성실의무에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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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으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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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겸업금지의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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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겸직) : 근로자가 본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것 (이중취업, 자영업 운영, 유튜브 · SNS 등 온라인 영리활동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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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겸업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 없음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성실의무에서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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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복수의 직업을 동시에 수행할 겸직의 자유가 포함됨 (헌법 제15조) → 겸업의 무제한적 금지는 허용되지 않음
법적 근거 | 명문 규정 없음 →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른 성실의무에서 도출 |
의무 내용 |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겸업 자제 |
제한 한계 | 직업선택의 자유 · 사생활 보호 → 겸직의 전면적 · 포괄적 금지 불가 |
(참고)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와 부수적 의무
겸업 제한의 원칙과 예외
EMPLOYMENT RELATIONS
겸업금지의무
근로기준법상 명문 규정 없음 →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에서 도출 · 전면적·포괄적 금지는 부당
원칙
겸직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 → 지장 없는 겸직의 전면적·포괄적 금지는 부당
예외적 제한
노무제공 불성실 이행 · 영업비밀 침해·이해충돌 우려 · 회사 이미지·신용 훼손 우려
징계 정당성
노무제공·기업질서에 대한 실질적 지장을 회사가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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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겸직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함 →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 자체는 제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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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다음의 경우 취업규칙 · 근로계약을 통한 겸업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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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으로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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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회사 취업 등으로 영업비밀 침해 ·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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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 ·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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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사전 허가(승인)제 : 겸직 여부에 관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도록 취업규칙에 정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허가규정 위반 사실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님
(참고) 겸업제한 방법
(참고) 직종별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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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 · 사립학교 교원은 법령상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일반 근로자 | 법령상 직접 제한 없음 → 취업규칙 · 근로계약으로 제한, 위반 시 징계로 제재 |
공무원 | •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 금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는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 영리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제26조) |
사립학교 교원 | •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준용
• 영리 업무 금지 · 겸직허가제 적용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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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근거 : 취업규칙에 겸직 제한 · 제재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마련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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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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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요소 : 겸업 업무의 내용 · 성격, 겸업 기간 · 빈도, 겸업에 종사한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본래 노무제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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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사실 자체가 아니라 겸직이 노무제공 · 기업질서에 미친 실질적 지장이 징계 정당성 판단의 핵심
징계 부당 (사생활의 범주) | 징계 정당 (실질적 지장 초래) |
퇴근 후 · 휴일에 이루어져 근태에 영향 없는 부업 | 겸업으로 인한 상습 지각 · 조퇴 ·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 |
직무수행에 지장 없는 소규모 · 일시적 활동 | 근무시간 중 사적 영업활동 수행 · 근무지 무단이탈 |
연구 · 강의 등 본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활동 | 경쟁회사 취업, 영업비밀 · 내부 정보의 이용 |
실질적 지장 발생에 대한 회사의 입증 부족 | 회사 명예 · 신용의 실질적 훼손 |
겸직 징계의 정당성 판단 프로세스
1규정 확인
취업규칙·근로계약상 겸직 제한·제재 규정의 존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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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질적 지장 입증
겸업의 내용·성격, 기간·빈도, 종사 시간 종합 → 노무제공·기업질서에 대한 지장 여부
→
3징계양정 검토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을 고려한 징계양정의 상당성 판단
(참고) 재직 중 유튜브 등 온라인 영리활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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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유튜브 · SNS 운영 등 온라인 영리활동도 겸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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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사실만으로는 징계 곤란 → 근로제공 불성실, 회사 내부 정보 노출, 회사 명예 훼손 등 실질적 지장을 회사가 입증하여야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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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편집 등으로 근무시간을 잠식하거나 반복적인 심야 활동으로 근태 불량이 누적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관련 판례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 겸직의 전면적 · 포괄적 금지의 부당성
서울행정법원 2001.2.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 연구원의 대학원 출강과 면직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명예퇴직 예정 근로자의 겸직과 징계해임
부산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8나51471 판결 : 근무시간 중 카페 운영과 해고의 정당성
자주 묻는 질문 (FAQ)
취업규칙에 겸직 전면 금지 규정이 있으면 모든 겸직을 징계할 수 있는지
겸직 사전 승인(허가)제 도입이 가능한지
퇴근 후 배달 · 대리운전 등 부업도 징계 대상인지
공무원이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한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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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겸직 제한(사전 승인제) · 제재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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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전 겸직으로 인한 근태 불량 · 업무 지장·정보 유출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
update 2023.09.12 by Seoyoung
update 2026.08.03.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