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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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의무

겸업금지의무란?

본업과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근로기준법 상 명문의 법조항은 없으나, 근로계약 상 근로자의 ‘성실의무’로부터 도출
그러나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겸업금지를 하여서는 안 됨.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

겸업으로 인해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쟁사 취업으로 인해 소속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소속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겸업 제한이 가능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재직 중인 직원의 겸직 등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이 이어진 사안에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근로자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재직 중임에도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례

판례는 겸업으로 인하여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인 경우,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봄.

재직 중 유튜브 활동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유튜브 활동 역시 겸업에 해당함.
근로자의 근로제공 불성실, 직장질서 침해 등에 대해 회사가 입증하여야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임.
update 2023.09.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