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의무란?
•
본업과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
근로기준법 상 명문의 법조항은 없으나, 근로계약 상 근로자의 ‘성실의무’로부터 도출
•
그러나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겸업금지를 하여서는 안 됨.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
•
겸업으로 인해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
경쟁사 취업으로 인해 소속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
소속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겸업 제한이 가능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재직 중인 직원의 겸직 등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이 이어진 사안에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제하에 근로자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재직 중임에도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례
판례는 겸업으로 인하여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인 경우,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봄.
재직 중 유튜브 활동의 경우
•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유튜브 활동 역시 겸업에 해당함.
•
근로자의 근로제공 불성실, 직장질서 침해 등에 대해 회사가 입증하여야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임.
update 2023.09.12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