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발기인 구성 |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 1주 이상을 필수로 인수 |
정관 작성 |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통해 동일, 유사 상호를 피해 한글 표기 원칙에 맞는 상호 결정
발기인은 전원 기명, 날인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정관을 작성 |
주식발행사항
결정 및 주식인수 |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전제하에 주식의 종류, 수 등을 결정
발기인은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기명날인 혹은 서명으로 인수 진행 |
주금 납입 | 발기인이 인수한 후 남은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하고 청약과 배정을 진행
발기인이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한 다음 주주 인적사항, 인수주식수 등이 담긴 주주명부 작성 |
발기인 총회 | 발기인은 법인 본점의 위치를 정하고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개최 후 의사록을 작성해 이사, 감사의 날인을 받아 공증 |
등록세 납부 | 법인의 본점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 이때 등기 신청서 사본 1부도 함께 제출 |
사업자 등록 | 등기 신청서 1부와 구비 서류를 들고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사업자 등록 진행 |
등기 신청 | 발기인 총회 종료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필요 서류(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인감 카드 발급 신청서 등)를 함께 제출 |
법인설립 과정 중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간소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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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시 공증은 필수가 아니며, 발기인의 기명날인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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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총회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본금 10억 미만 시 감사가 없어도 가능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한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및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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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카드 소지 후, 전국 등기소에서 방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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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전국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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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본 : 회사에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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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 회사에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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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사무실 임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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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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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서 : 세무서 약식, 신청시 직접작성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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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또는 인근 세무서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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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동인증서 준비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하여 신청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거주형태와 관계 없이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님
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거나 설비를 필요로하지 않는 업종 및 종목인 경우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
ex. 인터넷 쇼핑몰, 유투버,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컨설팅, 작가, 통번역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update 2023.02.21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