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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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등

법인설립절차

발기인 구성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 1주 이상을 필수로 인수
정관 작성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통해 동일, 유사 상호를 피해 한글 표기 원칙에 맞는 상호 결정 발기인은 전원 기명, 날인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정관을 작성
주식발행사항 결정 및 주식인수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전제하에 주식의 종류, 수 등을 결정 발기인은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기명날인 혹은 서명으로 인수 진행
주금 납입
발기인이 인수한 후 남은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하고 청약과 배정을 진행 발기인이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한 다음 주주 인적사항, 인수주식수 등이 담긴 주주명부 작성
발기인 총회
발기인은 법인 본점의 위치를 정하고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개최 후 의사록을 작성해 이사, 감사의 날인을 받아 공증
등록세 납부
법인의 본점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등록 면허세를 납부. 이때 등기 신청서 사본 1부도 함께 제출
사업자 등록
등기 신청서 1부와 구비 서류를 들고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사업자 등록 진행
등기 신청
발기인 총회 종료 2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필요 서류(법인설립등기 신청서, 인감 카드 발급 신청서 등)를 함께 제출
법인설립 과정 중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간소화 부분
정관 작성 시 공증은 필수가 아니며, 발기인의 기명날인으로 대체가능
발기인 총회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본금 10억 미만 시 감사가 없어도 가능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한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발급 소요기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및 발급방법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카드 소지 후, 전국 등기소에서 방문발급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전국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발급
정관 사본 : 회사에서 직접 작성
주주명부 : 회사에서 직접 작성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사무실 임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 세무서 약식, 신청시 직접작성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또는 인근 세무서 직접 방문
온라인
공동인증서 준비 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하여 신청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거주형태와 관계 없이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님 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거나 설비를 필요로하지 않는 업종 및 종목인 경우 집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 ex. 인터넷 쇼핑몰, 유투버,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컨설팅, 작가, 통번역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update 2023.02.21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