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RELATIONS
일용 근로자
1일 단위 근로계약이 원칙이나, 근로조건 적용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계속근로의 실질로 판단됨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적용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고용보험·산재보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고용보험·산재보험
요건 충족 시 적용
주휴수당·관공서 공휴일
연차유급휴가·퇴직급여
국민연금·건강보험
연차유급휴가·퇴직급여
국민연금·건강보험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건설 퇴직공제부금 8,700원
산재 통상근로계수 73%
건설 퇴직공제부금 8,700원
산재 통상근로계수 73%
핵심 요약
•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는 일용근로자 정의 규정 없음 → 법령마다 개념이 달라 적용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함
•
근로조건 적용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계속근로의 실질로 판단 → 일용계약을 반복 갱신해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
•
최저임금 · 연장 · 야간근로 가산수당 · 산재보험 :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적용
•
주휴수당 · 공휴일 · 연차 · 퇴직급여 : 소정근로시간 · 계속근로 요건 충족 시 적용
일용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지위
•
근로기준법에 일용근로자를 정의한 규정 없음
•
통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기간이 1일로서 그날의 근로 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은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법령별 일용근로자 개념
구분 | 정의 | 근거 |
근로기준법 | 정의 규정 없음
※ 판례·행정해석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 대법원 2004다66995, 67004 |
소득세법 | 근로를 제공한 날 ·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국민연금법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고용보험법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건설근로자법 | (퇴직공제 대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 일용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1일 단위로 계약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사회보험상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음
유사 개념과의 구별
구분 | 구별 기준 | 근거 |
일용근로자 | 계약기간 기준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시간의 길이와 무관) | - |
단시간근로자 | 근로시간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계약기간과 무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초단시간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제법 제2조 제1호 |
일용근로자 vs 단시간근로자
•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배타적 개념이 아님
→ 1일 단위 계약이면서 1일 4시간만 근무하면 두 개념에 모두 해당할 수 있음
•
초단시간 요건(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면 일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일 · 연차 · 퇴직급여 적용 제외
계속근로의 판단
•
계약 형식이 일용이라도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함
•
판단 요소 : 근로계약의 반복 · 갱신 관행, 근무일수의 계속성, 공사 · 업무 종료 시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동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
계속근로 인정 사례
•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해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사회보험은 별도 기준 적용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전제이며, 보험별로 근로일수 · 근로시간 · 소득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함
근로조건의 적용
구분 | 적용 여부 | 근거 |
근로조건 서면 명시 · 교부 | 적용
: 근로계약 체결 시마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휴가 등 서면 명시 후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명세서 교부 | 적용
: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생년월일 ·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정보는 기재 생략 가능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
근로자명부 작성 | 적용 완화
: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명부 작성 생략 가능 | 근로기준법 제41조, 시행령 제21조 |
최저임금 | 적용
: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시간급 환산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최저임금법 제6조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 적용
: 상용근로자와 동일 요건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 근로기준법 제56조 |
주휴일 · 주휴수당 | 조건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
관공서 공휴일 | 조건부
: 휴일 전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
연차유급휴가 | 조건부
: 1개월 개근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 근로기준법 제60조 |
휴업수당 | 조건부
: 계속근로가 예정된 기간 중 발생한 휴업에 한해 적용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 근로기준법 제46조 |
퇴직급여 | 조건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법정 요건 적용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 근로, 22시~06시 근로, 휴일근로에 가산수당 발생
•
가산수당을 일당에 포함해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시간 수와 금액을 명시해야 함
→ 명시 없이 일당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주휴일 · 주휴수당
•
발생 요건 :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미발생
•
일용계약을 반복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을 미리 일당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 (근로계약서에 산정 근거 명시 필요)
유급휴일
•
유급휴일제도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된 상태를 전제로 함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당일 근로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근로계약을 반복 · 갱신해 휴일 전후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기간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
연차유급휴가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공사 진행기간 · 특정 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공사 만료 시까지 출근이 예정된 경우, 1개월 · 1년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해 부여
임금 지급방법
•
일급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만 일용근로자인 것은 아님
•
임금 산정 · 지급 주기와 일용 여부는 별개
◦
임금 산정 주기 : 시간 단위 · 일 단위 등으로 설정 가능
◦
임금 지급 주기 : 일급 · 주급 · 월급 등으로 설정 가능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최저임금 : 2026년 적용 시간급 10,320원, 1일 8시간 기준 82,560원
계산 예시
퇴직급여
지급 요건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상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
•
사실상 1년 이상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급 요건 충족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
•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 →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종 공사현장 퇴직 시 지급이 원칙
퇴직금 산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일용근로자 퇴직금 산정의 실무 쟁점
•
일용근로자는 출근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
고용노동부는 진정 사건에서 통상임금 기준 산정을 요구하며, 이에 미달하면 임금체불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음
계산 예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건설 일용 · 임시근로자를 위한 별도 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적용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 일용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 :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적립된 근로일수에 공제부금 일액을 곱한 금액
•
퇴직공제금은 법정 퇴직금과 별개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음
구분 | 내용 |
당연가입 공사 |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 · 주상복합 · 오피스텔 공사 |
공제부금 일액 | 8,700원 (퇴직공제금 8,200원 + 부가금 500원) : 2026.4.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
※ 2026.3.31. 이전 발주 공사는 종전 6,500원 적용 |
신고 · 납부 |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전액 부담 · 납부 |
적립 관리 | 소속 건설사업주가 달라져도 근로자 단위로 적립일수가 합산 · 누적됨 |
4대보험의 적용
구분 | 가입 기준 | 근거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금액 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
건강보험 | 법령상 기준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됨
공단 실무기준 : 고용기간 1개월 이상 +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관리(근로시간과 무관)
※ '월 8일'은 법 제6조에 규정된 기준이 아니라 자격관리 실무상 활용되는 기준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월 8일 기준은 공단 자격관리 실무) |
고용보험 | 1일만 근로해도 적용 |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시행령 제3조 |
산재보험 | 1일만 근로해도 적용 :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 산재보험법 제6조 |
•
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된 경우 최초 근로일부터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자격 취득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만 보험별로 별도의 적용제외 요건이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여야 함 (예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개선 (2025.7.1. 시행)
•
종전 : 건설 현장별로 월 8일(또는 고시금액)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 적용
•
변경 : 현장별로 월 8일 미만이어서 가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또는 합산 월 소득 고시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로 산정
건설공사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주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
건설업 등 도급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 →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의 보험관계도 원수급인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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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 해당 보험의 신고 · 납부 의무를 하수급인이 이행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도 원수급인 가입이 원칙이며, 하수급인 공제가입 승인 시 하수급인이 근로일수 신고 · 공제부금 납부
근로내용확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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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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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보험의 취득 ·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갈음하는 서식
→ 미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 · 산재보상 절차에 지장 발생
•
미신고 ·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18조)
산재보험 급여 산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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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일당 × 통상근로계수(73/100)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시행령 제23조 제1호·제24조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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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아 통상근로계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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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 실제 임금 · 근로일수를 증명해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실업급여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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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위 요건과 선택적으로 적용)
◦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안전보건교육
구분 | 내용 | 근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등록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수 조치 의무
※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별표4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시행규칙 제26조 · 별표4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 1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4 |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단서)
•
일부 업종 · 규모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고) 세무 처리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시 납세의무 종결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6% × (1 − 55%)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134조 제3항)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은 1일 단위로 적용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 일당 187,000원까지는 소득세 부담 없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미제출 · 불분명 시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소득세법 제81조의11)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임금명세서 미교부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임금(주휴수당·가산수당 등)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퇴직급여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신고·거짓신고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 형식상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 유급휴일제도의 적용 전제
자주 묻는 질문 (FAQ)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해야 하는지
일당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지급해도 되는지
한 달에 며칠만 출근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건설일용근로자는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 · 서류
•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일 · 일당 ·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명시)
•
일당에 포함된 수당 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별 금액 · 시간 수 기재
•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기간 30일 미만은 근로자 특정 정보 생략 가능)
•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확인,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일용 1시간 이상)
•
출근부 · 근로일수 기록 보존 (임금대장 3년)
임금 · 수당
•
시간급 환산액의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충족 여부 점검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 별도 산정
•
반복 사용으로 1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사회보험 ·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보험별 요건(근로일수 · 근로시간 · 소득 · 적용제외 사유)을 확인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
건설현장은 퇴직공제 가입 및 근로일수 신고 (2026.4.1. 이후 발주 공사 일액 8,700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 시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확인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update 2022.05.24 by leedy
update 2026.08.12.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