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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EMPLOYMENT RELATIONS
일용 근로자
1일 단위 근로계약이 원칙이나, 근로조건 적용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계속근로의 실질로 판단됨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적용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고용보험·산재보험
요건 충족 시 적용
주휴수당·관공서 공휴일
연차유급휴가·퇴직급여
국민연금·건강보험
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건설 퇴직공제부금 8,700원
산재 통상근로계수 73%
핵심 요약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에는 일용근로자 정의 규정 없음 → 법령마다 개념이 달라 적용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함
근로조건 적용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계속근로의 실질로 판단 → 일용계약을 반복 갱신해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 연장 · 야간근로 가산수당 · 산재보험 :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적용
주휴수당 · 공휴일 · 연차 · 퇴직급여 : 소정근로시간 · 계속근로 요건 충족 시 적용

일용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지위

근로기준법에 일용근로자를 정의한 규정 없음
통상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기간이 1일로서 그날의 근로 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은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법령별 일용근로자 개념

구분
정의
근거
근로기준법
정의 규정 없음 ※ 판례·행정해석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대법원 2004다66995, 67004
소득세법
근로를 제공한 날 ·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국민연금법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용보험법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건설근로자법
(퇴직공제 대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 일용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1일 단위로 계약했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사회보험상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음

유사 개념과의 구별

구분
구별 기준
근거
일용근로자
계약기간 기준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시간의 길이와 무관)
-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 (계약기간과 무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초단시간근로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법 제2조 제1호
일용근로자 vs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배타적 개념이 아님
→ 1일 단위 계약이면서 1일 4시간만 근무하면 두 개념에 모두 해당할 수 있음
초단시간 요건(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면 일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일 · 연차 · 퇴직급여 적용 제외

계속근로의 판단

계약 형식이 일용이라도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함
판단 요소 : 근로계약의 반복 · 갱신 관행, 근무일수의 계속성, 공사 · 업무 종료 시까지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지, 동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
계속근로 인정 사례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해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 →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 계속근로 여부 실질 판단 · 계약 반복·갱신 관행 · 근무일수의 계속성 · 공사 만료 시까지 근로 예정 순수 일용 : 당일 근로관계 종료 · 최저임금 · 연장·야간 가산수당 적용 ·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1일 근로도) · 주휴·공휴일·연차·퇴직급여 원칙적 미발생 계속근로 인정 : 반복·갱신 ·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 · 주휴수당 · 공휴일 · 연차유급휴가 발생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시 퇴직금
사회보험은 별도 기준 적용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전제이며, 보험별로 근로일수 · 근로시간 · 소득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함

근로조건의 적용

구분
적용 여부
근거
근로조건 서면 명시 · 교부
적용 : 근로계약 체결 시마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휴가 등 서면 명시 후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명세서 교부
적용 :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생년월일 ·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정보는 기재 생략 가능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근로자명부 작성
적용 완화 : 사용기간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명부 작성 생략 가능
근로기준법 제41조, 시행령 제21조
최저임금
적용 :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시간급 환산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최저임금법 제6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 : 상용근로자와 동일 요건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근로기준법 제56조
주휴일 · 주휴수당
조건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관공서 공휴일
조건부 : 휴일 전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연차유급휴가
조건부 : 1개월 개근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근로기준법 제60조
휴업수당
조건부 : 계속근로가 예정된 기간 중 발생한 휴업에 한해 적용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근로기준법 제46조
퇴직급여
조건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법정 요건 적용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 근로, 22시~06시 근로, 휴일근로에 가산수당 발생
가산수당을 일당에 포함해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시간 수와 금액을 명시해야 함
→ 명시 없이 일당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주휴일 · 주휴수당

발생 요건 :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미발생
일용계약을 반복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을 미리 일당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 (근로계약서에 산정 근거 명시 필요)

유급휴일

유급휴일제도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된 상태를 전제로 함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당일 근로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근로계약을 반복 · 갱신해 휴일 전후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기간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공사 진행기간 · 특정 업무 수행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공사 만료 시까지 출근이 예정된 경우, 1개월 · 1년 단위로 출근율을 산정해 부여

임금 지급방법

일급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만 일용근로자인 것은 아님
임금 산정 · 지급 주기와 일용 여부는 별개
임금 산정 주기 : 시간 단위 · 일 단위 등으로 설정 가능
임금 지급 주기 : 일급 · 주급 · 월급 등으로 설정 가능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최저임금 : 2026년 적용 시간급 10,320원, 1일 8시간 기준 82,560원
계산 예시

퇴직급여

지급 요건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상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판단
사실상 1년 이상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급 요건 충족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 →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종 공사현장 퇴직 시 지급이 원칙
퇴직금 산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일용근로자 퇴직금 산정의 실무 쟁점
일용근로자는 출근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고용노동부는 진정 사건에서 통상임금 기준 산정을 요구하며, 이에 미달하면 임금체불로 판단하는 사례가 있음
계산 예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건설 일용 · 임시근로자를 위한 별도 제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용 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 · 일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적립된 근로일수에 공제부금 일액을 곱한 금액
퇴직공제금은 법정 퇴직금과 별개 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음
구분
내용
당연가입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 · 주상복합 · 오피스텔 공사
공제부금 일액
8,700원 (퇴직공제금 8,200원 + 부가금 500원) : 2026.4.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 ※ 2026.3.31. 이전 발주 공사는 종전 6,500원 적용
신고 · 납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전액 부담 · 납부
적립 관리
소속 건설사업주가 달라져도 근로자 단위로 적립일수가 합산 · 누적됨

4대보험의 적용

구분
가입 기준
근거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금액 이상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건강보험
법령상 기준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됨 공단 실무기준 : 고용기간 1개월 이상 +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관리(근로시간과 무관) ※ '월 8일'은 법 제6조에 규정된 기준이 아니라 자격관리 실무상 활용되는 기준임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월 8일 기준은 공단 자격관리 실무)
고용보험
1일만 근로해도 적용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
1일만 근로해도 적용 :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법 제6조
근로계약서에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된 경우 최초 근로일부터 국민연금 · 건강보험 자격 취득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보험별로 별도의 적용제외 요건이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여야 함 (예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개선 (2025.7.1. 시행)
종전 : 건설 현장별로 월 8일(또는 고시금액)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 적용
변경 : 현장별로 월 8일 미만이어서 가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또는 합산 월 소득 고시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로 산정
건설공사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주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건설업 등 도급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 →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의 보험관계도 원수급인이 관리
공단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 해당 보험의 신고 · 납부 의무를 하수급인이 이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도 원수급인 가입이 원칙이며, 하수급인 공제가입 승인 시 하수급인이 근로일수 신고 · 공제부금 납부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고용 · 산재보험의 취득 ·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갈음하는 서식
→ 미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 · 산재보상 절차에 지장 발생
미신고 ·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18조)
산재보험 급여 산정 특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일당 × 통상근로계수(73/100)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시행령 제23조 제1호·제24조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아 통상근로계수 미적용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 실제 임금 · 근로일수를 증명해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건설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위 요건과 선택적으로 적용)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안전보건교육

구분
내용
근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등록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이수 조치 의무 ※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별표4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시행규칙 제26조 · 별표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 : 1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4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단서)
일부 업종 · 규모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고) 세무 처리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시 납세의무 종결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6% × (1 − 55%)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134조 제3항)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은 1일 단위로 적용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 일당 187,000원까지는 소득세 부담 없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미제출 · 불분명 시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소득세법 제81조의11)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임금명세서 미교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임금(주휴수당·가산수당 등)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최저임금 미달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퇴직급여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신고·거짓신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소득세법 제81조의11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 형식상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 유급휴일제도의 적용 전제

자주 묻는 질문 (FAQ)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해야 하는지
일당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지급해도 되는지
한 달에 며칠만 출근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건설일용근로자는 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 · 서류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일 · 일당 ·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명시)
일당에 포함된 수당 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별 금액 · 시간 수 기재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기간 30일 미만은 근로자 특정 정보 생략 가능)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확인,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일용 1시간 이상)
출근부 · 근로일수 기록 보존 (임금대장 3년)
임금 · 수당
시간급 환산액의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충족 여부 점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발생 시 가산수당 별도 산정
반복 사용으로 1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
사회보험 · 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보험별 요건(근로일수 · 근로시간 · 소득 · 적용제외 사유)을 확인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건설현장은 퇴직공제 가입 및 근로일수 신고 (2026.4.1. 이후 발주 공사 일액 8,700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확인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update 2022.05.24 by leedy
update 2026.08.12.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