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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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휴무 · 휴가

근로일과 휴일의 구분

구분
내용
소정근로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근로일 ex) 월~금(출근일)
휴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유지되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법정휴일: 주휴일(통상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5월 1일) · 약정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휴무일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새롭게 생겨난 개념으로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 ex) 통상 토요일
휴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었으나 근로자의 휴가신청 및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절차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 ex) 법정휴가, 약정휴가
※ 단,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가산수당의 지급

휴일의 구분

구분
세부내용
법정휴일
1) 근로자의 날 (5월 1일) 2) 주휴일
약정휴일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 (ex. 회사 창립기념일 등) → 유급 또는 무급으로 선택 가능
공휴일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ex. 신정/설날(연휴)/삼일절/어린이날/광복절 등) •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 포함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update 2022.6.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