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과 휴일의 구분
구분 | 내용 |
소정근로일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근로일
ex) 월~금(출근일) |
휴일 |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가 유지되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 법정휴일: 주휴일(통상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5월 1일)
· 약정휴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
휴무일 |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새롭게 생겨난 개념으로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
ex) 통상 토요일 |
휴가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었으나 근로자의 휴가신청 및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절차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
ex) 법정휴가, 약정휴가 |
※ 단,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가산수당의 지급
휴일의 구분
구분 | 세부내용 |
법정휴일 | 1) 근로자의 날 (5월 1일)
2) 주휴일 |
약정휴일 | •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휴일 (ex. 회사 창립기념일 등)
→ 유급 또는 무급으로 선택 가능 |
공휴일 (법정공휴일)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ex. 신정/설날(연휴)/삼일절/어린이날/광복절 등)
•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 포함 |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update 2022.6.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