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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IR _ 노사관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위계와 유리조건 우선 원칙의 적용 · 배제
불이익 변경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할 때의 처리 기준 정리
핵심 요약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됨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단체협약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 무효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 ·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가능 >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제114조 제2호)
유리 여부는 규범 단위로 비교 > 임금 항목별로 유리한 요소만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 (대법원 2025.1.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배제되고 개정된 단체협약 적용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이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 판단

노동관계 규범의 위계

근로조건 규율 규범의 위계 구조
법령 (강행법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상위 규범 하위 규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됨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변경명령 가능 (같은 법 제96조 제2항)
상 · 하위 규범 간에는 원칙적으로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작동
다만 하위 규범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하위 규범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의 문언 · 체결 및 개정 경위 · 규율 목적 ·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하려는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단 참조)
유리 여부는 비교 대상 근로조건 단위로 판단 > 하나의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리하여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중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할 수는 없음
예 : 통상임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보다 좁게 정한 단체협약 · 취업규칙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나, 근로자가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 취업규칙 중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25.1.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 정한 대로 우선 결정
강행적 효력
•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 (노조법 제33조 제1항) • 단체협약이 재심 전 조합 · 해당 조합원 의견청취를 규정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은 경우, 이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둔 취업규칙은 무효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직접적 · 보충적 효력
• 강행적 효력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함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취업규칙의 보완 영역
•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비조합원에게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취업규칙 · 근로계약 적용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가능 여부

협약자치 원칙상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도 노사 간 합의 가능 > 종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유효
노동조합이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음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노사관계법제과-2716, 2017.11.6.)
한계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규범적 효력 불인정
협약 내용과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종합 판단 (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67536 판결)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 퇴직금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 ·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 지급유예 불가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단체협약이 변경된 경우

판단 기준 : 취업규칙이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취업규칙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의 문언 · 체결 및 개정 경위 · 규율 목적 ·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하려는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
협약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유 · 불리를 막론하고 협약상 근로조건을 적용받겠다는 의사의 표현
따라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취업규칙은 변경되지 않은 경우 : 유리조건 우선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판결)
개정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
실무 대응 : 단체협약 개정 시 취업규칙도 함께 정비 필요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변경명령 대상 (근로기준정책과-4604, 2019.9.6.)
유의 : 유리조건 우선 배제의 적용 범위
유리조건 우선 배제는 협약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
비조합원은 일반적 구속력(노조법 제35조) 미적용 사업장이면 종전 취업규칙 적용 유지 > 반면 일반적 구속력이 성립하면 불리한 단체협약도 비조합원에게 확장 적용될 수 있음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따라서 조합원 · 비조합원 간 근로조건 이원화 가능성은 일반적 구속력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판단

단체협약 실효 후 취업규칙과의 관계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존속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이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집단적 동의 절차)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일반적 구속력이 실효된 경우(과반수 노조의 조합원 수 감소 등) : 확장 적용되던 규범적 부분은 비조합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화체되어 계속 적용되며, 취업규칙 변경 등 절차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노사관계법제과-437, 2017.2.14.)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법령 ·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명령 불이행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제114조 제2호)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 복리후생비 · 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 · 휴일 · 휴가 등 위반
1천만원 이하 벌금 (노조법 제92조 제2호)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협약과 유리조건 우선 원칙의 배제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30516 판결 : 상여금 반납 합의와 취업규칙상 유리한 규정의 배제
대법원 2025.1.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 임금 항목별 유리한 요소의 취사선택 불허
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종전 퇴직금제도의 대체
대법원 1995.3.10. 선고 94다33552 판결 : 단체협약의 절차 규정에 반하는 취업규칙의 무효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 불이익 변경 단체협약의 개별 동의 · 수권 불요
근로기준정책과-4604, 2019.9.6. :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대상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437, 2017.2.14. : 일반적 구속력 실효 시 비조합원 근로조건의 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면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단체협약을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취업규칙을 그대로 둔 경우 문제가 없는지
단체협약에 없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 만료된 후에는 취업규칙만 보면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취업규칙 제 · 개정 시 현행 단체협약과의 저촉 여부 조문별 대조 점검
단체협약 개정(특히 불이익 변경) 시 취업규칙 후속 정비 계획 수립 (조합원 · 비조합원 근로조건 이원화 방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노조가 과반수인 경우 노조) 동의 절차 이행 여부 확인
일반적 구속력 적용 사업장 해당 여부(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 적용) 정기 점검
단체협약 실효 시 기존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화체 범위 확인 및 변경 절차 검토
통상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 시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유리한 요소만 결합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