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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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적용관계

원칙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변경명령 가능 (변경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적용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 정한대로 우선 결정

단체협약의 불이익 변경 가능 여부

협약자치 원칙상 종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유효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인정 X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단체협약이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취업규칙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적용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