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실효
유효기간 상한 3년과 3개월 여후효, 자동연장 · 자동갱신협정과 6개월 전 해지통고
교섭창구단일화와의 관계, 실효 후 규범적 · 채무적 부분의 운명까지 정리
교섭창구단일화와의 관계, 실효 후 규범적 · 채무적 부분의 운명까지 정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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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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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거나 3년을 초과하면 3년 (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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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계속했음에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효력 유지 (같은 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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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3개월 여후효 대신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연장
◦
당사자 일방은 6개월 전까지 통고하여 해지 가능(강행규정, 합의로도 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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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시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존속, 채무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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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 협약이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개정 ·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평화의무 존속 (대법원 2025.7.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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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결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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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유효기간은 3년 (같은 법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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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만 단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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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효기간 상한 2년 → 3년 개정 (2021.1.5. 개정, 2021.7.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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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6. 이후 체결 · 갱신되는 단체협약부터 상한 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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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 단체협약을 분리 체결하는 사업장의 경우 각 협약별 유효기간 관리 필요
예외 ① : 법정 효력 연장(여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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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전후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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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 단체협약(규범적 · 채무적 부분 포함)은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 유지 (노조법 제32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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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여후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예외 ②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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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협정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이 협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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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있으면 3개월 여후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새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 연장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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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라 효력이 연장 중인 단체협약은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해지 가능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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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제한 · 해지권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로도 해지권 행사를 배제할 수 없음(해지권 제한 조항 무효)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두3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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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 행사에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은 불요 (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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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갱신협정
"만료 30일 전까지 개폐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 제시가 없으면 다시 ○년간 유효하다"는 취지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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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후의 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 ·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교섭창구단일화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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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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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기존 협약의 자동연장 효력 인정 (노사관계법제과-1506,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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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동갱신 효력은 인정 여지 없음 (노사관계법제과-2386,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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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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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만 효력 인정(자동갱신 · 자동연장 · 여후효 불인정) (노사관계법제과-553, 2012.2.22., 노사관계법제과-2190, 2015.10.20.)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
규범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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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되더라도 임금 ·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 (대법원 2000.6.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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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변경하려면 ① 이를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② 적법한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 ③ 개별 근로자의 동의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함(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님)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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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동의(협의)조항,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 등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실효 후 존속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채무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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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실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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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제 근거규정 실효 후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한 전임자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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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 중에는 규범적 · 채무적 부분 모두 유효하나, 해지로 실효되면 규범적 부분만 근로조건으로 존속 (노사관계법제과-1677, 2014.7.2.)
유효기간 경과 후의 평화의무
협약당사자는 유효기간 중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 단체협약이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개정 ·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평화의무 부담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두9919 판결, 대법원 2025.7.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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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 중 기존 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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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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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협약의 개정 · 폐지 또는 새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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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용자는 교섭 요구가 평화의무에 반한다거나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 거부 불가 (대법원 2025.7.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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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유의 : 협약이 실효하여 채무적 부분이 소멸하더라도, 기존 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관한 쟁의행위 · 교섭요구가 당연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 자동연장 · 자동갱신 조항의 효력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과 해지권의 취지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두3160 판결 :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의 무효
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 판결 : 해지권 행사의 요건과 영업양도 시 협약 승계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 실효한 단체협약의 근로계약 화체와 그 변경 방법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실효 후 존속
대법원 2025.7.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 유효기간 경과 후의 평화의무와 과거 기간에 대한 단체교섭
노사관계법제과-367, 2018.2.8. : 갱신요구안 없이 해지 통보만 한 경우 자동갱신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628, 2012.9.13. : 조합원 전원 탈퇴 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677, 2014.7.2. : 자동연장 · 해지 시 규범적 · 채무적 부분의 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동연장 중인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기존 협약도 자동연장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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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3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임금협약 · 단체협약 분리 체결 시 각각 확인)
•
자동연장 · 자동갱신 조항의 문구와 예외 여부 점검 (둘 중 어느 것인지 문언상 명확한지)
•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의 존재 여부 확인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
만료일 6개월 · 3개월 · 30일 전 시점을 포함한 교섭 · 해지 일정표 사전 수립
•
해지통고 시 내용증명 등 도달 증명이 가능한 방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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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예상 시 규범적 부분(근로계약 화체)과 채무적 부분(소멸) 구분 목록 작성 및 후속 조치 검토
•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기존 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인지, 평화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여부에 따른 기존 협약의 연장 · 갱신 가능성 확인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