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실효

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실효
유효기간 상한 3년과 3개월 여후효, 자동연장 · 자동갱신협정과 6개월 전 해지통고
교섭창구단일화와의 관계, 실효 후 규범적 · 채무적 부분의 운명까지 정리
핵심 요약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정하지 않거나 3년을 초과하면 3년 (같은 조 제2항)
교섭을 계속했음에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효력 유지 (같은 조 제3항 본문)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3개월 여후효 대신 새 협약 체결 시까지 연장
당사자 일방은 6개월 전까지 통고하여 해지 가능(강행규정, 합의로도 배제 불가)
실효 시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존속, 채무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소멸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 협약이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개정 ·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평화의무 존속 (대법원 2025.7.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원칙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결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 유효기간은 3년 (같은 법 제32조 제2항)
협약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만 단축됨
(참고) 유효기간 상한 2년 → 3년 개정 (2021.1.5. 개정, 2021.7.6. 시행)
2021.7.6. 이후 체결 · 갱신되는 단체협약부터 상한 3년 적용
임금협약 · 단체협약을 분리 체결하는 사업장의 경우 각 협약별 유효기간 관리 필요

예외 ① : 법정 효력 연장(여후효)

유효기간 만료 전후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 단체협약(규범적 · 채무적 부분 포함)은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 유지 (노조법 제32조 제3항 본문)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여후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예외 ②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자동연장협정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이 협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약정
약정이 있으면 3개월 여후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새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 연장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라 효력이 연장 중인 단체협약은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해지 가능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
유효기간 제한 · 해지권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로도 해지권 행사를 배제할 수 없음(해지권 제한 조항 무효)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두3160 판결)
해지권 행사에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은 불요 (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 판결)
자동갱신협정
"만료 30일 전까지 개폐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 제시가 없으면 다시 ○년간 유효하다"는 취지의 약정
유효기간 만료 후의 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 ·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교섭창구단일화와의 관계

기존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우
새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기존 협약의 자동연장 효력 인정 (노사관계법제과-1506, 2012.4.27.)
다만 자동갱신 효력은 인정 여지 없음 (노사관계법제과-2386, 2015.11.17.)
기존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만 효력 인정(자동갱신 · 자동연장 · 여후효 불인정) (노사관계법제과-553, 2012.2.22., 노사관계법제과-2190, 2015.10.20.)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되더라도 임금 ·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계속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 (대법원 2000.6.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이를 변경하려면 ① 이를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② 적법한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 ③ 개별 근로자의 동의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함(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님)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해고동의(협의)조항,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 등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실효 후 존속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채무적 부분

협약 실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소멸
노조전임제 근거규정 실효 후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한 전임자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자동연장 중에는 규범적 · 채무적 부분 모두 유효하나, 해지로 실효되면 규범적 부분만 근로조건으로 존속 (노사관계법제과-1677, 2014.7.2.)

유효기간 경과 후의 평화의무

협약당사자는 유효기간 중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 단체협약이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개정 ·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평화의무 부담 (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두9919 판결, 대법원 2025.7.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 중 기존 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만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협약의 개정 · 폐지 또는 새 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가능
이 경우 사용자는 교섭 요구가 평화의무에 반한다거나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 거부 불가 (대법원 2025.7.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실무상 유의 : 협약이 실효하여 채무적 부분이 소멸하더라도, 기존 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관한 쟁의행위 · 교섭요구가 당연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 자동연장 · 자동갱신 조항의 효력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과 해지권의 취지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두3160 판결 :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의 무효
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 판결 : 해지권 행사의 요건과 영업양도 시 협약 승계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1532 판결 : 실효한 단체협약의 근로계약 화체와 그 변경 방법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실효 후 존속
대법원 2025.7.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 유효기간 경과 후의 평화의무와 과거 기간에 대한 단체교섭
노사관계법제과-367, 2018.2.8. : 갱신요구안 없이 해지 통보만 한 경우 자동갱신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628, 2012.9.13. : 조합원 전원 탈퇴 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1677, 2014.7.2. : 자동연장 · 해지 시 규범적 · 채무적 부분의 처리

자주 묻는 질문 (FAQ)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동연장 중인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기존 협약도 자동연장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유효기간이 3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임금협약 · 단체협약 분리 체결 시 각각 확인)
자동연장 · 자동갱신 조항의 문구와 예외 여부 점검 (둘 중 어느 것인지 문언상 명확한지)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의 존재 여부 확인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만료일 6개월 · 3개월 · 30일 전 시점을 포함한 교섭 · 해지 일정표 사전 수립
해지통고 시 내용증명 등 도달 증명이 가능한 방법 사용
실효 예상 시 규범적 부분(근로계약 화체)과 채무적 부분(소멸) 구분 목록 작성 및 후속 조치 검토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기존 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인지, 평화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여부에 따른 기존 협약의 연장 · 갱신 가능성 확인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