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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신고 및 시정명령

IR _ 노사관계
단체협약의 신고 및 시정명령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 관할 행정관청 · 위법 여부 검토 · 노동위원회 의결 · 시정명령 · 이행 확보까지
단체협약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
핵심 요약
단체협약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다만 미신고 자체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같은 법 제96조 제2항)
근로감독 실무상 먼저 신고하도록 지도 ·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미시정 시 부과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가능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시정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93조 제2호)

단체협약의 신고

신고 의무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 (노조법 제31조 제2항)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하여야 함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단체협약 신고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별지 제8호서식] 단체협약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pdf
37.8KB
신고 대상 : 명칭 불문 >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가 교섭 · 합의하여 서면 작성 후 쌍방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금협약서도 신고 대상 (노사관계법제과-3610, 2009.12.24.)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미신고 시 제재 : 법률상 효과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2항)
다만 근로감독 실무상 곧바로 부과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5조의2 및 별표 4(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먼저 신고하도록 조치 ·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노사 당사자 각자에게 납부 고지하되, 부진정연대책임 법리에 따라 어느 일방이 전액 납부하면 절차 종료 후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 가능 (노사관계법제과-752, 2020.3.12.)

관할 행정관청

원칙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
예외
초기업 단위 노조 : 해당 사업장(지부 · 분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검토 (노사관계법제과-336, 2010.2.3.)
시정명령 · 사법처리 · 과태료 부과는 본조 위원장(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치
공동교섭대표단이 체결한 경우 :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관할 판단
(참고)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구분
신고처(행정관청)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사업장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2 이상의 시 · 군 · 구(자치구)에 걸치는 사업장
특별시청 · 광역시청 · 도청
1개 시 · 군 · 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시청 · 군청 · 구청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단체협약 신고 · 시정명령 처리 흐름
① 단체협약 신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② 위법 여부 검토 접수 후 20일 이내 ③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 검토 종료 후 3일 이내 ④ 의결 위법 여부 판단 ⑤ 행정관청 시정명령 시정기한: 2월 이내 상당기간 부여 ⑥ 당사자의 시정 · 결과 보고 이행결과 · 증빙자료 제출 절차 종결 이행 확인 불이행 시 사법조치 500만원 이하 벌금 (노조법 제93조 제2호) 위법 사항 없으면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 행정 종결

행정관청의 위법 여부 검토

검토 계기
단체협약 시정명령 요청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위법'의 의미 : 노동관계법령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포함 (노동조합과-332, 2008.6.26.)
위법한 단체협약의 주요 유형
구분
세부내용
근로시간면제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
우선 · 특별채용
• 정년퇴직자 · 장기근속자 등의 자녀 또는 피부양가족 우선 · 특별채용, 노조 추천자 우선 · 특별채용 중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시정명령 사건이 아니라 조항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민사판결)
해지권 제한
• 합의 없는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금지 •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일방의 해지 금지 등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두3160 판결)
유일교섭단체
• 특정 노조를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로 인정하거나 타 노조의 교섭권을 불인정하는 조항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개정 법령 미반영
• 육아휴직 연령,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차휴가,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등 개정 법령에 미달하는 구 규정 존치
처리 기한 : 신고 접수 후 20일 이내 검토, 법령 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검토 종료 후 3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
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 행정 종결

노동위원회 의결

행정관청은 위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 사업장(지부 · 지회)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를 의결하고 결정서를 행정관청에 송부
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신청은 불가하며,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행정관청의 처분(시정명령)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관할 노동위원회가 위법 의결 결과를 통보한 경우 행정관청은 즉시 단체협약 시정명령서(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단체협약 당사자(노사 대표)에게 송부
시정명령 사항 : 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시정기한 : 2월 이내에서 행정관청이 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기간 부여
이행 확인 : 노사 당사자로부터 시정명령 이행결과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행 여부 확인
시정명령 불이행 시 : 사법조치(500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대응 시 유의사항
시정명령은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 > 불복하려면 이행 거부가 아니라 행정심판 ·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 (불이행 상태 지속 시 형사처벌 리스크)
시정명령 이행은 해당 조항의 개정 · 삭제를 위한 단체교섭 · 보충협약 체결 등 노사 공동의 조치 필요

(참고) 단체협약의 공개 · 정보공개 요청

전제 : 노조법은 단체협약 자체의 공개를 직접 규정하지 않음 > 제26조는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 조합원 열람, 제27조는 행정관청 요구 시 그 보고 의무를 정한 규정임 (노조법 제26조 · 제27조)
다만 행정해석은 '운영상황'을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으로 보아 단체협약의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는 입장 (노사관계법제과-1028, 2018.4.25.) > 이를 매개로 조합원의 단체협약 열람 요구가 처리됨
구분
처리 기준
조합원의 열람 요구
• 노동조합이 규약에 의하거나 자율적으로 자료를 열람 · 제공하도록 행정지도 • 불응 시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가능 (노사관계법제과-1111, 2016.6.2.)
행정관청의 보고 요구
•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의 요구 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노조법 제27조) • 미보고 · 허위보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96조 제1항)
행정관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행정관청에 신고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임금수준 · 근로조건 등이 경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사안별 판단 필요 (노사관계법제과-1186, 2014.4.28.)
미신고 협약
• 체결한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조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조치 > 미시정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미신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2항)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5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93조 제2호)
행정관청 요구에도 결산결과 · 운영상황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1헌가22 결정 : 시정명령 위반 처벌 조항의 합헌성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산재 사망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의 효력 판단기준 (민사판결)
대법원 2019.7.24. 선고 2016다207638, 207645 판결 :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서울행정법원 2009.12.4. 선고 2009구합37968 판결 : 사인(私人)의 시정명령 신청권 인정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610, 2009.12.24. : 임금협약서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752, 2020.3.12. : 미신고 과태료의 부과 방식
노사관계법제과-336, 2010.2.3. : 초기업 단위 노조의 단체협약 검토 관할
노동조합과-332, 2008.6.26. : 시정명령 대상 '위법'의 범위
노사관계법제과-1028, 2018.4.25. : 노동조합 운영상황과 단체협약 내용의 포함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지
신고는 누가 하며 일방만 해도 되는지
임금협약서 · 보충협약서도 매번 신고해야 하는지
조합원 개인이 위법한 단체협약 조항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가 단체협약 사본을 조합원 ·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단체협약(임금협약 · 보충협약 포함) 체결일 기준 15일 이내 신고 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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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02.20. by Lily Ji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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