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단체협약의 신고 및 시정명령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 관할 행정관청 · 위법 여부 검토 · 노동위원회 의결 · 시정명령 · 이행 확보까지
단체협약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
단체협약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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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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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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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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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신고 자체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같은 법 제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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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실무상 먼저 신고하도록 지도 ·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미시정 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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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가능 (같은 법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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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93조 제2호)
단체협약의 신고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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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 (노조법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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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하여야 함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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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신고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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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명칭 불문 >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가 교섭 · 합의하여 서면 작성 후 쌍방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금협약서도 신고 대상 (노사관계법제과-3610,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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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인가를 얻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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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제재 : 법률상 효과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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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감독 실무상 곧바로 부과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5조의2 및 별표 4(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먼저 신고하도록 조치 ·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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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당사자 각자에게 납부 고지하되, 부진정연대책임 법리에 따라 어느 일방이 전액 납부하면 절차 종료 후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 가능 (노사관계법제과-752, 2020.3.12.)
관할 행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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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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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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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단위 노조 : 해당 사업장(지부 · 분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검토 (노사관계법제과-336,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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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사법처리 · 과태료 부과는 본조 위원장(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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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이 체결한 경우 :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관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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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구분 | 신고처(행정관청) |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사업장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
2 이상의 시 · 군 · 구(자치구)에 걸치는 사업장 | 특별시청 · 광역시청 · 도청 |
1개 시 · 군 · 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 시청 · 군청 · 구청 |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단체협약 신고 · 시정명령 처리 흐름
행정관청의 위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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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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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시정명령 요청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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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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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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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의 의미 : 노동관계법령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포함 (노동조합과-332, 200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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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단체협약의 주요 유형
구분 | 세부내용 |
근로시간면제 |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 |
우선 · 특별채용 | • 정년퇴직자 · 장기근속자 등의 자녀 또는 피부양가족 우선 · 특별채용, 노조 추천자 우선 · 특별채용 중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시정명령 사건이 아니라 조항의 사법상 효력이 문제된 민사판결) |
해지권 제한 | • 합의 없는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금지
•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일방의 해지 금지 등 (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두3160 판결) |
유일교섭단체 | • 특정 노조를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로 인정하거나 타 노조의 교섭권을 불인정하는 조항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
개정 법령 미반영 | • 육아휴직 연령,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차휴가,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등 개정 법령에 미달하는 구 규정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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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한 : 신고 접수 후 20일 이내 검토, 법령 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검토 종료 후 3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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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 행정 종결
노동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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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위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 사업장(지부 · 지회)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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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를 의결하고 결정서를 행정관청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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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신청은 불가하며,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행정관청의 처분(시정명령)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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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위원회가 위법 의결 결과를 통보한 경우 행정관청은 즉시 단체협약 시정명령서(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단체협약 당사자(노사 대표)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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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사항 : 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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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한 : 2월 이내에서 행정관청이 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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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확인 : 노사 당사자로부터 시정명령 이행결과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행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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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 시 : 사법조치(500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대응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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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은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 > 불복하려면 이행 거부가 아니라 행정심판 ·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 (불이행 상태 지속 시 형사처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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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이행은 해당 조항의 개정 · 삭제를 위한 단체교섭 · 보충협약 체결 등 노사 공동의 조치 필요
(참고) 단체협약의 공개 · 정보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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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 노조법은 단체협약 자체의 공개를 직접 규정하지 않음 > 제26조는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공표 · 조합원 열람, 제27조는 행정관청 요구 시 그 보고 의무를 정한 규정임 (노조법 제26조 ·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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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해석은 '운영상황'을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으로 보아 단체협약의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는 입장 (노사관계법제과-1028, 2018.4.25.) > 이를 매개로 조합원의 단체협약 열람 요구가 처리됨
구분 | 처리 기준 |
조합원의 열람 요구 | • 노동조합이 규약에 의하거나 자율적으로 자료를 열람 · 제공하도록 행정지도
• 불응 시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가능 (노사관계법제과-1111, 2016.6.2.) |
행정관청의 보고 요구 | •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의 요구 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노조법 제27조)
• 미보고 · 허위보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96조 제1항) |
행정관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 행정관청에 신고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임금수준 · 근로조건 등이 경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사안별 판단 필요 (노사관계법제과-1186, 2014.4.28.) |
미신고 협약 | • 체결한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조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조치 > 미시정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2항) |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미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2항) |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93조 제2호) |
행정관청 요구에도 결산결과 · 운영상황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96조 제1항)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1헌가22 결정 : 시정명령 위반 처벌 조항의 합헌성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두11789 판결 :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 산재 사망 조합원 자녀 특별채용 조항의 효력 판단기준 (민사판결)
대법원 2019.7.24. 선고 2016다207638, 207645 판결 : 최저임금 회피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서울행정법원 2009.12.4. 선고 2009구합37968 판결 : 사인(私人)의 시정명령 신청권 인정 여부
노사관계법제과-3610, 2009.12.24. : 임금협약서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752, 2020.3.12. : 미신고 과태료의 부과 방식
노사관계법제과-336, 2010.2.3. : 초기업 단위 노조의 단체협약 검토 관할
노동조합과-332, 2008.6.26. : 시정명령 대상 '위법'의 범위
노사관계법제과-1028, 2018.4.25. : 노동조합 운영상황과 단체협약 내용의 포함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지
신고는 누가 하며 일방만 해도 되는지
임금협약서 · 보충협약서도 매번 신고해야 하는지
조합원 개인이 위법한 단체협약 조항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시정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가 단체협약 사본을 조합원 ·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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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임금협약 · 보충협약 포함) 체결일 기준 15일 이내 신고 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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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노사 쌍방 연명(시행령 제15조) 및 협약서 사본 첨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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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행정관청(지방고용노동관서 · 광역 · 기초자치단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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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협약 체결 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 우선채용 · 해지권 제한 · 개정 법령 미반영 조항 등 위법 소지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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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수령 시 시정기한(2월 이내 부여된 기한) 내 보충협약 체결 등 이행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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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 행정소송 제기 기한 관리
update 2023.02.20.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