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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함
간이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
지급대상
퇴직근로자 및 재직근로자
퇴직근로자
상한액
최대 1,000만원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임금항목별 상이)
제출서류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아래의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법령에서 정함)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대지급금 등 확인 신청서
제출기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지급사유
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다음의 경우 中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③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먼저 거쳐야 함)
기간
①의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②의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①, ②, ③의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총 상한액은 1,000만원
퇴직급여 등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지급 항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급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1월분 / 퇴직급여 : 1년분 기준
※ 간이 대지급금과 도산 대지급금은 중복 지급 X
퇴직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
퇴직 근로자 대상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 “퇴직급여등”이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의미
2.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3.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재직 근로자 대상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위 1.과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위 1.과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사업주가 아직 회생 및 파산결정을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불 능력이 없다면,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 전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증빙을 먼저 받아야 함
신청절차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담당 근로감독관의 현황 조사 (근로자&사업주 노동부 출석조사, 사업장 방문 등) → 노동청 결정 통지 → 신청인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
사업장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 요건 확인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회사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시) • 대차대조표 • 재무제표증명서 • 예금잔액증명서 • 부속명세서 • 등기부등본 • 강제집행결정문 • 품목/평가액/저당채권액/압류,가압류 현황 파악 서류 • 연체대금 확인서 • 미수금 확인서 • 제세공과금미납내역서 (고지서, 납부독촉서 등) • 4대보험 미납내역 (고지서, 납부독촉서 등) • 기타 전화요금, 임대료 등 미납내역 • 사업장 폐쇄 사진

제출서류 양식

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 ·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사업주 요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_재직자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 •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근로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근로자 요건_퇴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근로자가 판결등을 받은 경우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판결등에 관한 소송등을 제기한 근로자 •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함)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1.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접속 → 대지급금 등 확인 신청서 신청하기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작성 파일 업로드
[별지 제3호서식]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1).hwp
62.0KB
입력사항
1.
지급받을 계좌 정보: 은행/예금주/계좌번호
2.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소재지/대표자성명
3.
근로자 정보: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2.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 요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3.
확인결과 통지
도산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
4.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사유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
5.
도산대지급금 지급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
update 2022.5.25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