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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

핵심 요약
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개시 결정 · 파산선고 결정 · 도산등 사실인정 시 지급 → 연령별 월정 상한, 최대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 확정판결등 또는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확인 시 지급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
두 제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 간이대지급금 기지급액은 도산대지급금에서 공제
2026.5.12. 시행 개정법(법률 제21137호) :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직상 수급인 · 상위 수급인에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 확대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 근로자), 제7조의2(재직 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제7조의2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
TRACK 1
도산대지급금
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 퇴직 근로자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최대 2,100만원
TRACK 2
간이대지급금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제7조의2 · 퇴직 + 재직 근로자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대 1,000만원 / 700만원

대지급금 제도란?

대지급금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임금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34조 ·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구조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0.14. 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
체당금 → 대지급금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퇴직 근로자
퇴직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
지급사유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도산 등 사실인정
•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 •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청구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청구기간
회생절차개시 결정 · 파산선고 결정 ·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지급기한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최대 2,100만원
퇴직자 1,0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5호(퇴직자), 제7조의2 제1항(재직자)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의 범위
법 적용 제외 사업
중복 지급 제한
같은 근로기간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이후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 기지급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 같은 기간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참고) 도산 등 사실인정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없더라도, 사실상 도산 상태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중소규모 사업장의 도산은 법률상 도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지급사유로 인정함
인정 요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규모 요건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폐지 요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 생산 ·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경매 진행 중 포함) • 인가 · 허가 ·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주된 생산 ·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지급능력 요건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도산 등 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 환가 · 회수에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가 신청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신청 절차
신청권자 :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신청기간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기관 :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같은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머지는 제출 생략 가능
절차 흐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근로자 · 사업주 출석조사, 사업장 방문 등) → 노동청 인정 여부 결정 · 통지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 우편 · 인터넷으로 신청
첨부서류 및 제출서류 양식

지급 범위

퇴직 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등이란?

재직 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2항)

소송 등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기준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미지급액
같은 기간의 휴업수당 중 미지급액
같은 기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미지급액
※ 퇴직급여등은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항목별 · 연령별 차등 적용
지급 항목
30세 미만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임금 (1개월 분)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퇴직급여 등 (1년 분)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개월 분)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1개월 분)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휴업수당 상한액 = 같은 연령대 임금 상한액의 70%
최대 지급액 2,10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 350만원 × 6 (임금 3개월분 + 퇴직급여등 3년분)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월정 상한액
임금·퇴직급여등 기준 (단위: 만원)
400 300 200 100 0 220 310 350 330 230 30세 미만 30~40세 40~50세 50~60세 6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미만 구간이 최고 상한 → 최대 지급액 2,100만원

간이대지급금

항목
상한액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700만원 (합산 기준)
퇴직급여 등
700만원
총 상한액
1,000만원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
재직 근로자는 퇴직급여등이 제외되므로 상한액이 700만원
계산 예시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기준)

지급 요건

사업주 요건

법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기준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
퇴직 근로자의 경우 기준일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재직 근로자의 경우 기준일 :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근로자 요건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퇴직 근로자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 그 신청일 •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 :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도산 등 사실인정 :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한 근로자 •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
재직 근로자
해당 없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소송 등 · 진정 등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것(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것 • 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대지급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도산대지급금 청구 절차
1
지급청구·확인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관계서류 제출요구
사업주·파산관재인·관리인 등에게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3
확인결과 통지
사실 확인 후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로 통지
4
청구서 송부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
5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간이대지급금 청구 절차
1
체불 확인
확정판결등 취득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2
지급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판결등 1년 / 확인서 6개월 이내)
3
확인 후 지급
청구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지급

도산대지급금

1.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시스템에서 대지급금 등 확인 신청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 요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급사유 확인에 필요한 경우 사업주 · 파산관재인 · 관재인 · 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 관련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
3.
확인결과 통지 : 사실 확인 후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통지
4.
지급청구서 송부 :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청구서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5.
지급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판결등이 있는 경우 : 그 정본 또는 사본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받은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참고) 보호 및 지원

(참고) 수급권 보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가족에게 수령 위임 가능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징수금 징수 및 대지급금 · 부담금 반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
(참고)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한 공인노무사로부터 청구서 작성 · 사실확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 대상 :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 +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지원 비용은 국가가 부담, 사업장당 총 300만원 한도

사업주의 변제 책임과 부정수급 제재

청구권 대위와 변제금 징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5.12. 시행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137호, 2025.11.11. 공포)
변제금 징수 근거 신설 (제8조의2) : 대지급금 지급 시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제금 납부를 통지하고, 미납 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종전 민사집행 절차(가압류 · 집행권원 확보 등)와 달리 소송 없이 부동산 · 차량 · 매출채권 등 압류 가능
원 · 하청 연대책임 확대 (제7조제1항 개정) : 「근로기준법」 제44조 ·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이 법상 사업주 개념에 포함 → 변제금 납부 의무도 부담
부칙 제3조 : 제8조의2는 시행 전에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용

미회수 대지급금 자료의 신용정보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 2024.8.7. 시행)
제공 기준 : 미회수 금액 2천만원 이상 + 미회수 기간 1년 이상
제공 제외 사유 : 사업주의 사망 · 실종선고, 회생절차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전액 변제한 경우, 미지급 임금등의 20% 이상을 변제하고 구체적 변제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정수급 제재

지급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신청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 융자하지 않을 수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1항)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추가징수
환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 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
형사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 융자를 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참고) 연계 제도

사업주 융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제1항)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제2항)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 근로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update 2026.08.05. by hrside.team
update 2022.05.25.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