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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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 회생절차개시 결정 · 파산선고 결정 · 도산등 사실인정 시 지급 → 연령별 월정 상한, 최대 2,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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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 확정판결등 또는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확인 시 지급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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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 간이대지급금 기지급액은 도산대지급금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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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시행 개정법(법률 제21137호) : 변제금 징수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직상 수급인 · 상위 수급인에 변제금 납부 연대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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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 근로자), 제7조의2(재직 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제7조의2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
TRACK 1
도산대지급금
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 퇴직 근로자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파산선고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최대 2,100만원
TRACK 2
간이대지급금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제7조의2 · 퇴직 + 재직 근로자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 등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최대 1,000만원 / 700만원
대지급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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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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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 「근로기준법」 제2조 · 제34조 ·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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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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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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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법 개정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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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 대지급금
◦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지급대상 | 퇴직 근로자 | 퇴직 근로자 및 재직 근로자 |
지급사유 |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도산 등 사실인정 | •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
•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청구기관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청구기간 | 회생절차개시 결정 · 파산선고 결정 ·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지급기한 |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최대 2,100만원 | 퇴직자 1,0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5호(퇴직자), 제7조의2 제1항(재직자) |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의 범위
법 적용 제외 사업
중복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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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로기간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이후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 기지급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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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 같은 기간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참고) 도산 등 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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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없더라도, 사실상 도산 상태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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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의 도산은 법률상 도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지급사유로 인정함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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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규모 요건 |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
폐지 요건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 생산 ·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경매 진행 중 포함)
• 인가 · 허가 ·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주된 생산 ·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지급능력 요건 |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 도산 등 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 환가 · 회수에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의 사업주가 신청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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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해당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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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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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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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머지는 제출 생략 가능
절차 흐름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근로자 · 사업주 출석조사, 사업장 방문 등) → 노동청 인정 여부 결정 · 통지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 우편 · 인터넷으로 신청 |
첨부서류 및 제출서류 양식
지급 범위
퇴직 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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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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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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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등이란?
재직 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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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기준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미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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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의 휴업수당 중 미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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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미지급액
※ 퇴직급여등은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
상한액
도산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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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항목별 · 연령별 차등 적용
지급 항목 | 30세 미만 | 30~40세 | 40~50세 | 50~60세 | 60세 이상 |
임금 (1개월 분)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급여 등 (1년 분)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1개월 분)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1개월 분)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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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상한액 = 같은 연령대 임금 상한액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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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2,10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 350만원 × 6 (임금 3개월분 + 퇴직급여등 3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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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월정 상한액
임금·퇴직급여등 기준 (단위: 만원)
간이대지급금
항목 | 상한액 |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700만원 (합산 기준) |
퇴직급여 등 | 700만원 |
총 상한액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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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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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근로자는 퇴직급여등이 제외되므로 상한액이 700만원
계산 예시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기준)
지급 요건
사업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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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기준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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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근로자의 경우 기준일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
재직 근로자의 경우 기준일 :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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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 직상 수급인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기준으로 함
근로자 요건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퇴직 근로자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 그 신청일
•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 직권 파산선고 :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 도산 등 사실인정 :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 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등을 제기한 근로자
•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 | 해당 없음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소송 등 · 진정 등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것(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것
• 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대지급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도산대지급금 청구 절차
1
지급청구·확인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관계서류 제출요구
사업주·파산관재인·관리인 등에게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3
확인결과 통지
사실 확인 후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로 통지
4
청구서 송부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
5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급
간이대지급금 청구 절차
1
체불 확인
확정판결등 취득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2
지급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판결등 1년 / 확인서 6개월 이내)
3
확인 후 지급
청구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지급
도산대지급금
1.
지급청구 및 확인신청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시스템에서 대지급금 등 확인 신청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 요구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급사유 확인에 필요한 경우 사업주 · 파산관재인 · 관재인 · 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 관련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
3.
확인결과 통지 : 사실 확인 후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통지
4.
지급청구서 송부 :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5.
지급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
◦
판결등이 있는 경우 : 그 정본 또는 사본
◦
소송상 화해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받은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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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참고) 보호 및 지원
(참고) 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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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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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또는 질병으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가족에게 수령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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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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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 징수 및 대지급금 · 부담금 반환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
(참고)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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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한 공인노무사로부터 청구서 작성 · 사실확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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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 +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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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용은 국가가 부담, 사업장당 총 300만원 한도
사업주의 변제 책임과 부정수급 제재
청구권 대위와 변제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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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5.12. 시행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21137호, 2025.11.1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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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징수 근거 신설 (제8조의2) : 대지급금 지급 시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제금 납부를 통지하고, 미납 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종전 민사집행 절차(가압류 · 집행권원 확보 등)와 달리 소송 없이 부동산 · 차량 · 매출채권 등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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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하청 연대책임 확대 (제7조제1항 개정) : 「근로기준법」 제44조 ·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이 법상 사업주 개념에 포함 → 변제금 납부 의무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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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조 : 제8조의2는 시행 전에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적용
미회수 대지급금 자료의 신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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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 2024.8.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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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준 : 미회수 금액 2천만원 이상 + 미회수 기간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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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제외 사유 : 사업주의 사망 · 실종선고, 회생절차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전액 변제한 경우, 미지급 임금등의 20% 이상을 변제하고 구체적 변제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부정수급 제재
지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신청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 융자하지 않을 수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1항) |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
추가징수 | 환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 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음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 |
형사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 융자를 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
(참고) 연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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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융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제1항) :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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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제2항)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 근로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음
update 2026.08.05. by hrside.team
update 2022.05.25. by lee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