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 휴게시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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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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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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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대기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방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일률적 판단 X
구체적인 근로 실태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등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시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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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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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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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가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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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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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에 대응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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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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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 시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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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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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 등과 관련한 회의시간
휴게시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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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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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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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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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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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시험응시 지시 여부, 시험응시의 강제성・의무성 여부, 근로자의 시험응시의 선택권・자율성 여부, 근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직무배제, 전보, 징계 등)이 있는지 여부, 승진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재응시 가능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 아래 맡겨
졌던 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
승진시험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고, 시험응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시말서 제출, 징계, 전보 등)을 주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시험응시에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있고, 시험응시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임금근로시간과-976, 2022.5.4.)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1.
사업장에서 출장지로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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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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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근기 68207-2675, 2002.8.9.)
2.
휴일 또는 야간에 출장지로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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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야간에 이동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으로 휴일 또는 야간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휴일·야간근로로 보아 별도의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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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히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로 야간이나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근기 68207-2650. 2002.8.5.)
3.
출장지로의 출근/출장지로부터의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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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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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함 (근기 68207-1909, 2001.6.14.)
4.
출장업무 종료 후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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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님 (근로기준과-4182. 2004.8.12.)
5.
해외 출장을 위한 대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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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update 2022.5.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