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

핵심 요약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휴게시간 :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대기시간 :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 근로시간으로 봄
명칭이 휴게 · 대기 · 수면시간이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에 포함
업종 ·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6가지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란?

용어의 구분

구분
내용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무급이 원칙
대기시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과 구별

법정 기준

구분
기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게시간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 제2항)
휴게시간 부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함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판단 기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음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규정, 실제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제54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판례가 제시한 6가지 종합 고려요소
1규정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
2업무 방식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수행 방식
3간섭 · 감독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 · 감독 여부
4휴게 장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5휴식 방해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는 사정의 유무
6지휘 · 감독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과 그 정도
특정 업종 ·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함

고용노동부의 판단 원칙

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함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① 사용자의 지시 여부, ② 업무수행(참여) 의무의 정도, ③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④ 시간 ·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함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순서
STEP 1
사용자의 지시 여부
명시적 지시뿐 아니라 묵시적 지시 · 승인도 포함됨
STEP 2
의무성의 정도
업무 수행 · 참여가 의무인지,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STEP 3
거부 시 불이익
결근 처리 · 임금 공제 ·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르는지
STEP 4
시간 · 장소 제한
사업장 이탈 가능 여부와 즉시 대응 의무의 정도
종합 판단
4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 명칭이 휴게시간이어도 실질이 구속이면 근로시간임

판단 사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
• 취침 · 휴게시간이라도 단체협약 · 근로계약 · 취업규칙에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으로 규정된 경우 •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 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이탈 시 임금 감액 · 제재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 · 감독이 이루어지거나, 적발 시 조치 규정이 있는 시간 • 휴게시간 중 화재 · 외부인 침입 등 돌발상황이 발생해 실제로 대응한 시간 •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 감액이나 제재가 따르는 시간 • 업무와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 작업 시작 전 작업지시 · 작업조 편성 등을 위한 회의시간
•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고, 휴게 중 근로행위에서 완전히 이탈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 긴급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 참여가 강제되지 않는 아침 체조 · 조회 시간 • 근로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수강하는 교육시간 • 배차시간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대기시간 구분이 명백하고, 그 시간 중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유형
판단
교육 · 훈련
의무적으로 강제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도 포함됨 • 근로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받는 교육은 근로시간이 아님
세미나 · 워크숍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 프로그램 중 친목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접대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회식
• 구성원의 사기 진작 · 친목 강화 차원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더라도 그 요소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체육대회
불참 시 결근 처리해 임금을 공제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함 • 불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아님
당직 · 콜대기
• 업무의 내용과 질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통상근무의 태양과 같은 정도인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함 • 통상근무 시간의 구속에서 벗어났는지, 본래 업무에 종사하는 빈도 · 시간,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를 심리해 판단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판결)
대기시간
지휘 ·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 다만 대기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지휘 · 감독과 자유 이용의 실태를 따져 판단함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참고) 출장 시 이동시간의 판단

유형
판단
사업장 → 출장지 이동
지역 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 지급
장거리 출장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이 아니나, 장거리출장시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휴일 · 야간 이동
• 사용자의 지시 · 승인으로 휴일 또는 야간에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확한 때에는 휴일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함 •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 야간에 이동한 경우에는 야간 ·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근기 68207-2955, 2002. 9. 25.)
현지 숙소 이동
업무 종료 후 사용자가 지정 · 제공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방법이나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휴게시간

휴게시간 부여 기준

1일 근로시간
최소 휴게시간
4시간 미만
부여 의무 없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30분 이상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운영 원칙 (근로기준법 제54조)

부여 시점 :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함
→ 업무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몰아서 부여하는 것은 위반임
자유 이용 : 사용자의 지휘 ·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이용 제한은 가능하나, 실질적 자유가 확보되어야 함
임금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
→ 취업규칙 · 단체협약으로 유급 약정 시 그에 따름
분할 부여 : 법에 분할 부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실질적 휴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분하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휴게 장소 : 독립된 휴게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근무초소 등에서 대기하게 하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특례 및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
구분
내용
근로시간 특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 이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함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적용 제외
농림 · 축산 · 양잠 · 수산 사업 종사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종사자에게는 근로시간 ·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63조)
휴게시간 부여 예시

위반 시 제재

위반 내용
제재
휴게시간 미부여 · 부적법 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제2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 휴식 · 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법리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간 대기시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판결 : 당직 · 콜대기 근무시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법리
행정해석
근기 68207-1909, 2001. 6. 14. : 장거리 출장 시 지역 간 이동시간
근기 68207-2675, 2002. 8. 9. :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기 68207-2955, 2002. 9. 25. : 출장 중 임의 이동과 야간 · 휴일근로
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 출장 업무 종료 후 현지 숙소 이동시간

자주 묻는 질문 (FAQ)

휴게시간을 업무 종료 후에 몰아서 부여해도 되는지
휴게시간을 10분 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는지
회식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업무 관련 교육 · 워크숍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당직근무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응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에 시업 · 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 확인함
명목상 휴게시간에 전화 응대 · 순찰 · 고객 대응 등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실태를 점검함
독립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 외출이 가능한지 확인함
교육 · 워크숍 · 체육대회 등 행사별로 참여 의무성과 불참 시 불이익 유무를 사전에 정리해 둠
update 2022.5.24 by leedy
update 2026.08.0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