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6.24 by 이다영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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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다음의 근로계약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당사자의 의사표시 · 해고예고 없이 자동으로 퇴직
①근로계약기간의 만료 | 당초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가능 |
②정년의 도달 |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60세 이상)한 경우 |
③당사자소멸 | 당사자 사망
회사의 청산 (단, 파산절차가 아닌 청산이 완료된 시점을 의미)
※ 사업의 양도 · 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회사나 합병회사에 포괄 승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