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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통합

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29조의3 · 시행령 제14조의11
교섭단위 분리 · 통합
원칙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분리 · 통합은 노동위원회 결정 사항(신청일부터 30일 이내)
2026.3.10. 시행 개정 노조법 시행령으로 판단기준 구체화 · 실질적 지배 · 결정 사용자 교섭 특례 신설
핵심 요약
교섭단위 :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 →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1항)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 가능 (같은 법 제29조의3 제2항)
노사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임의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음 > 노동위원회 결정 사항
2026.3.10. 시행 개정 노조법
분리·통합 판단기준이 시행령에서 구체화(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신설, 2026.3.3. 개정)
실질적 지배·결정 사용자(같은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대한 교섭에 관한 별도 우선 고려기준도 신설됨 (같은 조 제4항)

교섭단위의 의의 및 범위

교섭단위 : 단체교섭의 단위와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하는 단위
원칙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노조법 제29조의3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사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는 기업체가 원칙적으로 하나의 교섭단위가 됨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의 사업(장)인지는 교섭단위 획정의 문제로 노동위원회 결정 없이 판단됨
예외 : 인사·노무관리, 재정·회계, 근로조건 결정권 등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평가될 수 있음 (같은 법 제29조의3 제2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예외적으로 나누는 것은 교섭단위 분리의 문제로 노동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함
교섭단위 통합 근거 : 2021.1.5. 개정으로 분리된 교섭단위를 사정변경에 따라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같은 법 제29조의3 제2항)

교섭단위 분리·통합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절차

분리 · 통합 결정 절차
노조법 제2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
① 분리 · 통합 신청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공고 전 또는 대표노조 결정 후 ② 통지 · 의견 제출 모든 노동조합 · 사용자 대상 시행령 제14조의11 제2항 ③ 결정 · 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같은 조 제5항 절차 정지 결정 전 교섭요구가 있으면 결정 시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정지 (같은 조 제7항) 불복 · 위법 · 월권에 한정 재심 10일 · 행정소송 15일 이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분리 결정 후에는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
구분
내용
신청 주체
•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노조법 제29조의3 제2항)
신청 시기
• 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또는 ②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제1호ㆍ제2호)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음 (실무상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하고 노동위원회 결정에 최대 30일이 소요되므로, 교섭요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신청 여부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청 방법
• 교섭단위 결정 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분리·통합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제1항)
심사·결정
•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사용자에게 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받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2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하고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 (같은 조 제5항)
절차 정지
• 결정 이전에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때에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정지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7항)
불복
• 중재재정 불복 절차 준용 • 결정이 위법·월권인 경우에 한하여 재심(10일 이내)·행정소송(15일 이내) 제기 가능하며, 불복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 유지 (같은 법 제29조의3 제3항, 제69조, 제70조 제2항) • 재심신청은 교섭단위 결정 재심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8서식)로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제2항)

분리·통합 결정의 판단기준

① 시행령상 판단기준 (2026.3.10. 시행)
노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분리 또는 통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2026.3.3. 신설)
고려사항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 요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업무의 성질·내용, 작업환경, 책임비중, 임금체계·구성항목·지급방법, 근무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 보수·복무규정 등 (제3항 제1호)
고용형태
계약의 형태·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 등 (제3항 제2호)
교섭 관행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및 조합원 자격,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 범위, 기존의 단체교섭 등 노사 간 협의 여부 및 그 방식,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범위 등 (제3항 제3호)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노동위원회가 분리 또는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제4호)
② 판례상 추가 요건
위 시행령상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분리가 인정되지는 않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함 (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③ 요소별 실무 판단 경향
아래는 법원·노동위원회 결정례에서 나타난 요소별 판단 경향이며,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판단요소
분리 필요성 인정 방향
분리 필요성 부정 방향
근로조건 차이
임금체계·수당 구성·복리후생·정년 등이 직종간 현격하게 다르고 적용 규정도 별도인 경우
동일한 취업규칙·보수기준이 적용되고 수당 차이가 직무 특성에 따른 부수적 차이에 그치는 경우
고용형태
채용 자격·경로·절차가 다르고 계약형태·정년·적용 규정 등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2022.12.29.자 2022단위16 결정 취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차이가 없는 경우 > 인사교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용형태 차이로 보기 어려움
교섭관행
해당 직종이 오랫동안 별도의 협의체·노동조합을 구성하여 별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해 온 경우
산업 일반의 지역별 교섭관행만 존재할 뿐 해당 사업장 단위의 별도 교섭 이력이 없는 경우
이익형량
단일화 강제가 오히려 노동조합 간 갈등을 유발하여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
일부 차이만으로 쉽게 분리를 인정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다수
④ 실질적 지배·결정 사용자에 대한 교섭 특례 (2026.3.10. 시행)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섭에서 그 후단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결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제3항 각 호의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가능성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
분리에 관한 부분은 2026.3.10. 이후 분리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부칙 제2조 제2항)
원청 근로자 사이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종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됨
「원 · 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의 입장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2026.2.27.)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사용자 간 교섭에서의 교섭단위는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이므로, 전체 하청노동조합과 원청노동조합 간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
고용노동부는 2025.11.24. 보도자료에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통해 원 · 하청 간 교섭단위를 분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본 매뉴얼에서 변경함
다만 하청 노동조합 상호간의 교섭단위 분리는 여전히 노동위원회 결정 사항이며, 위 제4항의 우선 고려기준이 적용됨
위 해석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 교섭단위로 하고 분리를 예외로 보는 종전 법리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6.3.10. 시행 직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노동위원회 판정 · 판례 축적 확인 필요

분리·통합 결정의 효과

분리·통합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교섭요구 시기
분리·통합된 교섭단위 내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 요구
복수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 분리·통합결정 이후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만료일 기준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 분리·통합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언제든지 교섭 요구 가능
(참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해당 사업(장)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교섭단위 분리·통합과는 무관함 (노조법 제24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의 의미와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21.7.9. 선고 2020누39428 판결 : 노무제공자 직군의 분리 필요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누50060 판결 : 산업 일반의 교섭관행과 분리 필요성

자주 묻는 질문

노사가 합의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지
교섭요구 공고가 진행 중인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리된 교섭단위를 다시 합칠 수 있는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분리 대상 직군·직종의 임금체계·적용규정·정년·복리후생 비교표 사전 작성
채용경위·근로계약 형태별 인원 현황 자료 확보
과거 별도 교섭·협약 체결 이력 문서화
교섭요구 가능 시기(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 도래 전 신청 여부 검토 및 일정 산정
분리 시 교섭비용·근로조건 이원화 리스크 검토
원 · 하청 구조 : 하청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상호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 이익대표의 적절성 자료를 미리 정리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 우선 고려기준)
update 2026.08.26. by hrside.team update 2026.08.28.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