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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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CCTV 설치

회사 내 CCTV 설치 가능 장소 & 요건

회사 내 설치 장소
설치 요건
비고
위반 시 제재
고객상담실 / 안내데스크 / 복도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 장소
직원 동의 불필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녹음기능 사용 X
이외 목적으로 설치 시 3년 이하 징역 /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무실 / 사업장
해당 사무실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의 동의 필요
동의를 구할 시에 직원에게 CCTV 설치 이유 및 거부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주지해야 함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실 / 탈의
설치 X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에 따라 설치 불가능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CCTV 설치장소가 공개된 장소인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목적으로 설치 가능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CCTV 설치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인 경우 :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참고 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회사의 공장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가 공장부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인지?
출입이 통제되어 해당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으나,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
⇒ 회사 내 모든 시설에 자유롭게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으며, 직원의 행동 감시가 아닌 공익적 목적에 의하거나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설치해야 함

회사 내 CCTV 설치 시 갖추어야 할 것

1. 노사협의회 협의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이라면 최초 CCTV 설치 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
(참고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2. 안내문 작성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출입구 등)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3. CCTV 운영·관리방침의 마련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CCTV 운영 · 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함
CCTV 설치 근거 및 목적
CCTV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등
(참고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CCTV 설치 시 유의사항

회사 내 CCTV 무단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
노조활동을 감시 · 방해하기 위한 CCTV 설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노조68107-1085)
CCTV를 통하여 직원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update 23.10.10. by leedy
update 24.05.21.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