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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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 :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 법정 목적에 한해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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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장소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작업장) :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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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내부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 공개·비공개 불문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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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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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능 사용 · 설치 목적 외 임의조작 · 다른 곳 촬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내 CCTV 설치 · 적용 관련 판단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제15조로 규율이 갈림
장소 구분 무관 절대 금지
목욕실 · 화장실 · 발한실 ·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 설치 금지 (5천만원 이하 과태료)
CCTV 규율의 이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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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CCTV는 단일한 규정으로 규율되지 않으며,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요건이 달라짐
구분 | 공개된 장소 | 비공개 장소 |
의미 | 불특정 다수가 제약 없이 출입·통행할 수 있는 장소 | 출입이 통제되어 특정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 |
예시 | 로비, 복도, 안내데스크, 개방된 주차장, 민원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무실 등 | 출입증으로 통제되는 사무실, 작업장, 공장부지, 창고 등 |
적용 조문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설치 근거 | 법정 허용 사유(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관리, 화재예방 등)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설치 가능 | 수집되는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 필요
※ 동의가 없으면 제15조 제1항 제2호~제7호 해당 여부 개별 판단 |
안내판 | 설치 의무 있음 | 법상 안내판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동의 절차상 고지사항으로 사실상 안내 필요 |
공개된 장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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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금지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만 설치 가능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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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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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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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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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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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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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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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라도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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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음
설치가 절대 금지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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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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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휴게실·수면실도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설치를 피하는 것이 원칙
※ 교도소·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은 예외적 허용 대상
비공개 장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의에 의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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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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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하며, 변경 시에도 다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수집·이용 목적 | 시설 안전, 도난 방지, 화재 감시 등 구체적 목적
※ '근태 관리', '업무 감독'을 목적으로 기재하면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음 |
수집 항목 | 영상정보(얼굴, 행동, 이동 경로 등)
※ 녹음은 불가 |
보유·이용 기간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 (산정이 곤란하면 수집 후 30일 이내) |
거부권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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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7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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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해당 여부가 문제되며, 예외 규정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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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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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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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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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회사 내 CCTV 설치 시 이행 절차
CCTV 설치 절차 4단계
1
목적 · 장소 확정
공개 · 비공개 장소 구분
촬영 범위 최소화
사생활 침해 장소 배제
촬영 범위 최소화
사생활 침해 장소 배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제25조 제1항 · 제2항
2
노사협의회 협의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
설치 전 협의 필요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
설치 전 협의 필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3
근로자 동의 확보
비공개 장소 설치 시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고지
거부권 · 불이익 내용 고지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고지
거부권 · 불이익 내용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 제2항
제15조 제1항 · 제2항
4
안내판 · 방침 마련
안내판 : 공개 장소 의무
운영 · 관리 방침 수립
처리방침에 통합 가능
운영 · 관리 방침 수립
처리방침에 통합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 제7항
제25조 제4항 · 제7항
1. 목적 · 장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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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 비공개 장소 구분 : 설치 예정 장소의 실제 출입 형태를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인지, 출입이 통제된 비공개 장소인지 구분하고, 장소별로 적용되는 법적 설치·촬영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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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범위 최소화 : CCTV의 설치 대수 · 위치 · 각도는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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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장소 배제 :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휴게실·수면실 등 휴식 공간도 원칙적으로 촬영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함
2. 노사협의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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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은 최초 CCTV 설치 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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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감시 설비’ : 사업장 내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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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 감시가 아니더라도 감시 설비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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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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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설치 의무가 없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3. 근로자 동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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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의 고지사항을 포함한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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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 전원의 동의 필요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도 입사 시 동의 절차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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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속관계에서 받은 동의는 자발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거부권 고지와 거부 시 불이익 부존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함
4. 안내판 설치 및 운영 · 관리 방침 마련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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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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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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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범위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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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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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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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에 여러 대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으로 갈음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운영 · 관리 방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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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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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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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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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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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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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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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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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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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에 CCTV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단서)
CCTV 설치 시 유의사항
녹음 금지 | •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 녹음 기능이 내장된 기기라도 기능을 비활성화하여야 함 |
임의조작 금지 |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음
• 팬·틸트·줌 조작으로 특정 근로자를 추적하는 행위가 대표적 위반 사례 |
보관기간 | •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최소 기간 산정이 곤란하면 수집 후 30일 이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
안전성 확보조치 |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필요 |
열람 요구 대응 | •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 · 존재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조치
• 제3자의 초상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 필요 |
위탁 시 조치 |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사실을 안내판 등에 표시하여야 함 |
근로관계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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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설치된 CCTV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의 노동법상 책임이 발생함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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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조합원 감시·불이익 목적으로 CCTV를 설치·활용하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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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조합 간부의 근태를 반복 확인한 후 문답서를 발송하고 징계를 예고한 사안에서 지배·개입이 인정된 사례가 있음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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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특정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감시 사실을 주지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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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
징계 증거로서의 활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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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안전·도난 방지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을 근태 감시나 징계 자료로 전용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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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수집된 영상을 징계 근거로 삼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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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활용 가능성을 예정한다면 수집 목적 단계에서 이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 제재 | 근거 조문 |
공개된 장소에 허용 사유 없이 설치·운영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0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내부 설치·운영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1항 제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
목적 외 임의조작·다른 곳 촬영, 녹음기능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72조 제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
비공개 장소에서 적법 근거 없이 영상 수집 |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 이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안내판 미설치 등 조치 불이행 | • 직접 과태료 규정은 없음 (2023. 3. 14. 개정으로 삭제)
• 시정명령 불이행 시 별도 과태료 대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
노사협의회 협의 누락 | • 협의 사항이므로 직접 벌칙 없음
• 협의회 설치를 거부·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
노동조합 감시 목적 설치·활용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비공개 장소 CCTV 설치의 적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1구합69653 판결 : CCTV를 이용한 조합원 근태 확인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행정해석 · 결정례
노조 68107-1085, 2001. 9. 25. : 작업장 내 CCTV 설치와 부당노동행위
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59300, 2017. 2. 8. : 시설 안전 목적 CCTV의 근무 감시 전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일부가 동의를 거부하면 설치할 수 없는지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CCTV 영상을 근태 관리나 징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영상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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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회의록을 남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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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장소 설치분에 대해 촬영 범위 내 근로자 전원의 동의서를 확보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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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거부권 및 불이익 내용이 모두 기재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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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 설치 목적 · 장소, 촬영 범위 ·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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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였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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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는가
•
접근 권한자 지정,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였는가
•
보관기간 경과분에 대한 자동 파기 체계가 작동하는가
update 23.10.10. by leedy
update 24.05.21. by Seoyoung
update 2026.07.30.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