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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CCTV 설치

핵심 요약
공개된 장소 : 시설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 법정 목적에 한해 근로자 동의 없이 설치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비공개 장소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작업장) :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내부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 공개·비공개 불문 설치 금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전 협의 필요
녹음기능 사용 · 설치 목적 외 임의조작 · 다른 곳 촬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내 CCTV 설치 · 적용 관련 판단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인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제15조로 규율이 갈림
공개된 장소
로비 · 복도 · 안내데스크 · 주차장 등
적용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근로자 동의
불요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관리, 화재예방 등 한정
무단 설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비공개 장소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 · 작업장 · 공장부지 등
적용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로자 동의
원칙적으로 필요
동의가 없으면 제15조 제1항 제6호 요건을 엄격 심사
근거 없는 수집
전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장소 구분 무관 절대 금지
목욕실 · 화장실 · 발한실 ·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 : 설치 금지 (5천만원 이하 과태료)

CCTV 규율의 이중 구조

회사 내 CCTV는 단일한 규정으로 규율되지 않으며, 설치 장소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요건이 달라짐
구분
공개된 장소
비공개 장소
의미
불특정 다수가 제약 없이 출입·통행할 수 있는 장소
출입이 통제되어 특정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예시
로비, 복도, 안내데스크, 개방된 주차장, 민원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무실 등
출입증으로 통제되는 사무실, 작업장, 공장부지, 창고 등
적용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설치 근거
법정 허용 사유(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관리, 화재예방 등)에 해당하면 동의 없이 설치 가능
수집되는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 필요 ※ 동의가 없으면 제15조 제1항 제2호~제7호 해당 여부 개별 판단
안내판
설치 의무 있음
법상 안내판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동의 절차상 고지사항으로 사실상 안내 필요

공개된 장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금지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만 설치 가능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무실이라도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함
출입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음

설치가 절대 금지되는 장소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사업장 내 휴게실·수면실도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설치를 피하는 것이 원칙
※ 교도소·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은 예외적 허용 대상

비공개 장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동의에 의한 설치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하며, 변경 시에도 다시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
수집·이용 목적
시설 안전, 도난 방지, 화재 감시 등 구체적 목적 ※ '근태 관리', '업무 감독'을 목적으로 기재하면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음
수집 항목
영상정보(얼굴, 행동, 이동 경로 등) ※ 녹음은 불가
보유·이용 기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 (산정이 곤란하면 수집 후 30일 이내)
거부권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 없이 설치하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7호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 해야함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해당 여부가 문제되며, 예외 규정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것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회사 내 CCTV 설치 시 이행 절차

CCTV 설치 절차 4단계
1
목적 · 장소 확정
공개 · 비공개 장소 구분
촬영 범위 최소화
사생활 침해 장소 배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2
노사협의회 협의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 감시 설비에 해당
설치 전 협의 필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3
근로자 동의 확보
비공개 장소 설치 시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고지
거부권 · 불이익 내용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 제2항
4
안내판 · 방침 마련
안내판 : 공개 장소 의무
운영 · 관리 방침 수립
처리방침에 통합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 제7항

1. 목적 · 장소 확정

공개 · 비공개 장소 구분 : 설치 예정 장소의 실제 출입 형태를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인지, 출입이 통제된 비공개 장소인지 구분하고, 장소별로 적용되는 법적 설치·촬영 근거 확인
촬영 범위 최소화 : CCTV의 설치 대수 · 위치 · 각도는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사생활 침해 장소 배제 :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휴게실·수면실 등 휴식 공간도 원칙적으로 촬영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함

2. 노사협의회 협의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은 최초 CCTV 설치 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관련)
‘근로자 감시 설비’ : 사업장 내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효과를 갖는 설비
설치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 감시가 아니더라도 감시 설비에 해당할 수 있음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설치 의무가 없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3. 근로자 동의 확보

비공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의 고지사항을 포함한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함
촬영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 전원의 동의 필요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도 입사 시 동의 절차 반복)
사용종속관계에서 받은 동의는 자발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거부권 고지와 거부 시 불이익 부존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함

4. 안내판 설치 및 운영 · 관리 방침 마련

안내판 설치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건물 안에 여러 대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으로 갈음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운영 · 관리 방침 마련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CCTV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단서)

CCTV 설치 시 유의사항

녹음 금지
•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 녹음 기능이 내장된 기기라도 기능을 비활성화하여야 함
임의조작 금지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음 • 팬·틸트·줌 조작으로 특정 근로자를 추적하는 행위가 대표적 위반 사례
보관기간
•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최소 기간 산정이 곤란하면 수집 후 30일 이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안전성 확보조치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필요
열람 요구 대응
•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 · 존재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조치 • 제3자의 초상은 모자이크 등 비식별 처리 필요
위탁 시 조치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 사실을 안내판 등에 표시하여야 함

근로관계상 리스크

적법하게 설치된 CCTV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의 노동법상 책임이 발생함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조합원 감시·불이익 목적으로 CCTV를 설치·활용하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CCTV로 조합 간부의 근태를 반복 확인한 후 문답서를 발송하고 징계를 예고한 사안에서 지배·개입이 인정된 사례가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특정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감시 사실을 주지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
징계 증거로서의 활용 제한
시설 안전·도난 방지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을 근태 감시나 징계 자료로 전용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
동의 없이 수집된 영상을 징계 근거로 삼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음
징계 활용 가능성을 예정한다면 수집 목적 단계에서 이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제재
근거 조문
공개된 장소에 허용 사유 없이 설치·운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 내부 설치·운영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목적 외 임의조작·다른 곳 촬영, 녹음기능 사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72조 제1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비공개 장소에서 적법 근거 없이 영상 수집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20억원 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안내판 미설치 등 조치 불이행
• 직접 과태료 규정은 없음 (2023. 3. 14. 개정으로 삭제) • 시정명령 불이행 시 별도 과태료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노사협의회 협의 누락
• 협의 사항이므로 직접 벌칙 없음 • 협의회 설치를 거부·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노동조합 감시 목적 설치·활용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비공개 장소 CCTV 설치의 적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3. 5. 11. 선고 2021구합69653 판결 : CCTV를 이용한 조합원 근태 확인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행정해석 · 결정례
노조 68107-1085, 2001. 9. 25. : 작업장 내 CCTV 설치와 부당노동행위
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959300, 2017. 2. 8. : 시설 안전 목적 CCTV의 근무 감시 전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무실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일부가 동의를 거부하면 설치할 수 없는지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처벌되는지
CCTV 영상을 근태 관리나 징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영상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회의록을 남겼는가
비공개 장소 설치분에 대해 촬영 범위 내 근로자 전원의 동의서를 확보하였는가
동의서에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거부권 및 불이익 내용이 모두 기재되었는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 목적 · 장소, 촬영 범위 ·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였는가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였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는가
녹음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는가
접근 권한자 지정,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하였는가
보관기간 경과분에 대한 자동 파기 체계가 작동하는가
update 23.10.10. by leedy
update 24.05.21. by Seoyoung
update 2026.07.3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