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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회사 소속 직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1], 4대보험 모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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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4대보험이 일정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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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대보험 별로 지칭하는 용어가 상이함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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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의 1.~3.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 사업자의 신분과 동일
[1] 플랫폼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플랫폼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적용
구분 | 플랫폼종사자/특수형태종사자*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
고용보험 |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적용 가능 |
산업재해보험 | 한 사업장에 전속성을 가지는 경우 적용 가능 |
*모두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 경우를 의미함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구분 | 내용 |
적용 범위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과는 달리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
요건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 일 것 |
적용 제외 |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험료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50% 부담
※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적용 제외되므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요율이 적용됨 |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구분 | 내용 |
가입 대상 | 산업재해법상 특수형태근로자 |
적용 요건 |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즉, 한 사업장에서 전속성을 가져야 함)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적용 제외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 · 질병, 임신 · 출산 ·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외 천재지변 · 감염병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보험료 | 보험급여 산정 기준은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고시
_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 부담분은 50%로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류 직종
플랫폼종사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성에 관한 판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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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원이 배달 도중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퀵서비스 배송업무를 하는 자’에 해당함을 주장한 사건 (대법 2018.04.26, 2017두74719)
update 2023.06.13.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