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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적용

반드시 회사 소속 직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1], 4대보험 모두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그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4대보험이 일정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각 4대보험 별로 지칭하는 용어가 상이함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등)
만일 위의 1.~3.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 사업자의 신분과 동일
[1] 플랫폼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플랫폼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4대보험 적용

구분
플랫폼종사자/특수형태종사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고용보험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적용 가능
산업재해보험
한 사업장에 전속성을 가지는 경우 적용 가능
*모두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 경우를 의미함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구분
내용
적용 범위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과는 달리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요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 일 것
적용 제외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료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50% 부담 ※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적용 제외되므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은 요율이 적용됨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

구분
내용
가입 대상
산업재해법상 특수형태근로자
적용 요건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즉, 한 사업장에서 전속성을 가져야 함)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적용 제외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 · 질병, 임신 · 출산 ·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외 천재지변 · 감염병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보험료
보험급여 산정 기준은 3년마다 대통령령으로 고시 _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 부담분은 50%로 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류 직종
플랫폼종사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성에 관한 판단 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원이 배달 도중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퀵서비스 배송업무를 하는 자’에 해당함을 주장한 사건 (대법 2018.04.26, 2017두74719)
update 2023.06.13.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