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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연장근로 위반 판단 기준 변경

1주간 연장근로 시간 위반 여부 판단 방법의 대립 (고용노동부 대법원)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 (’21. 8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이전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옴
대법원 판례* (’23. 12월)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기존의 고용노동부 해석과는 달리 대법원은 최근 연장근로 위반 여부는 1일 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닌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입장 제시
* 대법원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사실관계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의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근로자(망인)에게 퇴직일(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부족분 미지급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망인)에게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지시(3년간 총 130회 위반)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원심: 일부 인정 → 상고 x
2.
퇴직금 미청산
원심: 일부 인정 → 상고 x
3.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원심: 일부 인정 → 대법원 쟁점
대법원의 판단
1.
(쟁점)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1주간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인지 여부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자(망인)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1주간의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68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52시간이 됨
2.
(쟁점)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상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규정의 의미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관련 규정 해석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님
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의 해석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 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님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 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
3.
(쟁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여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에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실무상 아래와 같은 방식들이 혼재되고 있었음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와 Ⓑ를 모두 적용하여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방식(Ⓒ)
⇒ 고용노동부는 위 대법원 사건 이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은 새로운 행정해석을 제시
적용시점
고용부가 현재 조사ㆍ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 예정

연장근로 판단 기준 (개정 행정해석)

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 방법
기준
판단 방법
기존
1일 연장근로시간의 합산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이 넘는지 여부
개정
1주 연장근로시간
1주 총 근로시간에서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지 여부 _즉 1일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기존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 발생
(예시 1)
요일
합계
실근로시간
10
10
13
-
12
45
연장근로시간
2
2
5
-
4
13
(기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45시간)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13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 위법
(개정)
1주 총근로시간(45시간)이 52시간 이내이므로 ⇒ 위법 아님
(예시 2)
요일
합계
실근로시간
10
10
10
10
10
10
60
연장근로시간
2
2
2
2
2
2
12
(기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60시간)이지만, 1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이 12시간 이내이므로 ⇒ 위법 아님
(개정)
1주 총근로시간(60시간)이 52시간 초과이므로 ⇒ 위법
update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