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연장근로 시간 위반 여부 판단 방법의 대립 (고용노동부
대법원)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 (’21. 8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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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고용노동부는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근로시간의 합계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옴
대법원 판례* (’23. 12월)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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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고용노동부 해석과는 달리 대법원은 최근 연장근로 위반 여부는 1일 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닌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입장 제시
* 대법원 사건의 개요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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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의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근로자(망인)에게 퇴직일(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부족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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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은 근로자(망인)에게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 지시(3년간 총 130회 위반)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원심: 일부 인정 → 상고 x
2.
퇴직금 미청산
원심: 일부 인정 → 상고 x
3.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원심: 일부 인정 → 대법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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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1.
(쟁점)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1주간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52시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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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자(망인)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1주간의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68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52시간이 됨
2.
(쟁점)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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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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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관련 규정 해석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1일 연장근로의 한도까지 별도로 규제한다는 의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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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삼는 규정을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두고 있으나(제53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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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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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 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은 아님
◦
이와 달리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제110조 제1호)하는 등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님
3.
(쟁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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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에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실무상 아래와 같은 방식들이 혼재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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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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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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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를 모두 적용하여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1주간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방식(Ⓒ)
⇒ 고용노동부는 위 대법원 사건 이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은 새로운 행정해석을 제시
적용시점
고용부가 현재 조사ㆍ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 예정
연장근로 판단 기준 (개정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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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 방법
기준 | 판단 방법 | |
기존 | 1일 연장근로시간의 합산 |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이 넘는지 여부 |
개정 | 1주 연장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에서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넘는지 여부
_즉 1일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음 |
◦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
기존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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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합계 |
실근로시간 | 10 | 10 | 13 | - | 12 | 45 |
연장근로시간 | 2 | 2 | 5 | - | 4 | 13 |
(기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45시간)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13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 위법
(개정)
1주 총근로시간(45시간)이 52시간 이내이므로 ⇒ 위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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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합계 |
실근로시간 | 10 | 10 | 10 | 10 | 10 | 10 | 60 |
연장근로시간 | 2 | 2 | 2 | 2 | 2 | 2 | 12 |
(기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60시간)이지만, 1주 연장근로시간(12시간)이 12시간 이내이므로 ⇒ 위법 아님
(개정)
1주 총근로시간(60시간)이 52시간 초과이므로 ⇒ 위법
update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