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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 제도/보상휴가제/휴일 대체

연차휴가 대체 제도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기준법 제57조
_노동법 명시 X _판례, 고용노동부에 의한 제도
방법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_ 당사자/근로자대표와 합의 _ 대체 근로일 사전 공지 必
가산적용
X
1.5배
X

연차휴가 대체 제도

의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휴무시키고, 그 휴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
특정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며, 관공서공휴일 등 법정휴일∙휴가나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음
주로 회사 내 단체휴무 (샌드위치 데이 등)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활용
방법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서면 합의 기재 사항
1.
연차유급휴가 대체일 : 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날을 “특정”
2.
시행일
3.
유효기간 : 통상 유효기간 1년으로 정함 (자동 갱신 가능)

보상휴가제

의의
연장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
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서면 합의 기재 사항
1.
보상휴가 적용대상 및 기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 적용 / 희망 근로자에 한해 적용
가산임금 포함 전체 임금분 만큼 휴가 부여 / 가산임금 부분만큼 휴가 부여
휴가 사용 기한 (한 달 내 or 해당연도 내 소진 등)
2.
보상휴가의 부여방식 : 근로자의 청구 / 사용자의 일방적 지정
3.
임금청구권에 관한 사항 : 휴가-임금청구 선택 인정 / 휴가청구권만 인정
4.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시기 및 방법
5.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에 대한 사항 등
참고사항
보상휴가는 유급으로 처리
반드시 소정근로시간 중 부여
‘시간’ 단위로 부여할 것인지, ‘일’ 단위로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은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름

휴일의 대체

의의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요건
대상
실시 요건
주휴일
당사자 합의 (개별 합의 可)
법정 공휴일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개별 합의 不可)
약정휴일
당사자 합의 (개별 합의 可)
근로자의날
대체 불가
효과
원래의 휴일이 통상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됨
이 날의 근로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원래의 근로일이 휴일이 되고, 만일 근로가 이루어질 시, 이는 통상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 됨
이 날의 근로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함
참고사항
휴일근로 실시 이전에 근로자의 근로일 중 휴일 지정 및 휴일근로에 대해 합의하여야 함
update 22.05.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