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대체 제도 | 보상휴가제 | 휴일대체 | |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 | 근로기준법 제57조 | _노동법 명시 X
_판례, 고용노동부에 의한 제도 |
방법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_ 당사자/근로자대표와 합의
_ 대체 근로일 사전 공지 必 |
가산적용 | X | 1.5배 | X |
연차휴가 대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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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휴무시키고, 그 휴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
◦
특정근로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며, 관공서공휴일 등 법정휴일∙휴가나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음
주로 회사 내 단체휴무 (샌드위치 데이 등)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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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서면 합의 기재 사항
1.
연차유급휴가 대체일 : 휴가 사용일로 대체할 날을 “특정”
2.
시행일
3.
유효기간 : 통상 유효기간 1년으로 정함 (자동 갱신 가능)
보상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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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연장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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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서면 합의 기재 사항
1.
보상휴가 적용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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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 적용 / 희망 근로자에 한해 적용
•
가산임금 포함 전체 임금분 만큼 휴가 부여 / 가산임금 부분만큼 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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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사용 기한 (한 달 내 or 해당연도 내 소진 등)
2.
보상휴가의 부여방식 : 근로자의 청구 / 사용자의 일방적 지정
3.
임금청구권에 관한 사항 : 휴가-임금청구 선택 인정 / 휴가청구권만 인정
4.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시기 및 방법
5.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에 대한 사항 등
•
참고사항
◦
보상휴가는 유급으로 처리
◦
반드시 소정근로시간 중 부여
◦
‘시간’ 단위로 부여할 것인지, ‘일’ 단위로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은 노사간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름
휴일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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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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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대상 | 실시 요건 |
주휴일 | 당사자 합의
(개별 합의 可) |
법정 공휴일 |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개별 합의 不可) |
약정휴일 | 당사자 합의
(개별 합의 可) |
근로자의날 | 대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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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원래의 휴일이 통상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됨
원래의 근로일이 휴일이 되고, 만일 근로가 이루어질 시, 이는 통상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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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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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실시 이전에 근로자의 근로일 중 휴일 지정 및 휴일근로에 대해 합의하여야 함
update 22.05.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