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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Reference Check) 시 법적 유의사항

핵심 요약
평판조회 : 제3자로부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절차 → 지원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실시할 수 없음
적용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전 사업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
최대 제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2026.9.11.부터 반복적·중대한 위반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상향 적용됨

평판조회(Reference Check) 개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현 직장 상사, 동료, 추천인 등 제3자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 업무태도, 조직 적응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과정이 수반됨 →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가 요구됨

평판조회의 유형

유형
내용
지정 referee 조회
지원자가 직접 지정한 추천인을 대상으로 실시 → 동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명확
비지정 제3자 조회
전 직장 상사·동료 등 지원자가 지정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 → 조회 대상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전 직장 인사담당자 조회
전 직장이 보유·관리하는 인사정보를 확인하는 형태 → 전 직장 측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
외부 대행업체 활용
전문 업체에 조회 업무 의뢰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

적용 법령 체계

평판조회(Reference Check) 시 법적 유의사항
적용 법령 체계와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보호법
규율 대상
  • 수집 · 제3자 제공 시 사전 동의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수집 출처 통지 · 파기 · 처리위탁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율 대상
  •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 수집 금지
  • 기초심사자료 · 입증자료가 대상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위반 시 제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규율 대상
  • 취업방해 목적의 비밀 기호 · 명부 작성 · 사용 · 통신 금지
  • '취업방해 목적'이 요건
  • 이미 취업한 자에게는 미적용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별 적용범위 차이
개인정보보호법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40조 : '누구든지'를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장 규모 및 행위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적용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의사항

지원자 동의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평판조회는 지원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수집·제공받는 절차이므로 지원자 사전 동의 필요
구분
내용
고지 항목
평판조회 실시 목적 / 수집하는 정보의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제3자 제공 형태인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추가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동의 방식
• 조회 대상 범위·항목을 특정한 서면 동의로 확보 ※ 포괄적·묵시적 동의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움 • 지원자가 직접 지정한 추천인(referee) 외 전 직장 상사·동료 등 비지정 제3자를 대상으로 조회하려는 경우 → 조회 대상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적용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동의 없는 수집을 허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전 지원자의 이력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을 수집 · 이용하는 경우를 해당 사례로 제시함
다만 평판조회는 지원자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형태이므로, 제17조(제3자 제공)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

수집 정보의 제한

구분
내용
최소수집 원칙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민감정보 수집 금지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수집 금지 ※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고유식별정보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수집 금지 ※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수집 출처 등 통지

평판조회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이므로 통지 의무가 발생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구분
내용
요구 시 통지
지원자가 요구하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 요구권 및 동의 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
요구 없어도 통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5만명 이상 처리하는 자 / 개인정보를 100만명 이상 처리하는 자 → 요구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통지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보관 및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그 밖의 기록물·인쇄물·서면은 파쇄 또는 소각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파기 의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별개로, 회사가 평판조회를 통하여 수집·작성한 자료도 파기 대상에 포함됨

외부 대행업체 활용의 경우 (처리위탁)

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지원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형태가 되므로 처리위탁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의 문서화
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 정보의 공개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수탁자의 위탁 범위 초과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재위탁 시 위탁자의 사전 동의
※ 수탁자가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7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유의사항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구분
내용
적용범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지 항목
• 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해석 기준
금지 대상은 법에 열거된 정보로 한정됨 '출신지역'은 출생지 · 등록기준지 등을 의미하며, 현재 거주지 · 출신 학교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적용 종료 시점
'채용절차'에 적용됨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 평판조회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문언상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 또는 '입증자료 수집'을 규율함 → 제3자를 통한 평판조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
다만 평판조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이 적용되므로, 조회 항목을 설계할 때 위 금지 항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함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 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40조)
구분
내용
규율 대상
'누구든지' → 사용자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 제3자, 국가기관 등도 포함
주관적 요건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필요함 ※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경력조회·평판조회에 응한 것만으로는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의 의미
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해고를 종용한 행위는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금지되는 행위
취업방해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 간 유통·공유하는 행위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7조)

평판조회 경로별 법적 쟁점

지원자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나, 조회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문제되는 법적 쟁점과 제재가 달라짐
평판조회 경로
조회 실시 기업(지원 직장)
정보 제공자
지원 직장 → 전 직장 인사담당자
•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지원 직장 → 전 직장 상사·동료 (개인 자격의 의견 제공)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직접적인 제재 대상 아님 ※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음
전 직장 인사담당자를 통한 평판조회
전 직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의 정보를 지원 직장에 제공하는 경우 →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지원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 문제가 발생함
제공한 전 직장과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지원 직장 모두 처벌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전 직장 상사·동료를 통한 평판조회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지원자의 업무능력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
이 경우 지원 직장이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문제됨 → 동의 없이 확인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 문제가 발생함
전 직장 상사·동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회사의 개인정보파일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음
(참고)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 인사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에서 함께 처벌될 수 있음

정보 제공자의 법적 리스크

평판조회에 응하는 전 직장 관계자도 응답 내용과 목적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쟁점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인 자격의 주관적 의견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회사의 인사기록·개인정보파일을 활용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법이 적용될 수 있음
명예훼손
• 고의로 부정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알려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참고) 채용권자만 알 것을 기대하고 정보를 제공한 사안에서는 전파가능성 및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로 본 사례가 있음
업무방해
허위 사실로 채용 판단을 오인하게 한 경우 채용 기업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취업방해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조항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제공한 자 포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동의 없이 민감정보 처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71조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제3호
동의 · 법령상 근거 없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1조 제5호, 제64조의2 제1항 제4호
수집 출처 등 통지 의무 미이행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제2항 제75조 제2항 제2호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75조 제2항 제4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 · 수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7조 제2항 제3호
취업방해 목적으로 비밀 기호 · 명부를 작성 · 사용 · 통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40조 제107조
과징금 상한 (현행 / 2026.9.11. 시행 개정)
현행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2026.9.11. 시행 (2026.3.10. 공포)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2항 신설
※ 가중 요건 :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주체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에 이른 경우 ③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 직원의 성격 · 품행 등 성향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도18193 판결 : 이미 채용된 자에 대한 해고 종용의 취업방해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2073790 판결 : 객관성 · 공정성이 결여된 세평조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12787 판결 : 타사에 대한 공문 발송과 취업방해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2714 판결 : 평판조회 응답 내용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948, 2011.9.7. :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종용과 취업방해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자가 직접 지정한 추천인만 조회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한지
비지정 referee까지 조회하려면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전 직장 동료가 개인적인 의견만 말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평판조회에 제약이 없는지
평판조회 결과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는지
평판조회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외부 대행업체에 평판조회를 맡기면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평판조회 실시 절차
1
동의서 설계
수집 항목 · referee
범위 사전 특정
2
사전 동의 확보
서면 동의 원칙
비지정 referee 별도
3
조회 범위 준수
직무 관련 항목만
민감 · 고유식별 제외
4
기록 · 활용
출처 · 목적 기록
통지 요구 대비
5
보관 · 파기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동의서 필수 포함 항목

항목
내용
① 수집·이용 목적
평판조회의 목적을 채용 전형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② 수집 항목
직무수행능력, 업무태도, 조직 적응도 등 조회 항목 구체적으로 특정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제외하거나 별도 동의 항목으로 분리함
③ referee 범위
지정 추천인과 비지정 제3자를 구분하여 기재 ※ 비지정 제3자 조회는 별도 동의란 분리
④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보유기간과 기간 경과 후 파기 방법 기재
⑤ 위탁 사항
외부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 기재
⑥ 동의 거부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기재
⑦ 동의 일자·서명
지원자의 자필 서명 또는 전자적 동의 기록 확보

점검 항목

평판조회 실시 목적 · 항목· referee 범위를 특정한 동의서를 사전에 확보하였는지
비지정 제3자를 조회하는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가 조회 항목에서 배제되었는지
조회 항목이 직무 관련성 범위 내로 최소화되었는지
조회 방법 · 평가 기준 · 반영 비중이 문서화되어 전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외부 대행업체 활용 시 위탁계약 문서화 · 수탁자 공개 · 교육 및 관리감독이 이행되었는지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조회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였는지
update 2023.7.21. by Seoyoung
update 2026.6.17. by Seobin Jo
update 2026.07.3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