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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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 : 제3자로부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절차 → 지원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실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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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전 사업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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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제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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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부터 반복적·중대한 위반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상향 적용됨
평판조회(Reference Check)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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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현 직장 상사, 동료, 추천인 등 제3자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 업무태도, 조직 적응도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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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과정이 수반됨 →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가 요구됨
평판조회의 유형
유형 | 내용 |
지정 referee 조회 | 지원자가 직접 지정한 추천인을 대상으로 실시
→ 동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명확 |
비지정 제3자 조회 | 전 직장 상사·동료 등 지원자가 지정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
→ 조회 대상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전 직장 인사담당자 조회 | 전 직장이 보유·관리하는 인사정보를 확인하는 형태
→ 전 직장 측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 |
외부 대행업체 활용 | 전문 업체에 조회 업무 의뢰
→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 |
적용 법령 체계
평판조회(Reference Check) 시 법적 유의사항
적용 법령 체계와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보호법
규율 대상
- 수집 · 제3자 제공 시 사전 동의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수집 출처 통지 · 파기 · 처리위탁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과징금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율 대상
- 직무 무관 개인정보 요구 · 수집 금지
- 기초심사자료 · 입증자료가 대상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위반 시 제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
규율 대상
- 취업방해 목적의 비밀 기호 · 명부 작성 · 사용 · 통신 금지
- '취업방해 목적'이 요건
- 이미 취업한 자에게는 미적용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별 적용범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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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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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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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0조 : '누구든지'를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장 규모 및 행위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적용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의사항
지원자 동의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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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는 지원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수집·제공받는 절차이므로 지원자 사전 동의 필요
구분 | 내용 |
고지 항목 | 평판조회 실시 목적 / 수집하는 정보의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 제3자 제공 형태인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추가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
동의 방식 | • 조회 대상 범위·항목을 특정한 서면 동의로 확보
※ 포괄적·묵시적 동의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움
• 지원자가 직접 지정한 추천인(referee) 외 전 직장 상사·동료 등 비지정 제3자를 대상으로 조회하려는 경우 → 조회 대상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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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동의 없는 수집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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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전 지원자의 이력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을 수집 · 이용하는 경우를 해당 사례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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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판조회는 지원자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형태이므로, 제17조(제3자 제공)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
수집 정보의 제한
구분 | 내용 |
최소수집 원칙 |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민감정보 수집 금지 |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수집 금지
※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
고유식별정보 수집 금지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수집 금지
※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처리할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
수집 출처 등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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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이므로 통지 의무가 발생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구분 | 내용 |
요구 시 통지 | 지원자가 요구하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처리정지 요구권 및 동의 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 |
요구 없어도 통지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5만명 이상 처리하는 자 / 개인정보를 100만명 이상 처리하는 자 → 요구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통지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
보관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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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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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그 밖의 기록물·인쇄물·서면은 파쇄 또는 소각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파기 의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별개로, 회사가 평판조회를 통하여 수집·작성한 자료도 파기 대상에 포함됨
외부 대행업체 활용의 경우 (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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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지원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형태가 되므로 처리위탁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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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의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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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업무 내용 및 수탁자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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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수탁자의 위탁 범위 초과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재위탁 시 위탁자의 사전 동의
※ 수탁자가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7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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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구분 | 내용 |
적용범위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지 항목 | • 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
해석 기준 | 금지 대상은 법에 열거된 정보로 한정됨
※ '출신지역'은 출생지 · 등록기준지 등을 의미하며, 현재 거주지 · 출신 학교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적용 종료 시점 | '채용절차'에 적용됨 →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참고) 평판조회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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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문언상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 또는 '입증자료 수집'을 규율함 → 제3자를 통한 평판조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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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판조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이 적용되므로, 조회 항목을 설계할 때 위 금지 항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함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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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 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40조)
구분 | 내용 |
규율 대상 | '누구든지' → 사용자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 제3자, 국가기관 등도 포함 |
주관적 요건 |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필요함
※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경력조회·평판조회에 응한 것만으로는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의 의미 | 이미 채용되어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해고를 종용한 행위는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음 |
금지되는 행위 | 취업방해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 간 유통·공유하는 행위 |
제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7조) |
평판조회 경로별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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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나, 조회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문제되는 법적 쟁점과 제재가 달라짐
평판조회 경로 | 조회 실시 기업(지원 직장) | 정보 제공자 |
지원 직장 → 전 직장 인사담당자 | •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 |
지원 직장 → 전 직장 상사·동료
(개인 자격의 의견 제공) |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 직접적인 제재 대상 아님
※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전 직장 인사담당자를 통한 평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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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의 정보를 지원 직장에 제공하는 경우 →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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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위반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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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전 직장과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지원 직장 모두 처벌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전 직장 상사·동료를 통한 평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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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지원자의 업무능력 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 →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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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지원 직장이 지원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문제됨 → 동의 없이 확인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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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상사·동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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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의 개인정보파일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음
(참고)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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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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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 인사담당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에서 함께 처벌될 수 있음
정보 제공자의 법적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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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에 응하는 전 직장 관계자도 응답 내용과 목적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쟁점 |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 자격의 주관적 의견 제공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회사의 인사기록·개인정보파일을 활용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법이 적용될 수 있음 |
명예훼손 | • 고의로 부정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알려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참고) 채용권자만 알 것을 기대하고 정보를 제공한 사안에서는 전파가능성 및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로 본 사례가 있음 |
업무방해 | 허위 사실로 채용 판단을 오인하게 한 경우 채용 기업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취업방해 |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조항 |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제공한 자 포함)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71조 제1호,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
동의 없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
동의 없이 민감정보 처리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71조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제3호 |
동의 · 법령상 근거 없이 고유식별정보 처리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71조 제5호, 제64조의2 제1항 제4호 |
수집 출처 등 통지 의무 미이행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제2항
제75조 제2항 제2호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음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75조 제2항 제4호 |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 · 수집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7조 제2항 제3호 |
취업방해 목적으로 비밀 기호 · 명부를 작성 · 사용 · 통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40조
제107조 |
과징금 상한 (현행 / 2026.9.11. 시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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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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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시행 (2026.3.10. 공포)
◦
반복적·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
◦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 제2항 신설
※ 가중 요건 :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주체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에 이른 경우 ③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 직원의 성격 · 품행 등 성향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도18193 판결 : 이미 채용된 자에 대한 해고 종용의 취업방해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2073790 판결 : 객관성 · 공정성이 결여된 세평조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12787 판결 : 타사에 대한 공문 발송과 취업방해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2714 판결 : 평판조회 응답 내용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2948, 2011.9.7. :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종용과 취업방해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자가 직접 지정한 추천인만 조회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한지
비지정 referee까지 조회하려면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전 직장 동료가 개인적인 의견만 말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평판조회에 제약이 없는지
평판조회 결과를 이유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는지
평판조회 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외부 대행업체에 평판조회를 맡기면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평판조회 실시 절차
1
동의서 설계
수집 항목 · referee
범위 사전 특정
범위 사전 특정
→
2
사전 동의 확보
서면 동의 원칙
비지정 referee 별도
비지정 referee 별도
→
3
조회 범위 준수
직무 관련 항목만
민감 · 고유식별 제외
민감 · 고유식별 제외
→
4
기록 · 활용
출처 · 목적 기록
통지 요구 대비
통지 요구 대비
→
5
보관 · 파기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지체 없이 파기
동의서 필수 포함 항목
항목 | 내용 |
① 수집·이용 목적 | 평판조회의 목적을 채용 전형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② 수집 항목 | 직무수행능력, 업무태도, 조직 적응도 등 조회 항목 구체적으로 특정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제외하거나 별도 동의 항목으로 분리함 |
③ referee 범위 | 지정 추천인과 비지정 제3자를 구분하여 기재
※ 비지정 제3자 조회는 별도 동의란 분리 |
④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 보유기간과 기간 경과 후 파기 방법 기재 |
⑤ 위탁 사항 | 외부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 기재 |
⑥ 동의 거부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기재 |
⑦ 동의 일자·서명 | 지원자의 자필 서명 또는 전자적 동의 기록 확보 |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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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 실시 목적 · 항목· referee 범위를 특정한 동의서를 사전에 확보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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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 제3자를 조회하는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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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가 조회 항목에서 배제되었는지
•
조회 항목이 직무 관련성 범위 내로 최소화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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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방법 · 평가 기준 · 반영 비중이 문서화되어 전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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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대행업체 활용 시 위탁계약 문서화 · 수탁자 공개 · 교육 및 관리감독이 이행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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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조회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였는지
update 2023.7.21. by Seoyoung
update 2026.6.17. by Seobin Jo
update 2026.07.3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