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동의없는 평판조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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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계속 넓어지는 추세, 특정인에 대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전반적인 의견, 평가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가능성 높음
평판확인 주체 | 지원회사 | 기존 재직회사 |
지원회사 → 기존 재직회사 인사부서 | 형사처벌 可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형사처벌 可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지원회사 → 기존 재직회사 상사, 동료 | 과태료 부과 可
(5천만원 이하) | X |
1.
지원자의 동의 없이 지원자의 기존 재직회사 인사담당자 등을 통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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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인 지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지원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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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회사에 제공하였으므로 기존 재직회사 인사담당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可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지원자의 동의 없이 지원자와 함께 근무했던 기존 재직회사의 직장 상사, 동료를 통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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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인 지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므로 지원회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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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 기존 재직회사의 직장 상사, 동료 등은 법 상 개인정보처리대상자 해당 X, 처벌 대상은 아님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지원자의 평판을 이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 근로기준법 위반
평판이 좋지 않은 지원자들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기업 인사담당자들끼리 이를 공유하는 행위
특정 지원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마련하여 공유한다면 이는 명백한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
(참고)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 (벌칙)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기업 간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퇴직사유 등을 공유한 것이 취업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동의서가 근로자 자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가 자신의 취업을 방해해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이때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는 그 동의서 작성 당시 근로자가 기업 내에서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근로기준정책과-952, 2022.3.22.)
취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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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 의사 없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차 이루어지는 평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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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자신의 채용자료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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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근로자로 취업한 자에 대해 평판을 이유로 하는 해고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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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는 ‘취업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 (근로개선정책과-2948)
update 2024.07.24. by seoyoung